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한국 인권상황에 대한 관심과 우려 표명
국내 인권시민사회단체,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한국 인권상황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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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참여연대와 민변은 현재 제네바에서 열리고 있는 제25차 유엔 인권이사회(3/3~3/28)에 유엔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 맞이 한국 NGO 모임 대표로 참석해 한국의 인권 및 민주주의 상황을 국제사회에 알렸다. 유엔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 한국 보고서가 발표된 3/10에 공식 구두발언(oral statement)을 발표한 것에 이어 3/12에는 씨비쿠스, 포럼아시아 등 국제인권단체들과 공동으로 한국 및 아시아 인권상황에 대한 부대 행사(parallel event)를 개최하였다. 최근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간첩 증거조작, 탄압받는 노동권 등 한국의 심각한 인권상황에 대해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을 포함한 유엔 관계자들과 국제인권단체들은 깊은 관심과 우려를 표명하며 한국의 인권상황 증진을 위한 협력을 약속했다.
2. 3/10(월) 유엔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의 한국 보고서 발표에 대해 민변은 국가보안법 악용, 국정원 간첩 증거조작 사례 그리고 쌍용자동차 손배가압류 사례에 대해 발표했고, 참여연대는 인권옹호자들이 종북세력으로 몰리는 경향, 국정원 대선개입, 대규모 개발사업에서의 인권침해 사례인 밀양 송전탑 건설, 철도노조의 손배가압류와 같이 탄압받고 있는 노동권에 대한 구두발언(oral statement)을 하여 유엔 인권이사회의 주목을 받았다. 이에 한국 정부는 답변권(the right to reply)을 사용하여 국정원의 대선개입은 국내법에 의해 철저히 조사되었고, 국정원의 간첩증거 조작사건은 국제인권법을 전혀 위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현재 국내 상황과는 전혀 다른 답변을 내놓았다.
3.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은 보고서에서 국가인권위원회에게 시민사회로부터의 신뢰를 회복하고 인권증진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 등을 권고했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는 구두발언을 통해 2010년 장애인권 활동가들이 세계 장애인의 날에 국가인권위원회 점거농성을 한 사건과 관련, “사무실 공간에서의 농성으로 업무를 방해했으며, 여러 인권위 직원에게 물리력 행사, 상해를 초래함. 전기와 난방도 평소와 같이 유지되었고 음식 반입 제한은 없었음”이라고 밝혔으며 보고서 발표 이후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에게 다가가 보고서 내용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전달했다.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은 3/12 개최된 부대행사에서 “국가인권위원회의 동의를 받기 위해 보고서를 제출한 것이 아니다”라며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해야 할 국가인권위원회는 향후 보고서의 권고를 어떻게 이행해 국내 인권상황을 증진시킬지 밝혀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4. 3/12(수) 대한변협, 민변, 참여연대는 국제인권단체인 CIVICUS, FORUM-ASIA와 공동으로 “아시아의 인권옹호자 보호 : 경향, 어려움 그리고 앞으로 나아갈 길(Protecting Human Rights Defenders in Asia : Trends, Challenges and Ways Ahead)”이라는 주제로 부대행사(Parallel event)를 개최하였다. 유엔관계자, 각국 대표부, 국제인권단체 등 약 60여명이 참석한 부대행사에서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은 한국에서의 인권옹호자의 활동이 국내 국가보안법 및 집시법 등 법률의 자의적 적용에 의해 위축 및 제약받고 있음을 강조하며 인권옹호자 활동 보장을 위한 정부의 의무 이행을 촉구하였다. 이어서 대한변협의 장영석 변호사와 참여연대 백가윤 간사가 한국 인권옹호자 탄압의 경향 및 구체적인 사례에 대해 발표했다. 특히 집회 시 경찰차벽 설치, 용산참사, 촛불집회, 쌍용차 노조 진압, 쌍용차 대한문 분향소 침탈 및 화단설치 등의 영상과 사진이 발표되었을 때 참석자들은 깊은 우려를 표했다. 패널로 참석한 스리랑카 인권활동가 니말카 페르난도(Niamalka Fernando)와 말레이시아 언론인 아마드 라흐마트(Ahmad Rahmat)도 각국의 인권옹호자 상황에 대해 발표했다.
5. 마지막으로 참가단은 유엔 평화로운 집회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자의적 구금 실무그룹, 인종차별 특별보고관 등 다양한 유엔 특별절차(UN Special Procedures) 담당자들과의 면담을 가졌다. 면담을 통해서 참가단은 삼성 반도체 직업병피해자, 정당해산 심판청구, 국정원 대선개입, 국가보안법 적용 간첩사건, 국가인권위원회 독립성 문제, 강정 및 밀양에서의 인권침해 등의 사례에 대한 추가 정보를 전달하며 다시 한 번 유엔의 관심과 개입을 요청하였다. 이에 특별보고관들과 유엔 관계자들은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며 추후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서 유엔 차원의 개입 여부와 수위를 논의하기로 하였다.
6. 향후 참가단은 이번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채택된 한국정부에 대한 권고사항과 국제 인권기준과 원칙에 대한 한국정부의 철저한 이행을 촉구하며 이를 위해 국내외 인권시민단체들과의 연대활동을 꾸준히 펼쳐나갈 예정이다. 끝.
[공동보도자료]유엔, 한국 인권상황에 대한 관심과 우려 표명_20140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