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보위사령부 직파 간첩 조작사건 홍00의 가족관계등록창설(취적) 허가 및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북한이탈주민보호법)에 따른 보호 결정 촉구
기/자/회/견
■ 기자회견 취지
1. 홍00의 취적 관련 경과 보고
가. 보위사령부 직파 간첩 조작사건 홍00에 대한 변호인단은 2014. 10. 13. 홍00의 가족관계등록창설(취적) 허가 신청서를 북부지방법원에 제기하고자 하였으나, 통일부 또한 취적 대행 절차를 진행하고 있어 10. 16. 통일부와의 면담에서 통일부 취적대행 서류에 홍00에 대한 불이익한 기재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취적절차가 신속한 통일부 장관에 취적대행을 요청하고 개별적인 취적허가 신청은 하지 않고자 합니다. 이에 통일부 면담 결과에 따라 개별적 취적허가 신청 여부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나. 홍00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출생하고 성장한 자로서 군사분계선 이남지역에 등록기준을 가진 적이 없는 바, 이로 인하여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지 못하고 대한민국 사회에 신속히 적응, 정착, 자립하는데 필요한 구직 등 기본적 사회활동조차 할 수 없는 상태로 지내고 있습니다.
다. 이와 같은 사정으로 홍00이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홍00에 대한 통일부의 취적대행을 요청하거나, 여의치 않을 경우 개별적 취적허가 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2. 북한이탈주민보호법에 따른 보호 결정 촉구
가. 보위사령부 직파 간첩 조작사건 홍00에 대한 변호인단은 통일부에 대하여 홍00을 북한이탈주민보호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로 신속히 결정할 것을 촉구합니다.
나. 홍00의 취적 허가 신청 준비 중 통일부 및 국가정보원에 확인한 결과에 의하면, 통일부와 국가정보원은 홍00이 대한민국에 입국한 2013. 8. 16.부터 중앙합동신문센터에서 북한이탈주민 보호 여부 결정을 위한 행정조사 범위를 넘어 국가보안법위반 혐의에 대해 사실상 구속 수사를 진행한 후 서울구치소에 수용된 2014. 2. 11. 이후 국가보안법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 선고를 받고 석방된 2014. 9. 5. 이후 홍00의 취적 허가 신청서 접수일 현재까지 홍00에 대한 보호 대상자 결정 권한 주체 및 보호 대상자 결정 여부에 대하여 서로 책임을 미루며 북한이탈주민법에 따른 홍00에 대한 보호대상자 결정을 지체함으로써, 홍00이 대한민국 사회에 적응, 정착, 자립하는데 심각한 장애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다. 홍00은 국가보안법위반 혐의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받은 자로서, 북한이탈주민보호법상 보호대상자로 결정하지 아니할 수 있는 위장탈출 간첩 혐의자 등에 해당하지 않는 바, 통일부는 홍00에 대한 1심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하여 홍00을 북한이탈주민보호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로 신속히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라. 국가정보원은 2014. 9. 중순에 이르러서야 홍00에 대하 보호 여부 결정을 위한 조사 결과를 통보하였는 바, 이는 홍00에 대한 북한이탈주민 보호 여부 결정을 위한 행정조사 범위를 넘어 국가보안법위반 혐의에 대해 사실상 구속 수사를 진행한 위법을 저지른 것에 더하여 국가정보원 스스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2014. 1. 초순 행정조사를 종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이탈주민보호법 제7조 3항에 따른 지체 없는 보호 여부 조사 결과 통보 의무를 위반하여 통일부의 홍00에 대한 북한이탈주민보호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결정 업무(취적대행 등)를 방해함으로써 홍00이 대한민국 사회에 적응, 정착, 자립하는데 심각한 장애를 조성하였습니다.
마. 이에 홍00이 대한민국 사회에 적응, 정착, 자립하는데 장애가 되는 현재의 상태를 해결하고자, 통일부에 대하여 홍00을 북한이탈주민보호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로 신속히 결정할 것을 촉구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기자회견 순서>
일시 | 2014년 10월 13일(월) 오후 2시
장소 | 민변 사무실
주최 | 탈북자 간첩 조작 사건 변호인단(보위사령부 직파 간첩 조작 사건 변호인단)
순서 |
1. 홍00의 가족관계등록창설(취적) 관련 경과 보고
2. 홍00에 대한 북한이탈주민보호법에 따른 보호 결정 촉구
3. 보호대상자 홍00 발언
4. 질의응답
탈북자 간첩 조작 사건 변호인단(보위사령부 직파 간첩 조작 사건 변호인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