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한호주, 한캐나다FTA 졸속비준 중단 및 한중FTA 정보공개 촉구
기자회견
○ 일련의 FTA 졸속 타결 및 비준 중단 촉구
최근 정부는 일련의 FTA(한·호주, 한·캐나다, 한·중, 한·뉴질랜드)에 대해 그 타결을 점등석화와 같이 발표하였다. 더군다나 한호주, 한캐나다FTA는 12. 2. 협정 발효의 최후요건인 국회비준까지 마칠 것으로 언론보도되고 있다.
현재 FTA는 단순한 관세·비관세장벽의 철폐라는 의미를 넘어서 국내 시장에 대한 공적 규제의 제한을 의미하게 되었고,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헌법 질서와 이를 통해 구성되는 공익 등 핵심적인 국가영역이 통상이라는 사적 이해관계가 작동하는 대상으로 변모하고 있다.
이른바 자유화후퇴방지조항(Rachet Mechanism)과 서비스시장의 네거티브 리스트(Negative List) 방식 개방은 상호결합·작용하여 단순한 시장개방이 아닌 포괄적인 국가 규제권한 제한의 결과를 낳을 우려가 있다. 또한 투자자·국가제소제(이른바 ISD)는 정부의 공공정책을 투자자가 직접 분쟁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도록 하여 해당 국가정책이 협정위반으로 판단될 경우 무력화될 수 있는 위험이 존재하고, 더욱이 이러한 위험은 각국 헌법이 인정하는 재산권의 범위를 넘어서는 광범위한 ‘간접수용’조항과 그 개념이 불명확한 ‘공정하고 형평한 취급(FET)’조항에 의하여 더욱 배가되고 있는데, 위 일련의 FTA들은 모두 이러한 ISD를 채택하고 있는 것으로 발표되었다.
이처럼 위 일련의 FTA들이 공공정책과 공익이라는 핵심적인 국가권한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위험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러한 일련의 FTA에 대한 공론화, 국민여론의 수렴,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 내에서의 충분한 토론 등 헌법과 법률이 요구하는 적법한 절차를 실질적으로 거치지 않은채 일방적인 밀실행정의 방식으로 이를 추진하고 있다.
특히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통상절차법 상의 예외조항을 무기로 이를 철저히 무시하여 통상분야에 관한 한 국회를 그야말로 ‘식물국회’로 전락시키고 있다. 일례로 한호주, 한캐나다FTA의 경우 소관 상임위인 외교통일 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 조차도 사전에 협정내용에 대한 자료가 공개 되지 않은 채 정부가 소관 상임위원들에게 몇 시간만에 졸속 처리를 요청하는 상황속에서 한호주, 한캐나다 FTA는 상임위를 통과하고 본회의에 넘겨졌다.
그간의 자유무역협정을 비롯하여 위 일련의 FTA들 모두 일관하여 시장개방으로 현저히 유리한 위치를 점하게 되는 일부 대기업들을 제외하고 특히 농민, 축산낙농업인, 중소기업, 소비자들을 비롯한 대부분의 사회적 약자들을 더욱 어려운 경제적 상황으로 내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일부 피해업계와의 최소한도의 면담기회제공으로 국민과의 소통을 완수한 것으로 스스로 평가하고 위 FTA의 타결 및 국회비준을 강행하고 있는 것이다.
예컨대 산업부가 제출한 보고서에 의하면, “한-호주 FTA를 통해 농축산업에서 연 1000억원의 생산감소(총 농업생산의 0.22%)가 예상돼 10년간 총 1조6000억원을 투입, 보완책을 수립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고, 한-캐나다 FTA에 대해서는 “농축산업에서 연 320억원의 생산 감소가 예상된다”고 설명하면서 ”10년간 5000억원을 투입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이미 발효된 한-미 FTA 그리고 최근 체결된 한-중, 한-호주, 한-뉴질랜드, 그리고 한-캐나다 FTA까지를 합하면, 한국의 농축산업에 대한 대책이 자금지원만으로 가능할 것인지에 대한 심각한 의문이 제기되며, 실질적으로 대기업 중심으로 편재되어 있는 몇몇 주력산업을 위해 농축산업을 포기하는 것으로 비춰지고 있다.
이처럼 자유무역협정은 기본적으로 특정경제부문의 이익에 부합하더라도 다른 대다수 사회적 약자계층의 상황을 악화시키며 이는 현재 우리나라가 안고 있는 양극화, 사회적 정의 실현 등의 중차대한 과제 해결에 역행하는 효과를 가져오게 된다.
국회를 허수아비로 만들고 있는 현행 통상절차법은 필히 개정되어야 할 것이고, 정부는 지금이라도 위 일련의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대한 협상내용을 구체적으로 공개하고 국민여론 수렴 및 공론화를 통하여 무엇이 가장 국가이익에 부합할 수 있는 방안인지를 국민과 함께 고민해야 한다.
○ 한중FTA 정보공개 촉구 : 정보공개소송 제기
2014. 11. 10.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베이징에서 개최된 한중 정상회담에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의 ‘실질적 타결’을 공식 선언하였다. 즉 “한중 자유무역협정이 실질 타결(concluded in substance)”되었고, “양국 협상단은 기술적 잔여쟁점(remaining technical issues)에 대한 협상을 연내 마무리”하기로 하였다고 발표하였다.
‘실질적 타결’의 의미와 관련하여, “실질적 타결은 완전 타결”을 의미하고, 상품 및 서비스 시장 개방과 품목별 원산지기준(PSR) 등 모든 핵심 쟁점에 대해 최종 합의가 도출되고 오로지 기술적(technical) 사안만 남겨둔 상태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며, “모든 쟁점이 일단 해소”되어 “최종적으로 품목양허안을 다 교환”하는 등 “연말에 가서명할 때까지 내용이 달라질 여지”는 없다는 취지로 설명하였다.
다만 이와 같이 최종 타결된 협정 내용을 적시하는 한중 FTA 협정문은 아직 완성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한중 양국 정부는 2014.말까지 상호 협의 하에 영어로 협정문을 완성하고 법적 검토(legal scrub)를 완료하기로 하였는바, 이를 ‘남은 기술적 잔여쟁점에 대한 협상’이라고 부른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처럼 한중 FTA가 실질적으로 타결되어 그 내용이 바뀔 가능성이 사실상 없는 단계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자의적으로 선별한 협정 내용 일부만을 최소한으로 공개하는 이외에는 한중 FTA의 구체적인 타결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특히, 정부는 중국과 이미 완성된 형태의 ‘상품 양허안’을 교환했다고 밝히면서도 이 양허안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상품 양허안이란 상품 품목별로 해당 상품의 관세를 얼마만큼의 기한 내에 어떠한 단계로 감축‧철폐할 것인지를 일목요연한 표 형태로 담고 있는 계획안(Schedule)을 의미한다.
또한, 정부는 한중 FTA의 투자에 관한 장(‘투자 챕터’)에 관하여는 내국민대우(National Treatment), 대우의 최소원칙(Minimum Standard of Treatment), 투자자-국가 제소제(Investor-State Dispute, ISD)가 투자 챕터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 그 자체만 발표하였을 뿐 이들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인지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 가운데 특히 논란의 대상인 투자자-국가 제소제(ISD)에 관하여, 정부는 한미 FTA의 ISD와 기본적으로 비슷한 내용이라고만 밝히고 있을 뿐 한중 FTA의 ISD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인지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 ISD란 투자자가 협정 상대국을 국제중재에 회부할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로서, 대부분의 경우에 그 구체적인 협정 문언이 투자자에게 지나치게 유리한 방향으로 불분명하고 모호하게 규정되어 있어 한 국가의 주권을 훼손할 수 있다는 많은 비판을 받아왔다.
중국은 우리나라의 최대 수출국이자 수입국, 즉 제1교역국으로서, 우리나라에 지대한 경제적 영향력을 미치고 있으며 우리나라와의 지리적 근접성, 북한과의 특수한 관계 등으로 인하여 우리나라의 정치와 사회, 환경과 노동 등 각 분야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중국과의 FTA는 협정문 상의 사소한 문구 하나라도 다른 FTA와는 비교할 수 없는 강력한 파급력을 지닐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정부는 이와 같이 우리나라에 어마어마한 파급효과를 지니는 한중 FTA를 협상을 시작한 지 30개월 만에 갑작스럽게 타결한 후, 그 구체적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미 협정의 내용이 실질적으로 다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해당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이, 정보공개법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공개할 의무가 있는 해당 정보를, 법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 없이 공개하지 않고 차일피일 미루는 것은 그 자체로 위법하며, 헌법과 정보공개법이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알 권리는 국민이 의사형성이나 여론형성에 필요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수집하고 수집에 대한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국민이 이와 같은 의사형성이나 여론형성에서 배제된 채 단지 최종적으로 정보에 접근할 수 있었다고 하여 충족되는 것이 아니다.
이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2014. 11. 13. 정부에 대하여 한중 FTA의 실질적 타결 내용 중 가장 긴급하게 공개되어 국민의 의사결정 및 여론형성이 요구되는 것으로 판단되는 내용에 관하여 정보공개법에 의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그러나 정부는 민변이 공개를 청구한 정보 중 상품양허안과 투자챕터 및 투자자-국가 제소제(ISD) 합의문에 관하여 비공개처분을 하였다.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2호는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비공개 대상 정보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정부조직법이 ‘외교’와 ‘통상’을 명시적으로 구분하여 외교관계에 관한 사항은 외교부 소관으로, 통상에 관한 사항은 정부의 소관으로 구분하고 있는 것을 감안할 때, 한중 FTA의 상품양허안이나 투자 챕터 및 ISD 합의문과 같은 통상 관련 사항이 곧 ‘외교관계에 관한 사항’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옳지 않다. 또한 그렇게 해석하는 경우 통상과 관련한 모든 정보가 곧 ‘외교관계에 관한 사항’으로서 비공개 대상이 될 여지가 있어 이는 정보공개법이 우리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한 취지를 원천적으로 몰각할 위험마저 있다.
가사 투자 챕터 및 ISD 합의문이 ‘외교관계에 관한 사항’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정부 스스로 강조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이미 한중 FTA 협상이 실질적으로 타결되어 그 내용이 확정되었고 단지 “기술적 사안에 대한 마무리”만 남은 상태에서, 이를 공개할 경우 국가의 어떠한 중대한 이익을 어떻게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는 것인지 그와 같은 경우는 도저히 상정해 보기 어렵다.
한편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5호는 “(전략)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를 비공개 대상 정보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 스스로 강조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이미 한중 FTA 협상이 실질적으로 타결되어 그 내용이 확정되었고 단지 “기술적 사안에 대한 마무리”만 남은 상태인 바, 더 구체적으로 한중 FTA 투자 챕터 및 ISD에 관하여는 이미 합의문이 완성되었고 앞으로 그 합의의 내용이 바뀔 가능성이 없다는 것인바, 위 합의문이 여전히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명백한 모순이다.
가사 한중 FTA 투자 챕터 및 ISD 합의문이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위 정보가 공개될 경우 업무의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즉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하는 경우”(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두20301 판결)란 대체 어떤 경우인지 상정하기 어렵다.
그리하여 민변은 2014. 12. 1. 국민의 알권리 실현의 일환으로서 위 정보비공개처분을 취소하고 대상정보를 공개하라는 정보공개소송을 제기하려 한다.
2014. 12. 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한택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