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검찰 참고인 소환조사에 즈음한 피해자 유우성 및 변호인단 입장발표 기자회견

2014-03-12 664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사건

검찰 참고인 소환조사에 즈음한 피해자 유우성 및 변호인단 입장발표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 2014. 3. 12.(수) 오후 1시 30분, 법원 삼거리 앞

■ 주최 :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변호인단

■ 사회 : 장경욱 변호사

■ 순서

1. 검찰 참고인 소환조사에 즈음한 변호인단 입장발표 (김용민 변호사)

2. 검찰 참고인 소환조사에 즈음한 피해자 유우성 입장발표

 

 

<첨부> 피해자 유우성의 변호인 의견서

사 건

피 해 자 유 우 성

 

위 사건에 관하여 피해자의 변호인들은 국가보안법위반죄의 혐의자들에 대한 수사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의견을 개진합니다.

 

아 래

 

1. 서 설

 

가. 귀 수사팀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중국 공문서를 위조하여 간첩을 만들어 낸 희대의 범죄에 대하여 분노하는 마음을 금할 수 없으며, 유우성은 간첩조작의 피해자로서 귀 수사팀에 수사요청사항을 정리하여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나. 우선 수사대상범죄가 단순 사문서위조(중국 공문서 위조)라는 사실과 수사대상이 국정원 직원 일부에게만 집중되고 있는 점에 대하여 우려를 표하는 바입니다. 이 사건은 법치주의 국가에서 발생할 수 없는 최악의 범죄라고 할 것이므로 관련자 전원에 대하여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아래의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수사가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 관련법조문

국가보안법 제12조(무고, 날조) 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이 법의 죄에 대하여 무고 또는 위증을 하거나 증거를 날조·인멸·은닉한 자는 그 각조에 정한 형에 처한다.

② 범죄수사 또는 정보의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나 이를 보조하는 자 또는 이를 지휘하는 자가 직권을 남용하여 제1항의 행위를 한 때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다만, 그 법정형의 최저가 2년미만일 때에는 이를 2년으로 한다.

 

2. 수사대상 범죄에 대하여

 

가. 문서위조부분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중국공문서위조)에 대한 수사에 그칠 것이 아니라 국가보안법위반죄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수사해야 할 것입니다.

 

나. 허위증거제출, 증거은닉

중국에서 찍은 사진을 의도적으로 증거에서 배제하는 한편 중국 연길에서 찍은 사진을 북한에서 찍은 사진이라고 주장하면서 증거로 제출하였던 수사기관의 행위 역시 국가보안법위반죄로 다스려야 할 것입니다(첨부 디지털파일조사결과보고서 참고).

 

다. 유가려에 대한 고문, 폭행, 회유 등으로 허위자백 유도

유가려에 대한 망신주기(다른 탈북자들 앞에서 화교라고 써 붙이고 세우기), 반말하기, 일어서게 하기, 언제 조사가 끝나는지 알려주지 않기, 야간조사, 고통을 이기지 못한 유가려의 자살시도 등은 유가려가 1심 법정에서 증언한 내용이며, 유가려를 조사하였던 중앙합동신문센터의 국정원 조사관(가명: 오철수, 정영숙)들도 위 내용은 인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유가려를 조사하였던 국정원 직원 전원에 대하여 국가보안법 제12조를 적용하여 처벌하여야 합니다(첨부 증인신문조서 참고).

 

라. 국가정보원법위반죄

유우성의 변호인들이 2013. 2. 5., 2013. 2. 6., 2013. 2. 7., 2013. 3. 5., 2013. 3. 6., 2013. 3. 7. 각 경기도 시흥시 소재 중앙합동신문센터에 있는 유가려에 대하여 변호인으로서 변호인접견을 신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국정원장은 이를 불허가 처분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4. 2. 21. 결정으로 국정원장의 피의자(피내사자) 유가려에 대한 변호인의 접견을 불허한 처분이 위법하므로 이를 취소한다고 하였습니다(첨부 결정문 참고). 따라서 국정원장 및 담당수사관은 국가정보원법 제19조 제2항 직권남용죄를 저지른 것이므로 수사대상에 포함하여 처벌하여야 합니다. 이에 대하여 변호인 법무법인 상록에서 2013. 3. 6.경 귀 청에 국가정보원장을 상대로 국가정보원법위반죄로 고발을 하였으므로 이에 대하여도 수사하여 주시기 바라며(첨부 고발장 참고), 아직 고발하지 않은 4건의 변호인접견권 침해에 대하여도 수사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참고 국가정보원법]

제19조(직권남용죄) ①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다른 기관·단체 또는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 행사를 방해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과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② 제11조제2항을 위반하여 국정원 직원으로서 사법경찰관리(군사법경찰관리를 포함한다)의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이 변호인의 피의자 접견·교통·수진, 구속의 통지, 변호인 아닌 자의 피의자 접견·수진, 변호인의 의뢰에 관한 「형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여 피의자, 변호인 또는 관계인의 권리를 침해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마. 경찰고소사건 병합요청

피해자가 2014. 1. 7. 경찰청에 수사기관 관련자 전원에 대하여 국가보안법상 증거은닉, 날조 등의 혐의로 고소를 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귀 수사팀에서 사건을 병합하여 수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첨부 접수증 및 고소장 참고).

 

바. 천주교인권위원회, 통합진보당의 고발 사건에 대하여도 병합하여 신속하게 수사를 개시하기 바랍니다.

3. 수사대상자에 대하여

 

중국공문서를 위조하여 간첩을 조작하는데 관여한 모든 자들이 수사대상에 포함되어야 하고 처벌받아야 합니다.

 

가. 국가정보원

국가정보원 대공수사팀의 수사관들을 비롯하여, 지휘라인에서 보고를 받았거나 지시를 한 자들을 모두 수사대상에 포함시켜야 하고, 기소 당시의 국정원장 원세훈과 공판 및 증거위조를 한 현재의 국정원장 남재준 역시 지시를 하였거나 보고를 받았을 것이므로 수사대상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국정원의 수사보고서상의 결재권자와 구두보고자들을 수사대상에 포함시켜야 하며, 문서위조범인 김원하에게 봉급 및 문서위조 수고비를 지급하는데 관여하고 예산 집행을 승인한 자들은 모두 위조사실을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우선적으로 수사대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 위조가 밝혀지거나 문제가 되고 있는 문건이 최소 6건이므로 수사비로 약 6,000만원 이상의 예산이 집행되었을 것이므로 반드시 대공수사지휘라인 모두가 알았을 것이며 국정원장에게도 보고가 되었을 것이므로 수사가 필요합니다.

 

나. 검찰

검찰 역시 이 범죄행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수사 및 기소에 관여하고 1심부터 항소심까지 공판을 관여하고 있는 이시원 검사와 1심부터 공판에 관여한 이문성 검사 역시 수사대상에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검사가 문서위조를 알고 있었을 만한 정황은 너무나 많습니다. 검사는 같은 시기에 국정원으로부터 위조된 출입경기록과 위조되기 전의 출입경기록을 모두 받았는데 위조된 출입경기록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한편, 중국정부에 정식으로 출입경기록을 요청했다가 거절당한 사실이 있음에도 이를 숨기고 마치 정식요청에 따라 중국정부가 출입경기록을 발급한 것처럼 법원과 변호인을 속였습니다. 나아가 변호인들이 문서의 위조에 대한 강력한 증거를 제시하면서 검증을 거치라고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새로운 위조문서(삼합변방검사참의 상황설명서에 대한 답변서)를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이러한 정황을 본다면 검찰은 증거위조의 공범이라고 할 것입니다. 검찰이 국정원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피해자와 국민의 신뢰를 받는 수사를 하기 위해서는 검찰 내부에 대한 수사와 동시에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검찰 내부의 수사에 있어서도 이시원검사와 이문성검사에 그쳐서는 안됩니다. 기소 및 공판 당시의 공안1부 지휘부 및 그 지휘선상에 있었던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등 지휘부 모두에 대하여 수사가 이루어져야 하고, 위조사실을 알았거나 위조된 공문서를 증거로 제출하도록 지시하는데 관여한 모든 검사에 대하여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수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4. 결 론

 

가. 사문서위조죄로만 이 사건을 수사해서는 사건 수사가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간첩사건 위조와 관련된 사람들에 대하여는 모두 국가보안법위반죄로 신속하게수사하여야합니다.

 

나. 관련자들은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모두 수사대상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특히 검찰 내부의 수사를 주저할 이유가 없습니다. 피해자를 비롯하여 모든 국민들은 검찰 내부의 위법행위를 가감없이 도려내는 용기에 대하여 신뢰와 격려를 할 것입니다. 부디 이러한 기회를 놓쳐 특검도입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맞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 철저한 수사를 통해 국정원의 위법한 수사관행을 뿌리 뽑아야 하고, 국가보안법위반 사건에 있어 국정원의 수사에만 의존하고 검증하지 않는 무책임한 검찰의 관행도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라. 본 사건의 본질은 증거조작을 통한 간첩조작입니다. 증거조작과 간첩조작은 동전의 앞과 뒤처럼 한 몸입니다. 간첩혐의로 기소된 유우성은 간첩조작의 피해자입니다. 얼마나 조직적으로 조작되었는지 몸서리가 쳐질 정도입니다. 피해자 유우성은 하루하루 씻을 수 없는 고통 속에 살고 있고, 가족들도 고통을 겪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강제수사까지 개시한 검찰은 자기분열적이고 자가당착적인 항소심 공소유지를 철회하여야 합니다. 그것이 피해자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이자 사죄라고 할 것입니다.

 

 

 

첨부파일

140312 기자회견 자료.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