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세월호 특위 보도자료] 경찰의 세월호 집회방해 및 시민 통행권 침해 2차 법적대응 기자회견
[민변 세월호 특위 보도자료]
경찰의 세월호 집회방해 및 시민 통행권 침해 2차 법적대응 기자회견
○ 일시 : 2014. 9. 25. 목요일. 오후 1시.
○ 장소 : 광화문 광장 세종대왕 동상 앞
○ 순서 :
사회 : 김진 변호사 (민변 세월호 특위 ‘경찰권 남용 법률대응팀’) |
1. 세월호 국면 경찰 공권력 남용 및 인권침해 상황 규탄 발언
: 권영국 변호사 (민변 세월호 특위 위원장)
2. 피해 사실 증언
: 황수진 (피해 주민)
3. 고소 및 손해배상청구 내용 설명
: 박인동 변호사 (민변 세월호 특위 ‘경찰권 남용 법률대응팀’)
4. 경찰권 남용 규탄 발언
: 이종희 변호사 (민변 세월호 특위 ‘경찰권 남용 법률대응팀’)
5. 인권침해 규탄 및 ‘경찰권 남용대응 연석회의’소개
: 랑희 (존엄과 안전 위원회)
6. 기자회견문 낭독
: 정민영 변호사 (참여연대), 김하나 변호사 (민변 세월호 특위 ‘경찰권 남용 법률대응팀’)
○ 개요 :
❒ 민변 세월호 특위는 지난 8. 31. 경찰의 공권력 남용 사례에 대하여 형사 고소하면서 ‘경찰권 남용 법률대응팀’을 구성하고 향후 계획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연 바 있다. 그 이후 시민들의 제보가 계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다. 특히, 8. 15. 서울광장 집회에서의 경찰차벽에 의한 집회방해 및 통행권 침해, 8. 25. 서울광장 천주교 기도회 때의 경찰차벽에 의한 집회방해 및 종교의 자유 침해, 그리고 9. 2.에는 유가족들이 청와대에 민원을 제기하려고 삼보일배로 가는 길을 경찰이 원천봉쇄하고, 유가족들이 광장 밖으로 나가지도 못하게 불법 감금하는 등의 사건이 발생하였다.
❒ 지난 9. 3. 청와대 인근 청운동 주민센터 건너편에서 통행권을 침해당한 시민들을 대리하여 민변 세월호 특별위원회 소속 변호사들이 경찰당국 및 경찰 개개인들을 상대로 형사고소 및 민사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며 내용을 소개한다.
❒ 민변 세월호 특위 ‘경찰권 남용 법률대응팀’과 시민사회인권단체들은 연대하여, 경찰력 남용 국가폭력에 의한 민주주의 파괴, 인권유린에 맞서 계속 싸워나갈 것이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법률지원 특별위원회
(문의 : 02-522-72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