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협조요청] 토론회 ‘사할린 국적확인 소송의 의미와 향후 과제’
1. 귀 언론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지난 6월 19일, 사할린 무국적 동포의 한국 국적을 인정한 판결이 있었습니다. 판결의 의미를 살리는 동시에 일제 하 사할린 등 강제동원과 관련한 과거사 청산의 현실을 짚어보고, 동포들에 대한 정책 및 입법과제를 모색해보고자 합니다. 이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전해철 의원, KIN(지구촌동포연대)가 공동으로 토론회 ‘사할린 국적확인 소송의 의미와 향후 과제’를 오는 11월 5일(수)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실(202호)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구체적인 프로그램은 아래를 참조해주시기 바라며, 민변 과거사청산위원회에서 선고 직후, 발표한 논평을 첨부합니다.
3. 많은 관심과 협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한 택 근
[취재협조요청] 사할린 국적확인 소송 관련 토론회 1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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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사할린 국적확인 소송의 의미와 향후 과제’>
1. 목적 및 취지
– 사할린 무국적 동포의 한국국적 인정한 판결(2014.6.19)의 의미를 살려 사할린 과거사 청산의 당위성과 현실을 짚어보고, 향후 정책 및 입법과제를 모색해 보고자 함.
2. 개최 일시 및 장소
– 2014년 11월 5일(수) 10:00~12:00,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실 (202호)
3. 공동주최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전해철 의원실, KIN(지구촌동포연대)
4. 프로그램
– 전체 사회: 이상희 변호사
시간 |
프로그램 |
사회자: 이상희 변호사 (민변 과거사청산위원회, 법무법인 지향) |
10:00 – 10:05 |
내빈소개 |
10:05 – 10:10 |
인사말 |
10:10 – 10:55 |
발제1. 사할린 동포 국적 인정 판결의 내용 및 의미 |
– 윤지영 (변호사/국적확인 소송 주심 변호사)발제2. 사할린 동포사회의 현실과 사할린 과거사 청산의 과제
– 한혜인 (성균관대 동아시아역사연구소 연구원)발제3. 사할린 과거사 청산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및 입법과제
– 이은영 (KIN 활동가)10:55 – 11:35<토론자>
조경희 (성공회대 동아시아연구소 교수)
김진성 (법무부 국적과 사무관)
김정한 (외교부 동북아역사TF 참사관)
박인규 (사할린희망캠페인)11:35 – 12:00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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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평] 사할린 동포의 국적에 관한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
2년여의 긴 소송 끝에 서울행정법원은 무국적 사할린 동포의 국적이 대한민국임을 확인하는 판결을 내렸다. 무국적 사할린 동포들은 일제에 의해 강제 동원되어 사할린으로 이주하여 고국으로 돌아갈 날만을 기다린 채 무국적자로서의 불이익과 불편함을 감수하며 살아오고 있다. 그러나 국적법상 이들은 대한민국 국민인바 무국적 사할린 동포인 원고는 대한민국을 상대로 대한민국 국민임을 확인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서울행정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소송 과정에서 피고인 대한민국은 무국적 사할린 동포의 국적에 관한 법원의 판단을 막기 위해 줄곧 소 각하를 주장했다. 국적판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소를 제기할 수는 없으며 지금까지 원고는 국적에 대해 아무런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즉 대한민국은 조국에 대한 기대나 희망조차 가질 수 없던 이들에게 계속해서 침묵할 것을 강요한 것이다. 그러나 서울행정법원이 설시한 바와 같이, “국민은 귀화 등 후천적인 사유에 의한 국적취득이 아닌 한 헌법과 국적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출생과 동시에 당연히 국적을 취득한다. 따라서 헌법과 국적법이 정하고 있는 국적취득 요건을 갖추고 있는 사람은 당연히 대한민국 국민에 해당하는 것이지, 반드시 행정부가 그를 국민으로 판정하여야만 대한민국 국민이 되는 것은 아니다.”
더 나아가 서울행정법원은 “헌법과 국적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지위를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은 헌법 전문, 제2조 제2항, 제1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가의 재외국민 보호의무 및 기본권 보장의무를 이행하는 것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하였다.
이번 판결은 무국적 사할린 동포의 국적이 대한민국임을 확인하는 최초의 판결로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 그러나 사할린 동포의 문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일제강점기에 강제 동원되어 사할린으로 이주한 동포는 4만 3천여 명으로 추정된다. 이들은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도 귀환하지 못하고 사할린에 방치된 채 살아 왔다. 정부는 이후 영주귀국사업을 실시해 왔지만 그 대상을 엄격하게 한정하고 있어서 고국에 돌아오고 싶어 하는 동포들이 아직도 많이 사할린에 거주하고 있다. 또한 강제징용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적절한 정착, 생활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아 많은 사할린 동포가 생활고를 겪고 있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정부는 아픈 과거를 바로 잡고 사할린 동포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귀국해서 안정적으로 살아가도록 지원해야한다. 또한 이들 역시 대한민국 국민임을 확인하고 적극적으로 보호의무를 다하기 위한 절차와 제도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2014년 6월 23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과거사청산위원회 위원장 박 갑 주 (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