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국방부 소관 2015년 예산안 중 주한미군기지이전특별회계 예산편성에 대한 민변 법률의견서

2014-12-03 487

[보/도/자/료]

국방부 소관 2015년 예산안 중
주한미군기지이전특별회계 예산편성에 대한 민변 법률의견서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주한미군기지의 평택으로의 이전(이하 ‘기지이전사업’)은 한미간의 조약 및 국내법을 근거로 이루어지고 있고, 특별회계를 통해 예산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2014. 10. 발표된 제46차 한․미 안보협의회의 한미연합사 잔류 및 동두천 캠프 케이시 잔류결정(이하 ‘SCM 결정’)은 향후 기지이전사업 및 특별회계 예산편성에 중대한 영향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위 SCM 결정의 ‘법적 효력’ 및 기지이전사업 ‘변경 내용’에 대한 구체적 검토 없이 2015년도 주한미군기지이전특별회계를 편성, 예정하고 있으나, 이는 국회의 동의권, 국회의 예산안 심의·의결권을 침해할 소지가 매우 큽니다.

정부가 위 SCM 결정에 따라 기지이전사업 변경 및 예산안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조약의 제·개정 절차에 따라 국회의 동의를 받는 등 규범력 확보 절차를 선행해야 하며, 기지이전사업 변경 내용을 정리하고, 계속비로 지출되는 기지이전사업의 총 소요기간, 총 비용 등을 명확히 확정해야 할 것입니다.

3. 이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에서는 붙임과 같이 ‘국방부 소관 2015년 예산안 중 주한미군기지이전특별회계 예산편성에 대한 법률의견서‘를 제출하오니 적극적인 보도를 요청드립니다.

4. 감사합니다.

§붙임. 의견서 1부

2014. 12. 3.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한 택 근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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