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성명] 세월호 리본달기를 금하는 교육부, 교사와 학생을 바보로 만들 셈인가
[성명] 세월호 리본달기를 금하는 교육부, 교사와 학생을 바보로 만들 셈인가
지난 9. 16. 교육부는 전국의 시도교육감에게 세월호 특별법 제정과 관련하여 일부 교사들이 계획하고 있는 공동수업 및 1인시위, 중식단식, 리본달기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고, 가치판단이 미성숙한 학생들에게 편향된 시각을 심어줄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공문을 시행하였다. 특히 교육부는 세월호 희생자를 추모하고 기억하는 리본달기에 대해서조차 “교육활동과 무관하고 정치적 활동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으므로 학교 내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주문하였다.
시대가 다시 국민의 기본권의 본질을 침해하였던 유신으로 돌아간 듯하다. 정부가 정한 생각만이 정답이고 유통되어야 한다는 군사독재정권 시절의 발상이 아닐 수 없다.
특히, 정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올 때마다 교육부는 ‘교육의 중립성’을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고 있다. 그러나 ‘교육의 중립성’은 ‘교육이 정치적, 파당적 또는 개인적 편견을 전파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 된다(교육기본법 제6조)’는 것으로, ‘교사가 수업을 통해 특정 생각을 일방적으로 강요할 수 없다’는 것이지, ‘교사가 개인적으로도 어떠한 정치적 입장도 가질 수 없다’거나 ‘학교는 정치적 이슈에 대해서 어떠한 비판이나 토론도 할 수 없다’는 것이 아니다.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란 교육이 특정 정치세력의 선전도구가 되는 것을 막고자 함이지, 교육이 정치와 무관한 죽은 지식의 창고가 되도록 하기 위함이 아니기 때문이다.
오히려 학교는 다른 어떤 곳보다 현실의 문제에 대한 다양한 비판과 토론이 허용되는 곳이어야 한다. 민주주의사회는 다양한 비판과 토론을 통해 정부의 오류를 시정하고 대안을 발견하는 사회이며, 학교는 바로 그러한 사회의 주권자를 기르는 곳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일방적 편견의 전파를 경계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 의미하는 바이다.
그렇다면 지금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하여 교육을 정치적, 파당적 편견을 전파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하고 있는 쪽은 교육부이다. 세월호 참사에 대한 일체의 비판을 금지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오로지 ‘정부가 전달하고자 하는 생각’만을 일방적으로 전파하고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이는 국민인 교사, 학생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이기도 하다.
세월호 참사를 기억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1인시위, 중식단식, 리본달기는 교사가 수업 중 특정 내용을 일방적으로 강요한 것이 아니므로, 지극히 정당한 교사의 표현의 자유의 행사이다. 세월호 참사에 대한 공동수업 역시 지금 우리 공동체가 당면한 문제에 대한 토론과 대안 모색을 위한 지극히 당연한 교육과정이다.
이에 교육부에게 촉구한다. 세월호 참사에 대한 비판과 토론을 금하고, 교사와 학생을 바보로 만들려는 반교육적 조치를 즉각 중단하라.
2014. 9. 18.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교육청소년위원회
위원장 이 명 춘 (직인생략)
[성명] 교육부+세월호 리본달기 금지 140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