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변 국제연대위가 긴급하게 국내 시민인권단체들과 함께 홍콩 민주화시위 지지 및 중국정부 탄압중단 촉구 성명서와 기자회견에연명하고 함께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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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
각 언론사 국제부, 경제부, 사회부 |
발 신 |
인권/노동/시민/사회/공익법 단체(공익법센터 어필/공익인권법재단 공감/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국제민주연대/나눔문화/경계를 넘어/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제연대위원회/사회진보연대/삼성레이버와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진보네트워크센터/인권연대/유엔인권정책센터/이윤보다인간을/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천주교인권위원회/참여연대/ODA WATCH)
(문의: 국제민주연대 최미경 사무국장, 010-4655-5546, 02-736-5808, khis21@hanmail.net) |
제 목 |
홍콩 시민들의 민주화 시위 지지 및 중국의 탄압 중단 촉구 기자회견 광화문서 열려 |
일 자 |
2014년 10월 2일(총 2쪽) |
오늘(10/2) 한국의 인권/노동/시민/사회/공익법 단체(18개 단체)는 홍콩시민들의 민주화 시위를 지지하고 중국정부의 시위 탄압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광화문 세종대왕상 앞에서 가졌다. 이 기자회견은 평화로운 시위에 나선 시민들을 최루탄과 같은 폭력으로 맞서고 있는 홍콩과 중국 당국에 표현의 자유 및 집회결사의 자유를 보장하라고 요구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기자회견은 우산을 전시하고, 펼친 채로 진행되었는데, 우산으로 경찰의 최루액을 막았던 홍콩 시민들의 우산혁명에서 착안하였다.
참가자들은 △평화로운 시위에 대한 탄압 및 과도한 공권력 투입 중단, △집회결사의 자유와 의사표현의 자유 보장, △자의적 체포 중단과 연행자 석방,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의 보장을 요구했다. 한 참가자는 2005년 한국의 농민들과 학생들이 홍콩에서 WTO 저지 투쟁을 가졌을 때, 홍콩의 시민들이 깊은 인상을 받고 연대하였다며, 이번에는 우리가 연대할 차례라고 밝혔다. 홍콩과 대만에서 온 유학생들의 연대발언도 이어졌는데, 한국 시민들의 지지를 감사드리며, 홍콩 민주화 시위에 대해 지속적인 응원과 지지를 보내달라고 전했다.
홍콩시민들에 연대하는 캠페인이 파리, 노르웨이, 영국, 스웨덴, 미국, 캐나다, 뉴질랜드, 대만, 호주를 비롯해 26개 지역에서 열리고 있으며 한국에서는 어제(10/1) 탑골공원에서 열렸다. 한국의 시민들도 홍콩 시민들의 민주주의를 향한 평화로운 저항에 끝까지 연대할 예정이며 페이스북을 활용하여 인증샷지지 캠페인도 함께 이어나간다. 인증샷은 페이스북페이지(Calling for international support for democracy in Hong Kong)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성명서>
중국과 홍콩 당국은 평화로운 집회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한국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민주주의를 쟁취하기 위해 평화로운 집회를 이어가고 있는 홍콩 시민들을 지지하며 시민들의 정당한 요구를 폭력으로 진압하고 있는 중국과 홍콩 정부에게 탄압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반민주적인 선거안 강행을 중단하고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보장할 수 있는 보통선거를 실시할 것을 촉구한다.
지난 8월 31일,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는 친 중국 성향의 후보추천위원회에서 절반 이상의 지지를 받은 소위 애국인사들만 행정장관 입후보가 가능하도록 하는 선거안을 의결했다. 이 경우 친정부 성향의 후보들만 입후보 할 가능성이 높아져 홍콩 시민들은 온전한 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다가올 2017년에 처음 직선제로 치러질 행정장관 선거 또한 형식적인 민주주의로 남을 수밖에 없다. 이에 지난 9월 22일, 학생들은 수업을 거부하고 노동자들은 총 파업을 선언하며 거리로 나와 완전 직선제 도입을 촉구하는 평화로운 시위를 이어갔으며 진정한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수만 명의 시민들이 이에 합류했다.
홍콩 정부는 최루가스, 후추가루 스프레이 등을 살포하며 폭력적으로 시위대를 진압했으며 이 과정에서 수십 명의 부상자가 발생하고 고등학생을 포함해 최소 70여명이 체포되었다. 이는 홍콩 헌법인 ‘기본법’에서 보장하는 집회・결사 및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다. 국제사회의 계속되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중국과 홍콩 정부가 강경하고 폭력적인 진압을 강행 한다면 향후 추가 부상자들이 생기는 등 더 큰 피해 및 인권침해가 발생할 것도 심히 우려된다. 중국은 1998년에 가입한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를 존중해야할 것이다.
한국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평화로운 집회결사의 자유와 의사표현의 자유는 반드시 보장되어야 할 기본권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우리는 홍콩 시민들의 민주주의를 향한 평화로운 저항에 끝까지 연대할 것이며 중국 정부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평화로운 시위에 대한 탄압과 과도한 공권력 투입을 즉각 중단하라
하나, 집회결사의 자유와 의사표현의 자유를 포함한 모든 인권을 보장하라
하나, 자의적 체포를 중단하고 연행자들을 즉각 석방하라
하나,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가 치러질 수 있도록 완전한 보통선거를 보장하라
2014년 10월 2일
공익법센터 어필/공익인권법재단 공감/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국제민주연대/나눔문화/경계를 넘어/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제연대위원회/사회진보연대/삼성레이버와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진보네트워크센터/인권연대/유엔인권정책센터/이윤보다인간을/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천주교인권위원회/참여연대/ODA WATCH/기자회견 참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