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국제통상위][보도자료] 한 호주 FTA 철도 민영화 조항 및 ISD 삭제 의견, 정부에 제출
[보도자료]
한-호주 FTA 철도 민영화 조항 및 ISD 삭제 의견, 정부에 제출
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제통상위원회(위원장: 송기호 변호사)는 오늘(3.13.목) 정부가 가서명한 한 호주 FTA에 철도 운송 사업 민영화 조항이 들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정부에 이를 삭제할 것을 요청하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현재 정부는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를 통해 한 호주 FTA에 대한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민변 국제통상위가 정부에 제출한 의견서를 보면, 한 호주 FTA의 철도 운송 사업 조항에는 정부 예산으로 건설한 공공 철도 노선에 대해 한국철도공사가 전담하도록 한다는 조항이 없다. 지난 2012년 3월 15일에 발효된 한미 FTA에서는 한국철도공사만이 기존 노선에 대해 철도운송 사업을 전담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민변 국제통상위는 한 호주 FTA에서 한국철도공사의 공공 건설 철도의 운영 전담권을 삭제한 것은 정부가 수서발 KTX 를 민영화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했다.
2. 또한 민변 국제통상위는 한 호주 FTA에 여전히 공공정책 국제심판회부제도(ISD)가 들어 있음을 확인하고 그 삭제 의견을 제출했다. 민변 국제통상위는 한미 FTA 비준의 전제 조건으로 이명박 정부가 ISD 재협상을 약속했음에도 한 호주 FTA에 그대로 ISD가 들어간 것은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부는 미국과 ISD 재협상을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의견서에서 한 호주 FTA, 한 캐나다 FTA, 한미 FTA를 충분한 평가와 대책 없이 졸속으로 추진하는 것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였다.
2014. 3. 13.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제통상위원회 위원장 송기호
[보도자료] 한-호주 FTA +의견서 제출 140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