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중국 공문서의 위조 사실을 부인하는 검찰의 공소유지 입장에 대한 변호인단 브리핑

2014-03-11 543
수  신 : 언론사 귀하
발  신 :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변호인단
제  목 : [보도자료] 중국 공문서의 위조 사실을 부인하는 검찰의 공소유지 입장에 대한 변호인단 브리핑
전송일자 : 2014년 3월 11일
전송매수 : 총 3매

 

[보도자료]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중국 공문서의 위조 사실을 부인하는 검찰의 공소유지 입장에 대한 변호인단 브리핑

 

 

 

1. 2014. 3. 11.자 언론 보도에 의하면,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현철 부장검사)는 중국 정부를 상대로 추가 사실조회 신청을 했다가 바로 철회하였고, ‘출-입-입-입’으로 기재된 유우성의 출입경 기록이 전산시스템의 오류로 발생할 수 있는지를 묻기 위해 추가로 새로운 증인을 신청하였다고 보도하였습니다.

 

2. 먼저, 검찰이 사실조회 신청을 했다가 바로 철회한 이유가 무엇인지 알 수 없으나, 법원을 통한 국제형사사법절차에 의한 중국 정부의 사실조회 회신에 대하여 이를 불신하며 검찰이 다시 추가로 사실조회 신청을 시도하였다는 자체가 중국 정부에 대한 외교적 결례이자, 국가정보원 등에 의한 중국 공문서 위조 범죄의 진상이 드러나고 이에 대한 강제수사까지 진행되고 있는 마당에 위조 여부에 대하여 추가 사실조회를 한다는 발상과 시도 자체가 대한민국의 국익에 반하는 한심하고 수치스러운 일이라 할 것입니다.

 

3.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에서 검찰 제출의 유우성의 출입국기록 등 중국 공문서 3건은 중국의 소관 국가기관이 스스로의 결정에 따라 임의로 제공한 것이라는 기존 검찰 주장과 달리, 국가정보원의 발표에 의하더라도 가짜 서류 제작비까지 받는 국가정보원의 중국 내 협조자 등으로부터 입수한 위조 공문서였던 것이 틀림없는 사실로 나날이 확인되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검찰은 국가정보원의 유우성의 출입경기록 등의 확보 절차에 범죄 사항이 있다고 볼 것이어서 검찰 스스로 진상조사 체제에서 수사 체제로 공식 전환하고 국가정보원에 대한 압수수색까지 나서기까지 했습니다.

따라서 검찰 스스로 검찰 제출의 유우성의 출입경기록 등의 확보 절차에 증거능력을 배제할 범죄 사항이 명백히 존재한다고 판단하여 정식 수사에 돌입하여 강제수사에 나서기까지 하였으므로, 검찰 제출의 유우성의 출입경기록 등은 범죄행위에 의하여 수집된 위법수집증거로서 그 증거능력이 없는 것은 더 이상의 재론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자명해 졌다고 할 것입니다.

 

4.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총장을 중심으로 한 상명하복의 검사동일체의 원칙을 신주단지 모시듯 강조하여 왔던 검찰에서 한편에서는 위조 범죄 수사를 하면서, 다른 한편, 이 사건 공소유지를 담당하는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라는 곳에서는 아직도 중국 공문서의 위조를 인정할 수 없다고 버티며 위조 증거를 철회하는 대신에, 당연히 증거능력이 배제될 위조 증거의 신빙성을 입증하겠다며 새로이 증인을 신청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도저히 정상적인 검찰의 모습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5. 검찰은 유우성의 출입경기록의 증거능력과 관련하여 기 증인으로 신청한 임00에 대하여 여전히 증인 신청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임00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자신은, 삼합변방검사참 명의의 ‘정황설명에 관한 답변’을 위조하여 이를 국가정보원에 전달하였다가 이러한 사실이 검찰에 발각되자 자살을 시도한 국가정보원 협력자 김00의 소학교 제자로서, 위 김00이 검찰을 사칭한 국가정보원 수사관들과 찾아왔을 때 ‘출입국 기록은 오류 및 누락 등의 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나 출입국 기록이 없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은 거의 불가능함’이라는 내용의 진술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후 위와 같은 내용을 임의로 집어넣은 한국어 진술서를 가져와 어떤 용도로 사용할지에 대한 아무런 설명도 없이 자신이 이의를 제기하였음에도 그와 같은 허위 내용을 써달라고 하여 스승과의 관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허위의 진술 내용까지 작성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6. 위와 같이 임00이 언론 인터뷰를 통해 증거 위조범인 김00과의 관계 및 허위 진술서 작성 경위에 대하여 자세히 진상을 밝힌 이상, 위 임00의 증언은 더 이상 유우성의 출입경기록의 증거능력과 관련하여 검찰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증인으로서는 그 신빙성을 도저히 가질 수 없게 되었는 바, 그렇다면 검찰은 임00에 대한 증인신청은 물론 위조 증거 전부의 증거 신청을 철회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조치는 취하지도 않고 느닷없이 또 다른 증인을 새로이 신청하며 증거능력 없는 위조 증거의 신빙성을 계속 주장, 입증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7. 검찰의 위와 같은 자기 모순적이고 자기 분열적인 비정상적 행태는 간첩조작 및 증거날조에 가담한 범죄인 마냥 기본적 양심도 도덕도 잃어버린 채 간첩 조작 및 증거날조 피해자들에 대한 일말의 반성도 사과도 없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간첩을 조작하고 말겠다는 시대착오적 메카시 정신의 구현과도 같다 할 것입니다.

 

8. 우리는 하루라도 빨리 검찰이 자신의 과오를 깨끗이 인정하는 가운데 진정성 어린 사죄의 의미를 담아 이 사건 항소를 취하함과 동시에, 이 사건 간첩 조작 및 증거날조에 가담하거나 묵인한 국가정보원과 검찰 내부의 조직적 범죄 혐의자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엄정한 사법처리를 통해 일벌백계함으로써 간첩의 낙인과 멍에를 뒤집어 쓰고 고통받는 피해자들의 억울한 누명을 벗겨줌으로써 사회의 부정의와 비리를 척결하는 사정기관으로서 인권옹호와 공익을 대변하는 검찰 본연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2014. 3. 1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통일위원회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변호인단 

첨부파일

[보도자료] 중국 공문서의 위조 사실을 부인하는 검찰의 공소유지 입장에 대한 변호인단 브리핑(140311).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