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일부 언론의 왜곡보도에 대한 변호인단 입장

2014-03-17 906
수  신 : 언론사 귀하
발  신 :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변호인단
제  목 : [보도자료] 일부언론의 왜곡보도에 대한 변호인단 입장
전송일자 : 2014년 3월 17일
전송매수 : 총 2매

[보도자료]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일부 언론의 왜곡보도에 대한 변호인단 입장

 

1. 변호인단 및 유우성의 당부에도 불구하고 유우성에 대한 일부 언론들의 왜곡보도가 심해지고 있어 변호인단은 더 이상 이를 지켜볼 수 없기에 법적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2. 특히 오늘 일부언론의 “유우성씨가 2007년 2월부터 2년 반 동안 26억원을 북한에 보내, 수수료로 4억원을 챙겼고, 지금까지 알려진 이름 이외에 조씨 성을 가진 중국 이름이 하나 더 있다”는 취지의 보도는 사실관계를 전혀 확인하지 않은 왜곡보도입니다. 게다가 당사자인 유우성에게 반론의 기회조차 제공하지 않은 기사로 언론의 기본적 책무를 포기한 보도입니다.

 

3. 유우성은 언론보도와 달리 프로돈 사업을 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6억원을 북한에 보낸 사실도 없고, 수수료로 4억원을 챙긴 사실도 없습니다. 가장 기초적인 사실관계에 대해 언론은 유우성에게 확인조차 하지 않았고 어디에서 들은 정보인지 밝히지도 않은 채 무책임한 보도를 한 것입니다. 만약 유우성이 프로돈 사업을 하고 4억원이라는 수수료를 챙겼다면 검찰이 유우성을 기소유예처분 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나아가 기소유예를 보더라도 유우성은 단순히 통장을 빌려준 것에 불과할 뿐 그로인한 경제적 이익도 얻은 바가 없어 기소유예 처분을 한 것입니다.

 

4. 유우성은 조씨 성을 가진 중국 이름을 사용한 사실이 없습니다.

 

5. 유우성에 대한 일부 언론의 왜곡보도는 비단 오늘과 같은 허위보도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일부 언론의 왜곡보도가 단순히 검찰과 국정원의 입장을 대변하며 증거조작 수사에 대한 물타기용이 아닌가 생각하며 대응을 자제해 왔으나 이제는 자제의 한계를 넘어선 것으로 판단됩니다.

 

6. 최근 지속되고 있는 왜곡보도는 자살시도한 조선족 김모씨와 국정원 직원들의 변명, 국가보안법상 증거날조죄를 적용하지 않는 검찰의 태도와도 일맥상통합니다. 즉 유우성이 간첩은 맞는데 증거가 없다는 프레임으로 몰고 가려는 의도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유우성에 대한 간첩혐의는 국정원과 검찰이 총력을 기울였어도 실질적인 증거가 없어 무죄판단을 받았던 것이고, 중국 공문서마저 위조를 할 정도로 허구였음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언론은 허위사실을 나열하거나 합리적 근거 없는 추정만으로 유우성이 간첩혐의를 받을 만한 행동을 했다는 것을 보도하는 행태를 당장 그만두어야 할 것입니다.

 

7. 이미 심각하게 왜곡된 보도를 통해 당사자인 유우성은 매우 큰 정신적 상처를 입고 있으므로 이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하지 않을 것입니다. 법률검토를 거친 후 즉시 왜곡보도를 진행하는 언론사와 당사자 등을 상대로 형사고소를 포함한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2014. 3. 17.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통일위원회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변호인단 

첨부파일

[보도자료] 일부 언론의 왜곡보도에 대한 변호인단 입장(140317).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