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건위][성명] 삼척시민의 ‘원천유치반대’ 결정을 지지한다.

2014-10-13 473

[성명]

삼척시민의 ‘원전유치반대’ 결정을 지지한다.

전임 김대수 삼척시장은 2010년 3월 주민 96.9%로부터 원전 유치 찬성 서명을 받았다는 점을 근거로 정부에 원전 유치 신청을 하였고, 정부(한국수력원자력)는 2012년 말 삼척시 근덕면 일대를 원전 건설 예정지역으로 지정고시하였다.
그러나 그 당시 삼척시가 제출한 ‘원전 유치 찬성 서명부(96.9%)’는 처음부터 조작 의혹을 불러일으켰고, 실제로 최근 위 서명부가 조작된 증거가 발견되기도 하였다.
이에 지난 지방선거에서 원전 백지화를 공약으로 내걸고 당선된 김양호 현 삼척시장은 주민투표법에 의한 주민투표를 실시하여 주민들의 진정한 의사를 물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정부와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미 원전 건설 예정지역 지정고시가 있었으므로 원전에 관한 사안은 이제 지방자치사무가 아니라 국가 사무에 해당하므로 주민투표 대상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주민투표법에 의한 주민투표의 실시를 거부하였다.

이에 삼척시민들은 자체적으로 주민투표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2014. 10. 9. 주민투표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삼척 주민 4만2,488명 가운데 67.9%가 투표에 참여해 유치 반대 2만 4531명, 유치 찬성 4164명으로 85%에 이르는 삼척시민들이 원전 유치 반대 의사를 표시하였다.

이러한 삼척시민의 주민투표 결과는 두 가지 큰 의미가 있다고 본다. 첫째는 전 세계적인 추세로 가는 반핵․탈핵 운동에 한국도 동참하게 되는 계기를 마련하고 조직적인 힘을 보여주는 발판을 마련했다는 점이다. 원전건설에 반대하는 집약된 의사가 주민투표로 나타났다는 점에서는 원전이 가동기간이 종료되는 또는 원전예정부지로 선정된 다른 지역주민들에게 큰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작은 물방울이 일으키는 동심원처럼 원전 주변 지역주민들에게 점차적으로 원전건설 반대에 동참하도록 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러한 파급효과가 한국이 탈핵으로 가는 데까지 성공하기 위해서는 ‘원전마피아’라는 거대한 장애물이 버티고 있기 때문에 한국의 반핵․탈핵에 관심을 쏟는 시민단체의 연대가 더 절실하다고 할 것이다.

둘째는 원전시설 유치와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요소가 유치되는 지역주민들의 수용성이라 할 것인데, 삼척주민투표 결과는 원전건설과 관련하여 삼척주민이 스스로 결정하는 참여 민주주의 참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점이다.

삼척주민은 원전반대를 공약으로 내 세운 후보를 선출하고, 그 후보는 당선으로 삼척시장이 되자‘원전유치신청 철회’라는 안을 주민투표에 부쳤으며, 헌법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의 도움 없이도 자체적으로 주민투표선거관리위회를 구성하여 삼척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투표명부를 스스로 작성하여 이번 결과를 만들어 내었다. 이러한 전체 과정은 주민들이 참여하는 민주주의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는 보여주는 참여민주주의 참 모습이라고 할 것이다. 이러한 참여민주주의의 소중한 체험은 삼척시에만 그치지 않을 것이고, 원전이 가동되고 있는 지역이나 원전부지예정지 주변지역으로 파급될 것이다.

주민투표 결과에 대한 효력여부에 대한 논란이 있겠지만, 후쿠시마 원전 사고이후에 원전시설을 가진 많은 나라들이 정부 정책으로 원전폐기를 선언한 것처럼 우리 정부도 삼척시에 건설하기로 한 원전예정부지지정 철회로 답하기를 기대해 본다. 우리 정부가 국가에너지기본계획에 차질이 생긴다는 핑계만을 대지 말고 원전 건설에 반대하는 지역 주민들의 의사를 절대적으로 존중하여 원전예정부지지정을 철회할 뿐만 아니라, 원전건설에 관한 정책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기를 촉구한다.

2014. 10. 13.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환경보건위원회
위원장 이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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