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요청] 현대차 불법파견 규탄 및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의 조속한 판결을 촉구하는 노동법률단체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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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귀하 |
발신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노동위원회 (위원장 강문대),문의 : 02-522-7284 |
제목 |
[취재요청] 현대차 불법파견 규탄 및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의 조속한 판결을 촉구하는 노동법률단체 기자회견 |
전송일자 |
2014년 9월 15일 |
전송매수 |
총 2매 |
법원은 4년여에 걸쳐 진행된 현대자동차 사내하청노동자에 대한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의 판결 선고를 더 이상 늦추지 말라!!
현대차 불법파견 규탄 및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의 조속한 판결을 촉구하는 노동법률단체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 2014. 9. 16.(화) 11시, 서울중앙지방법원 앞
– 주최 :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법률원(민주노총/금속노조/공공운수노조),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
– 순서 :
○ 사회 : 박인동 변호사 (민변 노동위원회)
○ 발언1 – 강문대 변호사 (민변 노동위원회 위원장)
○ 발언2 – 현대자동차 울산비정규직지회 조합원
○ 발언3 – 조현주 변호사 (금속노조 법률원)
○ 기자회견문 낭독 : 최은실 노무사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1. 2010년 대법원은 현대자동차 사내하청노동자에 대하여 불법파견노동자임을 인정하였으며, 수많은 사내하청노동자들이 현대차를 상대로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4년이 가까운 시간 동안 두 차례나 연기되며 아직까지도 1심 선고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2. 노동법률단체(노노모, 민변 노동위원회, 민주법연, 법률원, 철폐연대 법률위)는 오는 18·19일 예정된 현대차 불법파견 1심 선고를 앞두고, 현대차의 불법파견-불법경영을 규탄하고, 공정한 판결과 정규직 전환을 촉구하는 법률가 기자회견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3. 기자 여러분의 많은 취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