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보도자료] 탈북 여간첩 원정화에 대한 2014. 3. 18.자 신동아 보도에 대한 입장

2014-03-18 3,281
수  신 : 언론사 귀하
발  신 : 탈북자 간첩 조작 사건 변호인단 (담당 : 장연희 간사)
제  목 : [긴급 보도자료] 탈북 여간첩 원정화에 대한 2014. 3. 18.자 신동아 보도에 대한 입장
전송일자 : 2014년 3월 18일
전송매수 : 총 4매

[긴급 보도자료]

민변 통일위원회, 미군문제연구위원회 산하

탈북자 간첩 조작 사건 변호인단

– 탈북 여간첩 원정화에 대한 2014. 3. 18.자 신동아 보도에 대한 입장

 

 

1. 2014. 3. 18.자 신동아 단독 보도에 의하면, 소위 북한의 국가안전보위부(이하 보위부라고 합니다) 공작원으로 국가보안법위반 유죄 확정 판결까지 받은 원정화에 대하여, 그 유죄 확정 판결과 달리, 그녀는 스스로 보위부의 ‘보’자도 모르고, 2002. 말경부터 그녀에게 보위부의 지령을 전달한 단동 북한무역대표부 부대표 김00에 대하여는 2005.경 대북무역을 하면서 처음 본 사람이라고 진술하였다고 한다.

 

또한, 그녀의 유죄 확정 판결문에는 1996. 12.말경 청진화학섬유공장의 아연을 트럭으로 빼돌리다가 합동단속반에 적발되어 체포되기에 이르자 1996. 12.말 중국으로 탈북하였고, 이후 1998. 1.초경 아연 사건에 대해 알아볼 생각으로 북한으로 돌아갔다가 1998. 12.말경 함경북도 도보위부 정치부장을 만나 보위부 소속 공작원으로 선발되어 두만강을 도강하여 중국으로 넘어가게 되었고, 2002. 10. 17.경 북한 무산으로 들어가 청진 보위부장으로부터 청진 출신 탈북자 명단 파악을 지령을 받고, 다시 중국으로 들어왔고, 2006. 5. 19., 5. 21. 중국 도문에서 여동생 김00을 만나 여동생 김00의 차로 도문다리를 건너 북한 온성으로 들어가 보위부직원으로부터 가짜달러나 마약을 받는데 동행하였다 같은 방법으로 중국 도문으로 들어왔다고 되어있으나, 원정화는 1996. 12.말 중국으로 탈북 이후 북한에 들어간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고 한다.

 

위 유죄 확정 판결문에는 그녀의 친아버지 원00이 1974년경 북한공작원으로서 남한에 침투 도중 피살된 것으로 되어 있으나, 그녀의 주변 탈북 인사들로부터 확인한 바에 의하면, 그녀의 친아버지는 마약쟁이에 협심증을 앓던 공장노동자였다고 한다.

 

위 유죄 확정 판결문에는 원정화가 1999. 1.경부터 2001. 10.경까지 중국 연길, 훈춘 등지에서 탈북자, 북한 관련 자료를 수집하는 대한민국 사람들 등 총 약 100여명 이상을 두만강 호텔로 약취하였다고 되어 있으나, 그녀가 북송시켰다고 주장한 40대 탈북 여성은 “새빨간 거짓말이다”라고 말했다고 한다.

 

위 유죄 확정 판결문에는 그녀의 어머니와 계부 김00 사이에 출생한 여동생 김00은 보위부 공작원으로, 남동생 김00은 보위부 운전수로 각 근무하고 있다고 되어 있으나, 북한에서 그녀의 가족과 알고 지낸 한 탈북 남성은 그녀의 그간 주장에 대해 전혀 모르는 얘기라고 증언했다고 한다.

 

 

2. 이로써 소위 보위부 파견 탈북 여간첩 1호 원정화 간첩 사건은 날조된 간첩 조작 사건이라는 것이 양파 껍질 벗겨지듯이 하나씩 벗겨지는 새로운 국면이 펼쳐지게 되었다.

 

극우보수세력이 자신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으로 여기고 있는 신동아조차 그녀의 출소 이후 인터뷰 과정에서 그녀의 인생 행적 자체가 날조되었다는 것을 파악하고, 그녀와 그녀의 주변 가족 및 탈북 지인들의 취재를 통해 위와 같은 내용으로 원정화에 대한 실체를 단독으로 보도하기에 이르렀다.

 

3. 공안수사기관과 그 뒷배경이 되는 극우보수정치세력들은 원정화 간첩사건을 날조한 이후 그 어떠한 의미있는 견제나 통제도 없이 분단 적대 상황을 악용하여 탈북자 조작 간첩 사건들을 연이어 조작해 왔다는 것이 드디어 공공연한 사실로 서서히 밝혀지고 있다.

 

그 과정에서 억울한 간첩 누명을 쓴 단순 탈북자들과 그 가족들은 물론 이들과 함께 연루되어 공범으로 처벌받은 남한 출신의 국민들과 그 가족들의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국가폭력으로부터 구명하기 위한 인권옹호활동과 그 진상규명을 위한 사회적 활동, 여론과 관심은 전혀 없었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4. 언제까지 분단 상황을 악용하여 북한을 악마화, 기괴화하는 극우적 여론에 위축되어 저항하지 못하고 숨죽인 채 국가폭력에 의하여 간첩으로 조작되는 무고한 단순 탈북자들과 시민들의 고통을 방치할 것인가. 이러고도 상식이 통하는 사회라고 할 수 있는가.

 

5. 남북 대결 정책을 유지하는 가운데 원정화 사건처럼 단순 탈북자에 지나지 아니하는 자가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않는 조작된 허위진술로써 스스로 북한 간첩임을 강요당하고 자처하게 되는 무소불위의 탈북자 간첩 조작을 막아내는데 우리 모두가 눈을 부릅뜨고 감시하여야 하고 간첩 조작 시도 자체를 이 땅에서 영원히 추방하여야 한다.

 

6.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은 입장을 천명한다.

 

– 우리는 원정화 사건의 공범으로 몰려 억울한 옥살이를 한 피해자들과 함께 자칭 보위부 소속 탈북여간첩 원정화 사건의 진상을 명백히 규명하고, 간첩 조작에 가담한 수사기관 종사자 등 범죄자 전원에 대하여 전원 사법처리를 하는 그날까지 끝까지 최선을 다하여 대응해 나갈 것이다.

 

– 출소한 원정화를 방송 등에 출연시켜 온 국민을 상대로 북에 대한 공포와 혐오를 유포하며 반북여론몰이에 혈안이 되어 안보장사에 나섰던 극우보수세력 대변지들과 방송은 자신의 잘못을 온 국민 앞에 사죄하고 책임있는 언론으로서 자중자애하기를 바란다.

 

– 우리는 국가기관이 하나씩 밝혀지는 진실들에 대하여 자신들의 범죄를 은폐하기 위하여 시도할 것으로 보이는 2차 조작과 은폐, 본질호도 및 물타기식 여론몰이와 꼬리짜르기식 축소 수사 등에 대하여 그러한 은폐 축소 시도가 부질없을 것이라는 것을 미리 경고하고자 한다.

 

– 여태까지와 같이 더 이상은 분단 상황을 악용하여 단순 탈북자를 간첩으로 조작하는 일은 안 된다. 탈북자들이 반북선전의 도구나 대북정보수집의 대상으로 전락하거나 탈북자를 위장한 간첩으로 조작 간첩 사건의 대상으로 악용하여서는 안 된다.

 

 

§. 판결문 별첨

 

2014. 3. 18.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 통일위원회

탈북자 간첩 조작 사건 변호인단 

첨부파일

원정화_형사_1심_판결 (1).pdf

[보도자료] 탈북자 여간첩 원정화 관련 신동아 보도에 대한 입장(140318).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