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국가정보원 3건 문서 중국내 협조자 입수 관련 변호인단 브리핑
수 신 : |
언론사 귀하 |
발 신 : |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변호인단 |
제 목 : |
[보도자료] 국가정보원 3건 문서 중국내 협조자 입수 관련 변호인단 브리핑 |
전송일자 : |
2014년 3월 1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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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국가정보원의 3건 문서 중국내 협조자 입수 관련 변호인단 브리핑
1. 국가정보원은 2013. 3. 9.자 발표문에서 1심 무죄 선고 후 항소심 재판진행과정에서 증거를 보강하기 위해 3건의 문서를 중국내 협조자로부터 입수하여 검찰에 제출하였다고 하였습니다.
2. 위 국가정보원의 발표내용대로라면, 검찰과 국가정보원이 검찰 제출의 유우성 출입경기록의 발급 경위에 대한 신뢰성을 부여하기 위해 그 출입경기록이 화룡시 공안국에서 발급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해 사실조회를 요청하는 공문을 외교부를 경유하여 화룡시 공안국에 발송하였고, 그에 대해 화룡시공안국에서 대한민국총영사관에 각 팩스번호 96802000 및 팩스번호 04334223692로 발송하여 수신하였다는 화룡시 공안국 발급‘사실확인서’(화룡시 공안국이 검찰 제출의 출입경기록을 발급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는 내용) 또한 중국 내 협조와 이00 영사 등이 공모하여, 유우성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검찰이 제출한 유우성 출입경기록이 마치 국가간의 범죄혐의 수사사건에 대한 정보협력 차원에서 유우성의 출입경기록을 지원한 것처럼 위 사실확인서(소위 2번 문서)를 허위로 조작한 증거였다는 것을 국가정보원 스스로 명확히 확인하고 있습니다.
3. 모든 범인은 흔적을 남긴다고 하더니, 희대의 증거날조 등에 의한 간첩조작 사건이라 할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사건에서도, 국가정보원은 위‘발표문’내용과 같이 이 사건 국가정보원에 의한 조직적 범죄의 진상을 자신도 모르게 이실직고하는 상황에까지 이르렀다 할 것입니다.
4. 현재 무고한 재북화교 출신의 탈북자에 대하여 국가보안법위반 간첩 혐의를 뒤집어 씌우기 위하여 증거를 날조하는 만행을 저지른 국가정보원의 조직적 범죄의 진상이 낱낱이 세상 앞에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5. 국민들은 묻고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조작하고, 그것을 숨기기 위하여 또 조작하고, 진실이 서서히 밝혀져 나가는 순간에도 다시 자신의 조직적 범죄를 은폐할 목적의 거짓 증인들을 앞장 세워 여론을 호도하고자 시도하고, 꼬리자르기식 변명과 증거인멸을 시도하는 국가기관의 존립 근거가 무엇인지, 그와 같은 국가기관에 왜 국민의 천문학적 혈세를 지원하여야 하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6. 우리는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고문 가혹행위 및 증거은닉, 증거날조 등에 의한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의 진실이 한 점도 남김없이 밝혀지고, 간첩 조작에 가담한 범죄자들이 전원 사법처리가 되며, 국가가 피해자들의 억울한 누명을 벗겨주고, 피해자들의 피눈물 나는 고통에 대하여 사과하여 피해자들이 간첩의 낙인으로부터 명예를 회복하는 그날까지 국가정보원 등의 범죄 은폐 시도에 맞서 끝까지 피해자의 인권옹호를 위한 맡은 바 법적 지원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2014. 3. 10.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통일위원회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변호인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