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민변, 2014년 정기국회 41개 핵심 법률안 의견 발표

2014-11-19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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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2014년 정기국회 41개 핵심 법률안 의견 발표

 

– 정부와 새누리당 제출 경제활성화 법률안 포함, 총 12개 상임위 41개 핵심 법률안에 대한 민변 의견 발표

– 청와대와 정부가 주장하는 민생법안 들 중 11개 법안 입법 반대, 권성동 의원의 근로기준법과 정부 발의의 국민참여재판 법률안에 대한 적극 반대

 

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한택근 변호사, 이하 민변)은 11월 19일, 『2014년 정기국회, 민변 41개 핵심 법률안 의견서』를 발표하였다. 이 의견서는 민변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논의 중인 전체 법률안에 대해 민변 내에 있는 각 위원회에서 민생, 사법, 과거사, 노동, 여성, 소수자 등의 분야별로 ‘입법 촉구’, ‘수정 입법 촉구’, ‘입법 반대’, ‘입법 적극반대’의 의견을 정리한 것이다.

 

2. 민변은 법률전문가단체로 2008년 이후 「입법감시 TF」를 구성하여 매년 정기 국회에 맞추어 입법에 관한 의견을 발표하여 왔다. 올해 2014년에도 민변은 현재 국회에서 심의 중인 법률안과 정부와 여당이 주장하는 ‘민생 30개 법률안’에 대한 검토를 거쳐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어야 하는 법률안들에 대해서는 ‘입법 촉구’의 의견을, 통과되어서는 안 되는 법률안들에 대해서는 ‘입법 반대’ 내지 ‘입법 적극반대’의 의견을, 수정 입법이 필요한 법률안들에 대해서는 ‘수정입법 촉구’의 의견을 담은 의견서를 발표하게 된 것이다.

 

3. 이번 의견서에 담긴 주요 법률안에 대한 민변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가. 정부와 새누리당의 민생관련 중점 처리 법률안 중 11개 법률안에 대한 ‘입법 반대’

 

민변은 정부와 새누리당이 중점 처리 대상으로 선정한 법률안 중 11개 법률안(서비스산업 발전기본 법률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크루즈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폐지 법률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토지 이용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입법 반대’ 의견을 제시하였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위 11개 법률안이 투자 활성화와 고용 창출, 주택 경기 활성화, 규제완화, 세제 혜택을 위한 것이므로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어야 하는 중점 법률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민변은 △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의료 서비스산업 발전이라는 명목으로 의료 민영화를 추진할 것이 심각히 우려되고,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경우, 불평등한 비과세 또는 과세유예 행정은 성실한 납세자들에 대한 조세저항 및 국가정책에 대한 불신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않고, 소규모 임차인이 연간임대소득 2000만 원 이하라고 보아야 할 아무런 근거가 없으며, 양도소득세까지 100% 감면해주는 것은 부적절하며, △ 크루즈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크루즈산업을 육성한다는 미명아래 카지노 사업을 허가하고 조세감면을 허용하는 것으로서 정부가 나서서 도박과 사행성 사업을 조장하는 것이며, △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은 마리나항만 조성이라는 산업적 이익을 환경보존의 가치보다 우위에 둔 것이고, 항만시설에 주거시설이 포함되어 부동산 거품을 조장하며, 소수에게 과도한 특혜를 주는 것이고,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섣부른 개발사업자 자격 완화가 비용증가로 연결될 수 있고, 외국인 전용 카지노사업의 사전심사방식 변경 역시 사행성 사업을 조장할 수 있는 것으로 국민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고,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하겠다는 것이 골자이나, 억지로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 시키려는 것에 불과하고, 부동산 투기를 조장할 수 있는 것이며, △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폐지법률안은 주택경기를 부양하겠다는 취지이나, 특정재건축단지에 한정되고, 부동산 경기의 인위적 부양이어서 원래의 목적인 도시재건을 실행할 수 없으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의 시장상황에서 전국적으로 재건축사업의 1가구 1주택 원칙을 폐지한다면 주택시장 불안정성을 심화시키고 부동산 투기를 조장할 위험이 있고, △ 토지이용 인허가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안은 우리나라와 같이 가용 토지가 인구에 비하여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토지의 이용 및 개발은 엄격한 절차에 따라 계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취지로 마련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등이 규정하고 있는 토지 이용 및 개발의 인·허가 제도를 무력화시키는 법안이고,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의료산업 활성화를 위한 무분별한 대상 설정으로 의료의 공공성과 안전성을 위협할 우려가 있고, 원격의료의 일반화는 당뇨나 고혈압 등 만성질환의 진료를 약물조절에만 의존하게 만들어 합병증을 놓치거나 부수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다른 질환을 발견하지 못하는 등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기준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제시하지도 못하면서 안정성이 요구되는 의료기기 허가사항을 민간기관에 위탁하는 것으로 국민안전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방기한 것이며 의료기기 허가요건과 안전기준을 낮추려는 의료기기 업계의 요구가 반영된 결과라는 점에서 모두 ‘입법 반대’의 의견을 제시했다.

 

나.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는 진정한 민생 법률안에 대한 의견제시

 

또한 민변은 △ 시장질서 교란행위의 금지 및 과징금 부과근거를 신설하고,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의 업무에 불공정거래의 예방 등을 위한 활동 근거를 신설한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는 ‘입법 촉구’ 의견을, △ 중소기업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대기업 등에 비하여 규모가 작은 중견기업에 대하여 수급사업자의 지위를 일부 부여하여 보호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는 대금지급보장을 비롯한 전 조항에 대한 확대적용이 필요하다는 입장에서 ‘수정입법 촉구’의 의견을 제시했다.

 

다. 과거사 청산 및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법률안에 대한 의견 제시

 

민변은 △ 사할린동포와 그 동반가족의 영주귀국과 정착지원, 사할린동포 국내 유족 지원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사할린 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하여 ‘입법 촉구’ 의견을 제시하였고, △ 형제복지원 피해사건의 진상과 국가책임을 규명하고 은폐된 진실을 밝혀내기 위한 ‘내무부훈령에 의한 형제복지원 강제수용 등 피해사건의 진상 및 국가책임 규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하여도 ‘입법 촉구’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 2기 진실화해위를 설치하도록 하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도 ‘입법 촉구’ 의견을 제시하였다.

 

민변은 △ 2015년 3월 11일 사상 최초로 전국 1360여 곳 농축협, 산림조합, 수협에서 이 법에 따라 선거관리가 위탁되는 ‘전국 동시 조합장선거’가 실시되는바, 단체 및 언론기관의 후보자 초청 대담, 토론회를 허용하고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을 허용함으로써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가 조합원들의 올바른 선택을 가능하게 하는 민주적 선거이자 정책선거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입법 촉구’ 의견을 제시하였고, △ 대법관 수의 2분의 1은 판사가 아닌 법조인(검사, 변호사, 교수 등) 중에서 임용하여 대법원 구성의 사회적 다양성을 보장하여 사법의 신뢰를 증진하는 데 기여하도록 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입법 촉구’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 재판과정 녹음을 의무화하도록 한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법원조직법 일부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입법 촉구’ 의견을 제시하였고, △ 국민참여재판의 대상을 축소하고, 검사에게 국민참여재판 회부신청권과 배제신청권을 부여하여 국민참여재판의 다른 당사자인 검찰의 권한을 강화하며, 배심원 평결의 기속력을 제한하는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입법 적극 반대’ 의견을 제시하였다.

 

라. 우리 사회의 약자 및 인권보호를 위한 법률안에 대한 의견제시

 

그리고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시설의 종류에 “도시철도 승강장에 전동차 출입문과 연동하여 열리고 닫히는 승하차용 출입문 설비”를 포함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안전 및 이동편의를 증진하려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는 ‘입법 촉구’ 의견을, △ 국외입양 사후관리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외입양 아동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양육될 수 있도록 하려는 ‘입양특례법’에 대하여 ‘입법 촉구’ 의견을, △ 외국여성근로자 등의 성폭력피해에 따른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들에 대한 별도의 시설을 마련하여 인권을 보호하려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입법 촉구’ 의견을, △ 성희롱 신고자(피해 고지자)에 대한 작업중지권(유급휴가 부여 등)·근무장소 변경과 신속하고 사생활을 보호하는 조사의무 등을 구체화하는 방안등 성희롱 피해구제의 실효성이 포함되도록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에 관한 법률안’에 대하여는 ‘수정 입법 촉구’ 의견을, △ 배우자 출산휴가의 실효성을 보장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에 관한 법률안’에 대하여 ‘입법 촉구’ 의견을, △ 가사사용인에 대한 적용예외 규정을 삭제하고 최저임금 결정기준에 물가상승률을 추가하고 최소한 전체노동자 평균 정액급여의 50% 이상이 되도록 한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입법 촉구’ 의견을, △ 근로자 및 사용자 정의 개념을 확장하고, 전임자 급여 지급 금지 폐지 및 근로시간면제제도를 폐지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입법 촉구’ 의견을, △ 근로자 및 사용자 개념을 확대하고, 간접고용 제한 및 간접고용형태의 차별처우를 금지하고, 사업양도에 따른 근로관계 이전을 명문화하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는 간접고용의 정의규정을 포함하는 보완이 필요하므로 ‘수정 입법 촉구’ 의견을, △ 산업안전 관련 법령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산재사망에 대한 기업 책임을 가중 처벌하는 ‘산업안전보건범죄의 단속 및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하여 ‘입법 촉구’ 의견을, △ 유해∙위험작업의 사내도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입법 촉구’의견을, △ 사용자의 임금명세서 교부의무를 규정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입법 촉구’ 의견을, △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하고, 휴일근로시 가산임금 지급근거규정을 삭제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입법 적극 반대’의견을, △ 외국인 근로자가 퇴직할 경우 14일 내에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외국인 근로자가 퇴직 후 14일 내에 출국할 경우, 당일 출국심사 시에 퇴직금을 수령하게 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입법 촉구’ 의견을 각 제시하였다.

 

4. 향후 민변은 오늘 발표한 의견서를 중심으로 이번 정기 국회에서의 입법 감시활동을 본격적으로 벌여 나갈 예정이며, 이를 위해 각 정당에 의견서 발송, 관련 시민단체와의 연대, 대시민 홍보활동 등을 적극적으로 펼칠 계획이다.

 

덧붙임) 의견서는 ‘민변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2014년 11월 19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한택근

2014 정기국회 법률안 민변의견서_최종본_201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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