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4·16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변호사 1043인 선언

2014-07-25 1,504

<4·16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변호사 1043인 선언>

“진실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4·16 특별법을 제정하라!”

 

지난 7월 9일, 대한변호사협회는 피해자 단체, 국민 대책회의, 천만인 서명운동을 통해 드러난 각계각층 국민들의 뜻을 모아 ‘4·16 참사 진실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이하 ’4‧16 특별법‘)을 만들어 국회에 입법청원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4·16 특별법은 주요 쟁점에 대한 여당의 반대와 대안 부재, 야당의 정치력 부족 속에 법 제정의 골든타임을 놓치며 침몰하고 있습니다.

 

4·16 세월호 사건은 아직도 10명의 실종자를 찾지 못한 채 현재까지도 진행 중에 있는 전례 없는 대참사입니다. 2014년 4월 16일 우리 국민들은 믿을 수 없는 비극을 목격하면서 부정부패의 근간인 정경 유착, 정부 안전관리시스템의 미비, 그리고 언론의 부정확하고 부도덕한 보도행태에 유가족과 함께 분노했습니다. 피해자 가족들은 물론이고 온 국민이 함께 상처를 받았고, 극심한 트라우마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는 이러한 참사가 발생해서는 아니 된다, 이번에야말로 진실을 규명하고 대안을 마련하고 실행함으로써 4·16 참사 이후에는 안전한 사회, 안전한 대한민국을 건설해야 한다는 전국민적인 공감대가 형성되었으며, 대통령께서도 이에 대해 언급하셨습니다.

 

그런데, 4·16 참사 발생 100일째인 오늘, 이 자리에 남겨진 것은 마치 피해자 가족들뿐인 것처럼 보입니다. 『4‧16 특별법에는, 합리적인 범위를 넘어서는 보·배상이나 기존의 법령이나 사례를 넘어서는 그 어떤 특별한 이익을 제공하는 내용, 의·사상자 지정, 대학입학 특례(특별전형), 병역 특례 등의 내용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의적으로 근거없이 유언비어를 날포하는 사람, 이를 믿고 피해자 가족들을 일방적으로 매도하는 사람, 너무나 큰 비극에 대한 피로감 때문에 사건을 외면하는 사람 등으로 인해, 피해자 가족들은 상처에 상처를 덧입은 채 오늘도 단식 연좌 침묵 농성으로 진실규명을 외치고 있습니다.

 

다시는 4·16과 같은 대형참사가 재발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찌하여 세월호와 같은 대형 여객선이 침몰에 이르게 되었는지, 왜 신속한 구조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300여명의 생명을 바다 속에 잠기게 했는지, 광범위한 조사와 연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단지 범죄행위뿐만 아니라 지휘·보고체계, 관련 법제도, 구조와 수색 시스템, 각 기관과 개인의 역할 등 모든 영역과 각종 의혹에 대해 진실을 규명하고 책임소재를 밝히며, 대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련된 재난 방지 및 대응책이 실제로 시행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정치적인 중립성과 독립성이 보장된 4·16 참사 특별위원회에 강력한 조사권을 부여해야 합니다. 4·16 특별법에 기소권과 수사권, 청문회 등이 규정된 취지는, 과거 각종 진상조사위원회의 한계를 극복하고 철저한 진실규명을 가능케 할 <조사권의 강화>에 있습니다. 여당은 민간기구에 기소권과 수사권을 주는 것은 전례가 없는 것으로서 형사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 주장합니다. 그러나, 4‧16 특별법에 따라 구성되는 특별위원회는 민간기구가 아니라 법에 의해 설치되는 공적인 기구(국가위원회의 성격)이며,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권을 조사관에게 부여하는 것은 이미 50개 이상의 공적 기관이 행하고 있는 것이고, 현직 검사는 아니지만 검사의 자격과 능력을 지닌 자에게 특별법에 의해 검사의 지위와 권한을 부여하는 것 역시 이미 수차례 시행된 특별검사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4‧16 특별법이 형사사법체계를 흔든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흔들리는 것이 있다면 아니, 이번에 반드시 흔들려야 하는 곳이 있다면 그것은 4·16 참사에 책임이 있는 일부 권력기관과 개인들일 뿐입니다. 따라서 형사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든다는 것은 근거가 없는 주장이며, 특히 4·16 참사가 사상 유례없는 대참사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여당 또한 진정으로 제대로 된 진실규명을 바란다면, 무엇인가를 감추고 방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면, 위 방안들을 수용하거나 제대로 된 대안들을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향후 대형 참사가 재발하지 않도록 방지책을 마련하고,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는 재난에 대해서는 대응책을 제대로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위 방책들을 정부 및 관계기관 등이 실제로 실행하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나아가, 법제도 개선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 각자의 안전의식을 고취시키고 안전문화를 창달하며, 정부 및 관계기관이 안전사회를 위한 방안들을 제대로 시행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야 합니다.

 

이처럼 지극히 상식적인 차원에서 4·16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고 있음에도 국회는 4·16 참사 발생 100일째 되는 오늘까지도 특별법 제정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피해자 가족들은 부모, 형제, 자녀를 잃은 슬픔과 고통을 끌어안은 채 오늘도 지친 몸을 이끌고 진도에서 안산에서 인천에서 전국 각지에서 국회로 올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피해자 가족들은 오늘도 국회의사당 건물 밖 차가운 바닥에서 잠을 청해야 합니다. 왜 그분들이 단식을 하고 쓰러지고 아직까지도 눈물지어야만 하는 것입니까? 진실규명에 집중하기 위해 보상/배상이나 특례 부분을 아예 특별법에 넣지 말아달라고까지 요구한 피해자 가족들이 왜 끊임없는 왜곡과 근거없는 거짓말로 상처를 받아야 합니까?

 

이러한 상황이라면, 만일 이번 기회를 또 놓치게 된다면 우리는 몇 년 후에 또다시 동일한 슬픔과 좌절을 맛보며 통탄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지구 온난화로 인한 자연재해는 인재와 겹쳐서 대형참사로 발전하고 있고, 대다수 국민이 앞만 보며 달려왔던 고도성장 시대는 사람(생명, 안전)이 우선이 아니라 돈(물질, 자본, 이익)이 우선인 결과물들을 낳았으며, 이것들은 어느 순간에 붕괴, 침몰할지 모르는 위험이 상존하는 상황을 초래하였습니다. 이제는 돌이킬 때입니다. 이제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이 존중받아야 할 때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대다수의 국민들은 4·16 참사를 기점으로 제발 이번만큼은 안전한 사회, 안전한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것은 대통령과 정부, 국회도 똑같은 심정일 것이라 믿고 싶습니다.

 

이제 다시는 이러한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기를 바라는 염원으로, 변호사 1043인 선언을 통해 우리 변호사들은 4·16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우리 변호사들은 4·16 참사를 계기로 제대로 된 특별법이 제정됨으로써 모든 국민들이 안심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다시는 참사가 재발되지 않도록 제대로 된 4·16 특별법을 제정하라!

 

2014년 7월 24일

4·16 참사 100일을 기억하며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위 철 환 외 1043인 일동

(민변 참여 회원 507명 명단)

강기탁, 강대성, 강동우, 강문대, 강민주, 강부원, 강상현, 강서영, 강신관, 강신하, 강영구, 강은옥, 강을영, 강정은, 강지은, 강지현, 강호민, 고윤덕, 고은아, 고재환, 구나영, 구인호, 권두섭, 권민경, 권성중, 권숙권, 권영국, 권오훈, 권정호, 권혁근, 길기관, 김갑배, 김경민, 김경호, 김기남, 김기덕, 김기식, 김기중, 김기진, 김기현, 김남국, 김남근, 김남주, 김남준, 김남희, 김대욱, 김대진, 김덕은, 김도윤, 김도현, 김도형, 김동현, 김두현, 김명진, 김묘희, 김미경, 김미정, 김민석, 김민수, 김벼리, 김상은, 김석준, 김선수, 김선영, 김선욱, 김성우, 김성진, 김성진, 김성훈, 김수영, 김수정, 김승교, 김연수, 김영기, 김영미, 김영수, 김영주, 김영준, 김외숙, 김용민, 김용호, 김유정, 김은산, 김은철, 김인숙, 김인회, 김인희, 김자연, 김장식, 김재용, 김정선, 김정아, 김정진, 김정희, 김종귀, 김종보, 김종수, 김종우, 김종주, 김종철, 김주현, 김주혜, 김준우, 김준현, 김지미, 김지현, 김진, 김진, 김진국, 김진영, 김진욱, 김진형, 김차곤, 김차연, 김찬학, 김태근, 김태선, 김태욱, 김태종, 김택수, 김하나, 김하연, 김한내, 김한주, 김한주, 김해영, 김행선, 김현, 김형남, 김호철, 김효봉, 김훈규, 김희수, 김희제, 나연찬, 남상철, 남성욱, 남성태, 남호진, 노성진, 노승진, 노주희, 류민희, 류신환, 류제모, 류제성, 류하경, 류혜정, 마상미, 맹주천, 맹주한, 문덕현, 문영곤, 문한성, 문현웅, 민경한, 박갑주, 박공우, 박기민, 박다혜, 박동민, 박미혜, 박민제, 박범일, 박병언, 박삼성, 박상진, 박상혁, 박선아, 박성하, 박수근, 박수진, 박애란, 박영식, 박용호, 박용호, 박용호, 박은영, 박인동, 박재형, 박재홍, 박정만, 박종문, 박종욱, 박주민, 박중용, 박지웅, 박지현, 박진석, 박철경, 박치현, 박현근, 박현익, 박현정, 박훈, 방정환, 배경렬, 배영철, 백신옥, 백은성, 백인성, 백주선, 변영철, 서경원, 서범수, 서상범, 서선영, 서성민, 서순성, 서중희, 서채란, 설창일, 성상희, 성창익, 성춘일, 소라미, 소삼영, 손난주, 손명숙, 손명호, 손충환, 송기호, 송두환, 송상교, 송아람, 송영섭, 송창운, 송해익, 송현순, 신동현, 신명근, 신선아, 신영훈, 신윤경, 신인수, 신장식, 신지현, 신훈민, 심규명, 심재섭, 심재환, 안시현, 안영도, 안지훈, 안호영, 양승봉, 양유정, 양지훈, 양창영, 양희석, 여연심, 여영학, 염형국, 오경민, 오동현, 오동현, 오성희, 오세범, 오세정, 오윤식, 오재창, 오정민, 오진욱, 오현희, 오효진, 우지연, 원민경, 위대영, 위은진, 유신혜, 유재규, 유진범, 유진빈, 유창진, 유충권, 유태권, 윤기원, 윤대기, 윤복남, 윤석희, 윤성봉, 윤영환, 윤인섭, 윤재두, 윤재철, 윤종우, 윤종현, 윤주호, 윤중현, 윤지영, 윤지효, 윤천우, 윤치환, 윤한철, 이강혁, 이강훈, 이강훈, 이건영, 이경민, 이경우, 이경환, 이광철, 이덕우, 이동구, 이동우, 이동준, 이만용, 이명춘, 이미숙, 이미연, 이민종, 이보람, 이상호, 이상훈, 이상희, 이새나, 이석범, 이선경, 이선희, 이성진, 이성진, 이소아, 이소영, 이승경, 이영기, 이오영, 이용우, 이용훈, 이원영, 이원재, 이원호, 이유나, 이유정, 이은우, 이은혜, 이인람(이기욱), 이재규, 이재균, 이재원, 이재정, 이재호, 이재화, 이정일, 이정택, 이정한, 이정환, 이정희, 이정희, 이제일, 이주언, 이주한, 이주현, 이준형, 이지선, 이지형, 이찬진, 이창현, 이학준, 이한길, 이한본, 이한석, 이행규, 이헌욱, 이혁, 이현용, 이현웅, 이현주, 이혜정, 이회덕, 이흥영, 임선영, 임성택, 임소진, 임승규, 임신원, 임애리, 임영환, 임윤태, 임자운, 임태호, 장경욱, 장덕규, 장동환, 장미정, 장서연, 장석대, 장석우, 장수동, 장숙경, 장영석, 장완익, 장유식, 장은혜, 장종오, 장주영, 장지혜, 장홍록, 장효정, 전보영, 전영식, 전진희, 전해철, 전형배, 전홍근, 정기호, 정남순, 정대출, 정대현, 정덕우, 정병욱, 정상규, 정석윤, 정소연, 정소홍, 정연순, 정영원, 정은영, 정인기, 정재성, 정재원, 정정훈, 정종원, 정종진, 정주석, 정채웅, 정판희, 정현우, 정호진, 정회일, 정희영, 조덕상, 조동환, 조범석, 조병규, 조상호, 조성찬, 조세화, 조숙현, 조승우, 조아라, 조애진, 조영관, 조영보, 조영선, 조용환, 조일영, 조지훈, 조한국, 조현주, 조형수, 조혜인, 조희경, 좌세준, 차규근, 차승현, 차정인, 차혜령, 채영호, 채준형, 채희준, 천낙붕, 천윤석, 천주원, 천지선, 최강욱, 최건섭, 최규선, 최병모, 최봉태, 최성주, 최영도, 최영동, 최영호, 최용근, 최용근, 최용문, 최용석, 최우식, 최윤수, 최은배, 최은순, 최은영, 최일숙, 최재홍, 최종환, 최진환, 최현오, 최호웅, 탁선호, 표재진, 하성협, 하승수, 하영석, 하주희, 한가람, 한경수, 한경태, 한명옥, 한범석, 한창환, 한택근, 한혜정, 황규표, 황민호, 황의수, 황준협, 황필규, 황희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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