‘변호권 및 시민의 자유 수호를 위한 특별위원회’ 출범 및악의적 허위사실 유포 대상자 법적 대응 기자회견 |
□ 일시: 2014. 12. 3.(수) 오전 10시
□ 장소: 서초동 민변 사무실
□ 기자회견 순서
사회 : 이재정 변호사
1. 인사말 — 한택근 변호사 (민변 회장)
2. ‘변호권 및 시민의 자유 수호를 위한 특별위원회’출범 소개
— 백승헌 변호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3. 검찰의 징계개시신청에 대한 민변 사실 관계 반박 — 정병욱 변호사
4. 조선일보와 김진태의원 명예훼손 손배청구 요지 설명 — 황희석 변호사
5. 향후 특별위원회 활동계획 — 조영선 변호사(민변 사무총장)
6. 질의응답
□ 기자회견 자료 순서
자료 1. 출범 선언 (2쪽)
자료 2. 특별위원회 활동계획 (4쪽)
자료 3. 검찰 징계사유에 따른 사실 관계 확인 및 각 피징계 신청인의 입장 6쪽
김인숙(6쪽) / 장경욱(8쪽) / 권영국(10쪽) / 이덕우, 송영섭, 김태욱, 김유정 변호사(13쪽)
자료 4. 조선일보, 김진태 의원 손배청구 소송요약 (16쪽)
기자회견자료 1. ‘변호권 및 시민의 자유 수호를 위한 특별위원회’ 출범 선언문
인권과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검찰에 경고한다.
1. 변론권과 시민의 자유에 대한 좌시할 수 없는 공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은, 이돈명, 한승헌, 황인철, 조영래 변호사 등 1세대 인권변호사들 활동의 역사 위에 1988년 창립된 이래, 수많은 시국사건과 양심수 변론에서 반민주적 권력에 희생된 국민의 삶과 인권 보호를 위해 노력해 왔다. 검찰 권력이 정권의 하수인으로 전락되어 법을 유린하고 국민의 인권을 침해할 때, 그에 대한 감시와 견제의 역할을 하였다.
이러한 활동은 비단 법정에 국한 되지 않고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현장으로 이어졌으며, 쌍용 자동차 노동자들의 대한문 앞 집회가 원천적으로 봉쇄된 상황에서도 마찬가지였다. 남대문 경찰서의 제한통고에 대하여 법원의 집행정지결정과 국가인권위원회의 긴급구제 결정을 통해 집회를 개최하였으나, 경찰은 집회를 방해하고 진압하려 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진상조사 결과에서도 밝혀져,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오히려 집회 대응과 관련한 경찰의 직무집행이 집회방해죄 등에 해당한다면서 현장책임자(최성영 당시, 남대문서 경비과장)에 대한 징계와 형사처벌을 요구한 바 있다. 그럼에도 검찰은 대한문 앞 집회와 관련한 5명의 변호사에 대하여 형사기소를 하였고, 이들을 포함하여 탈북자나 세월호 사건 변론을 담당하였던 민변 변호사 7명에 대한 징계개시를 신청하였다.
그동안 검찰은 조작된 증거로 간첩을 만들어낸 희대의 사건으로 국민의 신뢰를 모두 잃었고,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뼈를 깎는 자기성찰과 개혁이 필요한 시점이다.그런데 엉뚱하게도, 헌법과 법률에 따른 수사에 대하여 누구보다 강력한 감시활동을 해왔던 민변에 그 화살을 돌려 상황을 모면하려고 하고 있다. 검찰의 징계개시신청과 기소는 합법적 공권력을 가장한 검찰의 ‘치졸한 보복’에 불과하다.
더욱이 검찰이 제공하는 정보를 토대로, 조선일보를 비롯한 일부 황색언론들은 근거 없는 억측과 악의적 왜곡보도를 통해 민변을 깎아 내리고, 새누리당 소속 김진태의원은 민변이 변론활동을 빙자한 반역활동을 하고 있다면서 ‘민변이 없어져야 민주사회가 된다’, ‘간첩을 옹호하는 민변’이라는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 잇단 공격성 발언으로 검찰을 엄호하고 있다.
2. 위기에 선 민주주의를 위한 특별위원회 출범
검찰과 이에 부화뇌동한 일부 언론, 그리고 관련 정치인들의 선동적 발언과 공격은 민변과 민변회원들을 향한 것만이 아니라, 집회시위 등 시민의 자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진술거부권 등 민주주의의 보편적 가치에 대한 정면 도전이다. 기본적인 변론권이 위기에 처하면 시민의 권리와 민주주의는 공권력 앞에 아무런 보호 없이 놓이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에 민변의 원로, 전직 회장단 등 회원의 총력을 모아 “변호권 및 시민의 자유 수호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향후 이를 중심으로 적극 대응할 것이다.
3. ‘민주사회를 위한 변론’의 새로운 시작
민변은 그 창립자체가 헌법적 가치의 수호자로서 기본적 인권옹호를 위한 활동에 기반하고 있으며, 그 정신은 26년이 지난 현재에도 후배 변호사들의 가슴속에 무거운 책임감으로 살아있다. 이제 대한민국의 보편적 민주주의를 향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들’의 활동에 새롭게 시작하고자 한다.
기자회견 자료 2. 특별위원회 활동계획
1. 형사 및 징계개시신청사건에서 적극 대응
특위는 기소된 5명의 변호사들에 대한 변호인단을 구성하였으며, 재판에서 적극적으로 무죄를 다툴 예정이고, 아울러 대한변호사협회의 조사를 요청하고 적극적으로 변론을 할 예정임.
2. 명예훼손에 대한 민사소송
검찰의 대한변협 징계 요청 직후, 조선일보는 자사 지면지 일면 기사를 통하여 독점적으로 민변에 대한 악의적 기사를 실은 이래 지속적으로 악의적 보도를 이어가고 있으며, 몇몇 언론들 역시 마찬가지 방식의 왜곡기사로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
이에 민변은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언론사들의 보도행태를 추적하여 간추린 결과, 다수의 언론사가 법적한계를 넘는 악의적 왜곡 기사로 허위사실에 기한 명예훼손 및 인격침해적 내용을 담고 있음을 확인하였고, 확인된 침해 기사 중에서 그 왜곡의 정도와 빈도가 심한 조선일보를 상대로 하여 불법행위에 기한 민사적 책임을 구하는 소송을 준비하였다. 통상 이러한 명예훼손적 위법행위에 대하여 형사적 책임을 묻기 위한 ‘고소․고발’을 손쉽게 택하기 마련이나, 표현의 자유에 대한 형사벌적 접근은 자제되어야 한다는 고민과 무엇보다도 검찰 수사의 합리성을 신뢰할 수 없는 이유에서 민사법적 책임을 구하게 되었다.
또한 새누리당 국회의원 김진태의 민변 비난 발언에 대하여서도 민사소송을 통하여 그 엄중한 책임을 묻고자 한다. 김진태 의원은 스스로 법조인 출신으로서, 검찰권력에 의한 인권과 변호권 침해에 대하여 비판의 날을 세워야할 국민의 눈이면서도, 간첩사건이 조작되고 국민의 자유가 침탈당하는 상황에는 침묵하고 되려 민변을 악의적으로 비난함으로써 스스로 피해를 입힌 그 법적 책임을 져야하며, 이러한 민사법적 책임을 묻는 과정은 아울러 권력감시라는 근본적 책임감을 상실한 자격 없는 국회의원에 대한 준엄한 경종이 되길 바란다.
더불어 특별위원회 내부 언론대응팀을 통하여 각 언론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함께 추후에도 악의적 보도 및 왜곡기사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법적 대응을 취할 예정이다.
3. 공안적 위법 수사방식에 대한 감시와 통제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사건을 통해 다시 한 번 수면 위로 떠오른 공안수사의 문제점 기타 형사철차에서의 변호인 조력 및 피의자 인권 침해 사례들을 수집, 조사하고 관련 내용들을 유형화하여 검찰에 그 책임을 묻고, 그 밖의 개선할 점들을 조사하여 정리하는 기회로 삼고자 한다. 아울러 진행되고 있는 공안 탄압적 사건들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위법상황, 인권침해적 상황에 대하여서는 함께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다.
4. 시민의 자유와 변호권 수호를 위한 연대적 대응
민변은 현재 검찰의 행태는 헌법이 보장하는 시민의 자유와 변호권에 대한 총체적 공격이라는 판단인바, 학계, 정치권, 그리고 시민사회적 연대를 통해 이들 권리를 강화하고 지켜나갈 것이다. 구체적으로 특별위원회 산하에 사회연대팀을 통해 작금의 탄압이 변호사의 변론권 뿐만 아니라 시민권도 위축시키므로 이에 대하여 변호사단체와 학계,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하여 간담회나 토론회 등을 통하여 이 사태를 변호사, 학계, 시민들이 함께 연대하여 풀어나갈 예정이다.
5. 국제연대 활동
또한 국제연대팀을 구성하여 유엔을 포함한 국제인권기구, 국제인권단체, 국제변호사단체 들과 연대하여 현재의 변호권 및 시민의 자유에 대한 탄압이 국외에서는 국격에 맞지 않는 매우 부끄러운 모습임을 권력세력 스스로 느끼게 하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기자회견 자료 3. 검찰의 징계사유에 따른 특별위원회의 입장
1. 검찰의 징계개시 신청 사유
김인숙 변호사는
– 2013. 5. 31. 시위 현장에서 병원에 입원한 진00를 찾아가 변호인이 된 후,
– 2013. 6. 13. 진00(이하 ‘의뢰인’)으로부터 “신발로 경찰관을 때린 사실이 있다”는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날 서올종로경찰서 피의자신문에 참여하여 의뢰인이 사실대로 자백하려고 하자 조사를 중단시키고 밖으로 데리고 가 적극적으로 진술거부를 종용함
– 의뢰인은 검찰 송치 이후 김인숙 변호사의 동석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후 범행을 자백하고 구속기소된 후 1심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음.
– 김인숙 변호사는 사건의 진실이 무엇인지 알고 있는 상태에서 피의자가 적극적으로 진술을 하지 못하도록 제지한 것임. 이는 품위유지의무 및 진실의무 위반임(변호사법 제24조 제1항, 제2항)
2. 쟁점
– 수사과정에서 김인숙 변호사가 범죄사실을 모두 알고 있었으면서도 의뢰인이 자백하려는 것을 말리고 진술 거부할 것을 강요하였는지 및 이것이 변론권 남용인지 여부.
– 수사단계에서 공판까지의 과정에서 의뢰인이 김인숙 변호사의 변론을 거부한 것인지 여부.
3. 특별위원회의 입장
1) 2014. 5. 31. 면담시 경찰의 과격한 진압으로 시민이 어느 정도 다쳤는지 확인하고 사실관계를 청취하였을 뿐 수임 이야기는 전혀 한 바 없음. 불안해하는 의뢰인의 전화 상담을 해 주다 자연스럽게 선임되었음.
2)진술거부권은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이므로, 권리 행사를 강요하였다는 것은 그 자체로 모순임. 김인숙 변호사는 의뢰인의 범죄 혐의가 사실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였음. 의뢰인의 폭행 사실을 알게 된 다음에도 그로 인해 과연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것인지는 정황상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었음.
3) 의뢰인은 경찰 조사 초기에 묵비권 행사 의사를 밝혔으나 수사관이 이를 무시하고 계속 질문하였음. 김인숙 변호사가 조사를 일방적으로 중단시킨 것이 아니라 의뢰인의 건강이 걱정되었던 것임. 조사실 밖에서 의뢰인이 순순히 대답하여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기로 한 결심을 바꾼 것인지 확인 차 물어본 것임.
4) 채증사진 및 동영상을 그 자리에서 살펴보면 조사시간이 길어져서 의뢰인의 건강에 부담이 될 것으로 보였고, 더군다나 의뢰인이 극도로 흥분하였기 때문에 차분히 살펴볼 정신상태가 아니라고 판단되었음. 추후 편안한 장소에서 여유를 가지고 확인할 생각으로 수사기관에서 보지 말라고 조언한 것임. 실제 김인숙 변호사도 그 후 사무실에서 동영상을 확인하며 의뢰인을 찾아내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렸고, 근 10번을 반복 재생한 다음에야 범행 장면을 찾을 수 있었음.
5) 의뢰인의 범죄 사실을 객관적 증거로 확인한 다음에는 오히려 김인숙 변호사는 모든 범죄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라고 조언하였음
6) 헌법상 기본권인 진술거부권의 행사 이유를 조사할 권한은 검사에게 없음. 더군다나 피의자는 제1회 경찰 조사 때만 진술을 거부하였을 뿐 계속 일관하여 자백하고 수사에 협조하고 있었으며, 진술거부권 행사 여부는 공소사실과 전혀 무관함. 더군다나 검사가 변호인이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도록 권유한 동기를 캐묻는 신문을 한 것은 그 당시부터 이미 김인숙 변호사의 진술거부권 권유를 문제 삼을 의도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임.
7) 제1심 판결선고시까지 변호인 지위 유지하였으므로, 변론을 거부하였다는 검찰 주장은 명백히 부당함.
1. 검찰의 징계개시 신청 사유
장경욱 변호사는
– 국가보안법위반 등 관련 사건 피고인인 북 보위부 여공작원 이00의 변호인으로 활동하던 중 2012. 7.경 서울구치소에서 이00을 접견하면서 “위조화폐 문제가 세계통화법에 걸려 5년형 정도를 검사가 내릴 수 있으니 보위부 문제는 모두가 거짓이라고 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종용하였음
– 이는 변호사의 품위유지의무위반(진실축소․은폐 및 허위진술교사)에 해당함(변호사법 제24조 제2항)
2. 주요 쟁점
– 장경욱 변호사가 이00에게 거짓진술을 종용함으로써 진실을 축소은폐하고 허위진술을 교사하여 변호사윤리를 위반하였는지 여부.
3. 특별위원회의 입장
1) 장경욱 변호사는 국정원의 강압수사와 가혹행위에 의해 허위자백을 강요당한 피고인의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 무죄변론을 하였는바, 이는 형사변호인으로서의 변호사윤리에 지극히 합당한 행위였으므로 징계를 운운하는 것 자체가 말도 안 됨.
2) 장경욱 변호사는 이00에게 거짓진술을 종용한 사실이 전혀 없고, 이00도 자필편지의 임의성 및 진실성을 일관되게 부인하였음. 장경욱 변호사가 거짓진술을 종용하였다는 것은 아무런 근거도 없는 검찰의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함.
3) 따라서, 검찰의 장경욱 변호사에 대한 징계개시 신청은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보장하는 형사변호인의 변론권을 위축시키려는 부당함 침해행위이므로 결코 묵과되어서는 안 됨.
4) 오히려, 국정원의 강압수사와 가혹행위에 의해 허위자백을 강요당하였음을 호소하는 이00에 대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한 검찰이야말로 공익의 대표자로서 검사윤리를 반추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해야 할 것임.
권영국 변호사 – 집회. 시위의 자유 등 침해 |
1. 검찰의 징계개시 신청 사유
1) 2012. 5. 10. 청운동사무소 앞 쌍용차범대위 ‘대통령면담요구 기자회견’에 참석하여 차로를 점거하고 해산명령에 불응(일반교통방해, 집시법위반)
2) 2012. 5. 19. 서울역광장 ‘5.19 범국민대회’에 참석하여 대한문까지 행진한 후 행진코스를 이탈, 질서유지선을 훼손하고 태평로 전차로 점거하여 연좌(일반교통방해)
3) 2012. 6. 16. 여의도 문화마당 ‘쌍용차 걷기 행사’에 참석하여 행사 종료 후 여의대로 왕복 8개 차선 중 3개 차선 점거한 채 이동(일반교통방해).
4) 2013. 2. 23. 서울역 광장 ‘노동자대회․범국민대회’ 참석하여 행사 종료 후 서울광장까지 행진 후 을지로입구 로터리 근방 차로 점거한채 ‘고 최강서 노제 및 범국민대회’ 진행(일반교통방해).
5) 2013. 7. 24, 대한문 앞 화단 앞 집회에서 경찰이 폴리스라인을 설치하고 대치하던 중 경찰을 밀침(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집시법위반), 7. 25. 대한문 앞 화단문 앞 집회, 8. 21. 앞 대한문 앞 집회에서 경찰을 밀침(특수공무집행방해, 집시법위반)
위 사유로 2014. 6. 23. 불구속 기소되어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함(변호사법 제24조 제21항)
2. 쟁점
1) 대한문 화단 앞 집회 관련(2013. 7. 24, 7. 25, 8. 21.) : ① 질서유지선 설정의 위법성, ② 위법한 공무집행과 집회의 자유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정당행위 해당 여부
2) 2013. 7. 24. 이전 집회 : 권변호사는 단순개별참가자에 불과한바 일반교통방해죄 및 해산명령불응죄의 성립 여부
3. 특별위원회의 입장 (공소사실별)
1) 2012. 5. 10. 청운동 동사무소앞 기자회견 {일반교통방해, 집시법위반(해산명령불응)}
– 청운동사무소 앞 “쌍용차 문제해결․대통령 면담요구 기자회견” 장소에 도착했을 때 이미 청와대 방향 전차로를 경력들이 차단하고 있어서, 자연스럽게 차로로 내려와 기자회견을 하였음.
– 경찰이 참가자들을 차로 쪽으로 밀어붙여서 둘러싸인 상태에서 대통령 면담을 요구하여 대통령실 노동담당 행정관과의 면담이 주선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대통령실 고용복지수석실 고용노사비서관실 류경희 행정관을 면담한 후 철수하였음.
– 권변호사를 포함한 참가자들의 행동으로 인해 교통이 방해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음(객관적 구성요건 불성립). 교통방해의 의사도 있을 수 없었음(주관적 구성요건 불성립).
2) 2012. 5. 19. 서울역 광장 집회 (일반교통방해)
– 권변호사는 주최자가 아닌 단순개별참가자였고, 집회 및 행진 신고를 한 주최 측의 안내에 따라 서울역에서 대한문 앞까지의 행진에 참여하였음.
– 검찰은 권변호사가 대한문 앞에서 행진코스를 이탈하여 질서유지선을 훼손하고 세종로 방면으로 행진하였다고 하나, 대한문 앞 차로(태평로)에서 집회를 마무리한다는 주최측 안내방송에 따라 행진을 멈추고 잠시 차로에 앉게 되었고, 마무리 집회 종료 후 해산했음.
3)2012. 6. 16. ‘도심행진난장’ 집회(일반교통방해)
– 2012. 6. 16. 집회는 ‘함께 걷자, 함께 웃자, 함께 살자’는 취지의 쌍용차 걷기 행사로서 경향신문, 쌍용차범대위, 참세상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오마이뉴스, 프레시안이 후원하였음. 걷기대회 행사로서 일종의 체육행사로서 진행된 것임.
– 교통소통을 위해 여의도 공원에서 마포대교 이전까지만 주(主)도로가 아닌 보조도로로 행진을 하였고, 여의도 이후부터는 인도를 이용하여 서울광장까지 행진을 하고 마무리했음.
4)2013. 2. 23. 서울역 광장 ‘노동자대회․범국민대회’ 관련
– 권변호사는 주최자가 아닌 단순개별참가자로서 행진에 참여하였음.
– 권변호사는 을지로입구에서의 마무리 집회 시에 행사 차량 바로 앞(진행방향 하위 2차선 내)에 앉아있거나 서 있었던 것이 전부임.
5) 2013. 7. 24,자, 7. 25.자, 8. 21.자 대한문 앞 화단 앞 집회 관련
– 2013. 7. 24., 7. 25., 8. 21. 집회에서 ① 질서유지선 설정과 관련하여, 공공의 질서를 해할 이렇다 할 직접적이고 명백한 위험이 없는 상황에서 집회 장소 내에 질서유지선을 설정하고 경력을 배치하는 것은 최소성의 원칙에도 위배되어 과잉금지의 원칙에도 반함, ② 이 사건 각 집회에서 행한 경찰의 질서유지선 설정과 경력 배치는 처음부터 그 필요성이 존재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과잉금지 원칙에도 반하는 경찰권의 남용으로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13조(집회방해)와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조 제2항을 위반한 위법한 공무집행임.
– 적법성이 결여된 직무행위를 하는 경찰공무원에게 대항하여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였더라도 이를 공무집행방해죄로 다스릴 수는 없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임.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집회의 자유라는 법익을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형법상 정당방위에 해당하므로 위법성이 조각되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죄도 성립되지 아니 함(위법한 공무집행과 집회의 자유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정당행위).
이덕우, 송영섭, 김태욱, 김유정 변호사 – 집회 시위의 자유 침해 |
1. 검찰의 징계개시 신청 사유
– 변호사들은 2013. 7. 25. 17:50경 대한문 화단 앞에서 경찰이 적법한 질서유지 업무 중임에도 경찰관 배치로 집회가 방해되었다면서 남대문서 경비과장을 집회방해로 현행범 체포한다며 그의 팔, 어깨를 잡고 20미터가량 끌고 가 불법적으로 경찰관을 체포하고 요치 2주 상해를 가한 사실로 2013. 10. 29. 기소되었음(체포치상, 공무집행방해)
– 이덕우 변호사는 위 혐의와 함께 2013. 8. 21. 집회에서 경찰이 권영국 변호사를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손으로 경찰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발로 경찰의 정강이를 걷어 차 폭행하였다는 혐의로 2013. 10. 29.기소되었음(공무집행방해)
– 이는 변호사법 제24조 제1항 품위유지의무 위반임
2. 주요 쟁점
1) 서울남대문경찰서가 2013. 4. 화단을 설치하고, 5. 29.부터 화단 앞 집회를 원천봉쇄한 행위의 위법성 여부
2) 서울남대문경찰서가 집회 신고된 대한문 앞 화단 앞 집회에 임의로 질서유지선을 설정한 행위(2013. 7. 11.~2013. 7. 25.)의 위법성 여부
3) 2013. 7. 25.자 집회에서 공무집행의 적법성 여부, ‘체포’의 개념이 성립하는지 여부(경찰의 신체에 대한 현실적인 구속 유무, 시간적 계속성 유무), 양해 내지 승낙 여부
4) 2013. 8. 21.자 집회에서 공무집행의 적법성 여부
3. 특별위원회의 입장
1) 화단설치의 위법성: ①집회를 제한할 목적으로, ②법률상 아무런 근거나 요건・절차의 준수 없이 시민들의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 위헌행위임
2) 질서유지선 설정행위의 위법성: ①집회장소 내에 설정, ②집회목적 달성을 어렵게 하는 방향으로 설정, ③법원의 집행정지결정과 국가인권위원회 긴급구제결정 위반, ④인도상 통행인의 소통과도 무관, ⑤주최자 및 질서유지인의 자율적인 질서유지 가능, ⑥주최자 및 질서유지인과 사전 협의 없었음, ⑦질서유지선 설정고지서에서 ‘일반인의 통행 어려움’을 들고 있는데, 그 자체로도 화단 쪽 질서유지선 설정할 근거 없음
3) 공무집행 자체의 위법성: ①질서유지선 설정행위의 위법상태 지속, ② 플래카드 게시로 인해 인도 상의 소통에 아무런 지장을 주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플래카드를 이유로 집시법 위반이라고 주장한 것은 위법함 ③집회 진행도중 방송을 이용하여 집회방해 및 집회장소 내에서 참가자들과 언쟁하여 결국 집회가 중단됨
4) ‘체포’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현실적인 구속을 가할만한 유형력 행사 없음) : 신체에 대한 현실적인 구속유무의 경우, 집회 참가자보다 10배 가까이 많은 200명 이상의 경찰병력이 포진하고 현실적으로 집회를 방해하고 있는 것을 변호사들이 어떻게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경찰 지휘자를 물리적으로 체포한다는 것은 불가능
5) ‘체포’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체포의 시간적 계속성 없음): 시간적 계속성 유무의 경우, 체포라고 하려면 신체에 대하여 현실적인 구속이 있을 것을 요함. 변호사들이 최성영 경비과장과 함께 검찰에 가서 집해방해죄에 해당하는지 따져 보자면서 몇 미터를 함께 이동한 행위는 지극히 짧은 거리와 짧은 시간에 불과하여 시간적 계속성 없음
6) 경비과장의 양해 내지 승낙의 존재: 최성영 경비과장은 “체포하세요.”, “하세요. 마음대로 하세요.” 라고 명시적으로 여러 차례 말하였으며, 변호사들과 함께 대한문 앞으로 이동하는 과정 중에도 다가오는 경찰병력에게 “놔둬”라고 여러 차례 말하면서 경찰병력의 접근을 스스로 막았음
7) 2013. 8. 21. 집회에서 공무집행 자체의 위법성: 공무집행의 적법성 여부와 관련하여, 유인·무인의 질서유지선 설정과 집회장소 난입, 집회 감시 등의 방법으로 전면적인 집회방해 행태가 지속
기자회견 자료 4. 조선일보와 김진태 의원과 상대로 한 명예훼손 손해배상청구 소송 요약 자료
조선일보, 디지털 조선일보, 조선일보기자 4명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
1. 당사자
원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피고 조선일보, 디지털 조선일보, 조선일보기자 4인
2. 피고의 불법행위
피고들은 2014년 11월 5일자부터 같은 달 18일자까지 원고에 관한 6건의 기사들을 ‘조선일보’에 게재하였으며, 디지털 조선일보는 이 기사들을 ‘조선닷컴’에 전재하였습니다. 해당기사는 ① 2014년 11월 5일자 기사 ‘檢, 民辯(민변) 7명 이례적 징계신청’ ② 2014년 11월 5일자 ‘간첩은 자백하려는데, 민변 변호사가 허위진술 강요’ ③ 2014년 11월 6일자 기사 ‘법조계 “묵비권 강요한 민변, 변호사법 위반”’ ④ 2014년 11월 6일자 사설 ‘[사설]민변 변호사들 막가는 행동은 변협이 제동걸어야’ ⑤ 2014년 11월 7일자 기사 ‘女간첩 北세습 미화한 분이 날 변호하다니’ ⑥ 2014년 11월 18일자 기사 ‘경찰에 주먹질, 발길질, 조롱, 협박··· 법정서 상영된 民辯(민변)의 민낯’ 입니다.
피고들의 이 사건 기사들 보도의 계기가 된 징계개시신청에 대해서는 그 정당성과 배경에 심각한 의문이 제기되고, 징계개시신청에 대해 원고 측이 나름대로 분명한 근거를 지니고 제시한 반론내용이 언론에 공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들의 이 사건 기사들에서 검찰 측 시각을 익명으로 전하였을 뿐 원고 측의 해명·반박 내용은 전혀 담지 않아, 논란의 대상인 검찰 주장 혐의 내용을 단정적 사실처럼 묘사하였습니다. 일방적으로 검찰 주장 혐의 내용을 단정적 사실로 전제하고, 나아가 징계개시신청 대상 변호사들의 행위가 개인적인 선택의 차원이 아니라 원고 단체의 조직적인 차원에서의 공권력 무력화 투쟁 목적에서 비롯되었다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였습니다. 변호사 개인의 문제를 원고 단체 전체의 문제인 양 근거 없이 확대·일반화시켰습니다. 또 원고에 대한 근거도 내용도 없는 일방적인 비난을 그대로 게재하였습니다.
원고 단체 차원에서 국가보안법 사건에서 진실 여부와 관계 없이 전략상 무조건 사건 조작을 주장하는 것인 양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였습니다. 또 원고 소속 변호사들의 변호인으로서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위법한 수사방해 행태로 근거 없이 매도하였습니다.
따라서 피고측은 원고 측의 해명·반박 내용 등을 충분히 조사·반영하지 않은 채 검찰 입장만을 일방적인 근거로 삼아 징계개시신청 대상 변호사 7명의 혐의를 단정적 사실로 본 뒤 나아가 이들의 행위가 원고 단체 전체 차원의 문제에서 비롯된 것인 양 독자들이 오해하도록 보도하였으므로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원고의 명예훼손를 훼손한 것이고 그 위법성도 조각되지 않아 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합니다.
1. 당사자
원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피고 김진태
2. 피고의 불법행위
피고는 2014. 11. 12. 개최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검찰이 민변 소속 변호사 7명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개시신청을 한 것을 언급하면서 “저는 민변, 말은 그럴듯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라고 하는데, 민변이 없어져야 우리사회가 정말 민주사회가 된다고 생각한다”, “변론 활동을 빙자한 반역행위를 하고 있다”라고 발언하였고, 같은 날 자신의 트위터 계정(@jtkim1013)에 “국회에서 법무장관에게 민변 징계 및 수사를 촉구했다. 민변이 없어져야 민주사회가 된다고도 했다. 그랬더니 야당의원이 자기도 민변이라고 발끈했다. 간첩을 옹호하는 민변을 옹호하는 의원도 있네요.”라는 트윗을 게시하였고, 위 트윗은 위 계정을 팔로잉하고 있는 약 3만 명의 계정에 전달되고, 2014. 12. 1. 현재 455회나 리트윗(retweet)되었습니다.
피고의 위 발언과 트윗에 포함된 표현내용 중 ‘원고가 변론활동을 빙자한 반역행위를 하고 있다’거나 ‘간첩을 옹호하고 있다’는 취지의 내용은 허위의 사실로서, 피고가 이를 공공연하게 밝힌 것은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 틀림없습니다.
피고가 게시한 ‘간첩을 옹호하고 있다’는 취지의 트윗은 국회의원의 국회에서의 직무상 발언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를 진실하거나 진실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간첩’이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가지는 부정적이고 치명적인 의미에 비추어 이를 단순히 정치적인 수사라거나 이념적 논쟁의 표현으로 허용되는 범위 내에 속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고,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사회적 평가의 침해에 대하여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