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기자회견문] 법원은 4년여에 걸쳐 진행된 현대자동차 사내하청노동자에 대한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의 판결 선고를 더 이상 늦추지 말라!!
기 자 회 견 문
법원은 4년여에 걸쳐 진행된 현대자동차 사내하청노동자에 대한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의 판결 선고를 더 이상 늦추지 말라!!
2004년 이미 노동부(現 고용노동부)는 현대자동차 사내하청노동자는 모두 불법파견노동자라는 판정을 하였고 2010년 7월22일 우리나라 최고 법원인 대법원은 현대차 사내하청노동자에 대하여 불법파견노동자임을 인정하였다. 2010년 대법원 선고 이후 불법파견노동자임을 인정받은 노동자들과 동일한 근로조건으로 근무하던 수많은 사내하청노동자들이 앞 다투어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을 진행하였고 그 선봉에 현대자동차 사내하청노동자들의 소송이 있었다.
두 번의 판결선고 연기, 납득할 수 없다!
많은 사회적 관심을 가져왔던 이 소송은 1심만 무려 4년(3년 11개월)간 지속되고 있다. 대법원에서 이미 불법파견이라 인정한 사업장에 대한 동일한 내용의 사건 1심 소송이 무려 4년여에 걸쳐 진행된 것도 문제이나 더 문제가 되는 것은 1심 재판부가 이미 두 차례나 선고기일을 지정하였다가 돌연 선고 전날 선고를 연기하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재판부의 표면적인 이유는 원․피고 쌍방에 추가적인 자료를 제출하라는 것(2월 13, 18일)과 일부 원고들의 소취하에 대한 피고의 동의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8월 21, 22일)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런 법원의 선고연기사유는 법률가 입장에서 보아도 수긍하기 어렵다.
소송을 진행함에 있어 원․피고는 각자의 주장과 그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출하여야 하고 재판부는 양 당사자의 주장과 제출한 입증자료에 입각하여 심리를 진행하되, 만약 심리에 필요한 자료가 부족할 경우 재판부는 양 당사자에게 해당 자료를 추가로 제출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그럼에도 재판부는 약 4년여의 변론 기간 동안 요구하지 않았던 추가 자료를 변론이 종결된 후 선고기일 직전에 요구하면서 이를 근거로 선고기일을 연기하였는데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두 번째 선고연기 이유인 ‘일부 원고의 소 취하에 대한 피고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것 역시 이미 피고가 원고들의 소 취하에 대하여 동의함을 서면으로 명백히 밝힌 상황이므로 더더욱 납득할 수 없다.
법과 대법원 판결 위에 군림하는 현대자동차. 법원은 언제까지 대기업의 횡포를 묵인하고 비호할 것인가.
현대자동차는 이미 대법원에서 사내하청구조가 불법파견임을 인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0년 소송 시작시점부터 소송에 참여한 원고들이 속한 하청업체를 폐업시키거나 원고 개개인에게 소 취하를 종용해왔으며 이는 소송이 진행된 4년간 끊임없이 지속되어 왔다. 또 한편으로는 이번 소송의 결과가 미칠 파장을 염려하여 민사소송법을 악용하여 의도적으로 소송을 지연시켜왔다. 이는 힘없는 비정규직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과 대법원의 판결을 무시하는 대기업의 횡포에 다름 아니다.
현재 재판부의 두 차례 선고연기는 이런 대기업의 횡포에 장단을 맞추는 것과 다르지 않다. 이제 현대자동차 사내하청노동자들의 근로자지위확인소송 선고기일이 9월 18일로 다시 잡혔다. 그리고 현대자동차 사내하청노동자들은 9월 11일부터 서울지방법원 앞에서 더 이상 선고연기를 하지 말고 판결을 하라는 단식농성을 하고 있다.
더 이상 선고연기는 인정할 수 없다. 9월 18일 공정한 판결로 법과 정의를 실현하라.
이제 재판부는 더 이상 현대자동차의 재판 지연 시도에 흔들려서는 안된다. 4년에 걸쳐 자신들의 생존권을 위협받으며 소송을 이어온 원고들과 판결 선고를 애타게 기다리며 단식농성을 하는 노동자들을 위해, 사법부가 독립적인 기관이라는 일말의 희망을 가지고 있는 우리 법률가들과 일반시민들을 위해, 사법부 스스로를 위해, 이번 선고는 결코 연기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재판부는 9월 18일, 반드시 4년여간 힘들게 소송을 진행해온 원고들에게 법과 정의가 실현되는 판결을 선고하여 사법부의 존재이유를 증명해야 할 것이다.
2014. 9. 16.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법률원 (공공운수노조/금속노조/민주노총)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