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사건 항소심 선고에 대한 변호인단 입장발표 기자회견

2014-04-25 1,102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사건

항소심 선고에 대한 변호인단 입장발표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 2014. 4. 25.(금) 오후 2시, 민변 사무실

 

■ 주최 :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사건 변호인단

 

■ 사회 : 양승봉 변호사

 

■ 순서

 

1. 판결요지 설명 : 김용민 변호사

 

2. 판결의 의미와 역사적 의의 : 천낙붕 변호사

 

3. 피해자 유우성의 입장

 

4. 변호인단의 요구사항 발표 : 장경욱 변호사

 

5. 질의응답

 

<첨부자료>

 

1. 판결의 요지

 

국가보안법위반 부분 무죄(검사 항소기각)

북한이탈주민보호법, 여권법위반, 사기죄는 유죄로 인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국가보안법위반 부분관련하여,

 

편의제공을 제외한 공소사실 8가지

-유가려의 진술이 기재된 수사기관의 진술서, 진술조서 모두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

-증거보전절차에서 유가려의 진술 역시 피고인의 공개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여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

개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기타 증거들(청년동맹원증, 출입경기록, 탈북자들 진술)은 신빙성이 없거나 공소사실을 입증하는데 부족한 증거들이므로 무죄

 

특히, 2006년 어머니 장례식 이후의 행적과 2011년 7월 행적(유가려 이사), 2012년 1월 행적에 대하여 피고인의 주장이 사실에 부합한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이 간첩이라는 일각의 견해를 명백하게 반박함

 

편의제공 공소사실

국상걸의 진술서 증거능력 없다고 판단

반탐과장의 애들이 사용하기 위해 보냈다는 것은 명백한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유우성의 노트북그림은 동일사양이 확인되지 않았던 점, 우편물의 무게가 2,169g이 나오길 어려운 점, 기표지를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확인하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믿을 수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

기타 북한이탈주민보호법, 여권법위반, 사기죄 등에 대하여는 유죄로 판단하면서 피고인이 한국에 정착한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대한민국에 기여하겠다는 적극적의지와 애국심, 북한에 실제 나고 자라 스스로 북한 주민이라 착각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점, 국가보안법위반으로 장기간 구속된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2. 판결의 의미

 

항소심 판결은 피고인과 변호인들에게는 축복이지만 마냥 좋아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세월호 실종자들이 한사람이라도 더 구조되기를 기대한다.

 

유우성 항소심 판결은 역사적인 판결이다.

 

간첩조작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시작은 바로 합동신문센터였다.

 

본 판결은 유가려가 합동신문센터에서 조사를 받던 초기에 중국화교임이 밝혀진 이후 171일 동안의 구금을 불법구금이라고 판단하고 유가려의 진술 전체를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유가려의 진술은 모두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진술이 신빙성이 있는 것인지 믿을 만한 것인지 조차 판단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1) 북한이탈법상 보호의사표시한 사람에게 적용

위장탈출혐의자를 선별하는 작업을 한다.

국가정보원장 임시보호조치 보호신청 후 일시적인 신변안전조치, 180일 제한

임시보호조치 수용과 강제조사 내포, 조사의 필요성 있는 범위내에서 임시보호조치 이뤄져야.

2012. 11. 5. 화교 진술

이미 북한이탈주민이 아님이 명백

상당기간내 비보호결정 필요

그러나 이후 계속 수용

국정원장 재량권 일탈, 유가려 신체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침해

 

2) 국가보안법 위반 조사가 이루어졌다.

2012. 11. 12. 보위부인입 진술, 수사위해서는 영장청구 등을 했어야 했다.

그러나 영장 등 없이 유가려 합신센터내 수용으로 신병확보, 수사진행하여 위법하다.

 

3) 독방수용, 24시간 CCTV, 외부잠금장치, 달력 미제공, 외부연락 차단

수용실태는 사실상 구금에 해당

 

4) 구금상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인정,

그러나 유가려 만나지 않겠다, 접견신청 불허

변호인조력을 받을 권리나 접견교통권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거절한 것

 

5) 화교 부인, 회령화교 유가리 표찰 붙이고 서있게 함, 이는 모욕과 망신을 준 행위이다.

국정원의 조사 권한 남용, 심리적 위축감

심리적 불안감과 위축 속에서 수사관의 회유에 넘어가 진술한 것

 

결론적으로 특신상태가 인정되지 않아서 증거능력이 없다.

 

합신센터에서의 수사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적법절차에 의하여 영장으로 수사를 진행하여야 하여야 하고 앞으로 합신센터에서의 허위자백에 의한 간첩조작이 없어지길 기대할 수 있는 판결이다.

 

 

첨부파일

140425 기자회견 자료.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