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신 : |
언론사 귀하 |
발 신 : |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변호인단 |
제 목 : |
[보도자료] 항소심 검찰측 핵심 증인 임00 명의의 허위 진술서 및 허위 대동 증인 신청 관련 변호인단 브리핑 |
전송일자 : |
2014년 3월 8일 |
전송매수 : |
총 4매 |
[보도자료]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항소심 검찰측 핵심 증인 임00 명의의 허위 진술서 및
허위 대동 증인 신청 관련 변호인단 브리핑
1. 2014. 3. 7.자 언론보도에 의하면,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위조된 유우성의 출입경기록이 진정하게 작성된 것이라는 것을 입증한다는 명목으로 법원에 제출한 임00 명의의 진술서는 허위로 작성된 것이고, 검찰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으로 본인이 재판 비공개를 원하고 있어 증인을 대동할 예정이라고 하였으나 임00은 대동 증인으로 2013. 2. 28. 공판기일에 출석하여야 한다는 사실조차 전혀 알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하였습니다.
2. 언론보도에 의하면, 임00이 자신의 명의로 작성하여 항소심 법원에 증거서류로 제출하였다는 2013. 12. 18.자 진술서는 실제로는 임00이 작성한 것이 아니라, 임00의 소학교 시절 담임선생으로 지난 5일 자살을 시도한 국정원 협력자 김00이 ‘검찰’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관계자 3명과 함께 임00을 찾아와 임00이 하지도 않은 말까지 보태어 김00이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임00은 김00이 부탁한 일이기에 진술서의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지장을 찍고 외국인등록증도 복사하여 주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임00은 자살을 시도한 김00이 국가정보원 협력자로서, 위와 같이 진술서를 허위로 작성한 다음 이를 법원에 증거서류로 제출하여 유우성을 간첩으로 조작하는데 사용하였다거나, 자신이 유우성의 항소심 재판 증인으로 채택되어 공판기일에 출석하여야 한다는 사실조차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고, 임00은 출입경 전산기록이 오류가 생기는 경우가 있고, 을종 통행증으로는 1회만 출입경이 가능하다고 진술한 사실은 있으나, 위 허위 진술서의 내용과 같이 ‘출입국 기록은 오류 및 누락 등의 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나 출입국 기록이 없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은 거의 불가능함’, ‘을 유형의 통행증도 유효기간 내 수 차례 사용이 가능’하다고 진술한 바가 없다고 보도하였습니다.
3. 검찰과 국가정보원은 중국 정부가 화룡시 공안국 명의의 유우성의 출입경기록이 위조된 것이라고 공식적으로 확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임00 명의의 허위 진술서를 근거로, 화룡시 공안국에서는 유우성의 출입경기록 상의 오류를 수정하였지만 연변조선족자치주 공안국에서는 그 오류 수정이 반영이 되지 않아 상이하게 출력된 것으로 화룡시 공안국 명의의 검찰이 법원에 증거로 제출한 유우성의 출입경기록이 사실에 부합하고, 중국 정부가 서울고등법원의 사실조회 회신에서 그 내용이 모두 사실이며 합법적인 정식 서류임을 확인하여 준 변호인이 제출한 연변조선족자치주공안국 발행의 유우성의 출입경기록은 오류가 수정되지 않아 사실에 부합하지 않은 것임에도 이에 반하는 삼합변방검사참 명의 “정황설명서”는 사실과 명백히 다른 위조문서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검찰은 위조된 유우성의 출입경기록의 현출로써 유우성이 2006. 5. 23. 모친 장례식 참석차 을종 통행증을 발급받아 입북한 후 2006. 5. 27. 중국으로 출경하였고, 위 통행증으로 바로 재입북한 후 회령시 보위부에 재북가족과 함께 피검되어 약 7일간 조사를 받았으며, 그 과정에서 보위부 공작원으로 인입되어 약 3일간 공작원 교육을 받고 2006. 6. 10. 통행증을 통해 중국으로 출경하였던 것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고 하며 중국 공안국의 협조로 명확한 증거를 얻게 된 이상, 기존 공소사실 중 재차 입북시 두만강 도강하였다는 유가려의 수사과정 및 증거보전절차에서의 진술은 위조 출입경기록과 차이를 보이므로 위조 출입경기록과 달리 기재된 부분은 공소장 변경 절차를 통해 정정할 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
4. 그런데 위와 같이 임00에 대한 언론의 취재 결과, 임00 명의의 진술서는 검찰 소환 조사 후 자살을 시도한 국가정보원 협력자 김00과 검찰 관계자라는 3명이 임00을 찾아와 유우성을 간첩으로 조작하는데 사용하기 위하여 허위의 내용으로 날조된 증거라는 것이 명백히 밝혀졌습니다.
5. 그렇다면, 검찰과 국가정보원은 더 이상은 검찰이 법원에 증거로 제출한 유우성의 출입경기록이 사실에 부합하는 정확한 자료로서 위조가 아니라는 거짓 주장으로써 재판부를 기망하고 국민들을 농락하는 범죄적 주장을 하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검찰은 위조 출입경기록을 유죄의 증거로 공소장 변경을 하여서도 아니될 것이고, 위조 출입경기록에 의하여 검찰 스스로 재차 입북 시 두만강 도강이라는 유가려의 수사과정 및 증거보전절차에서의 진술이 허위인 사실을 자인하였던 바, 재차 입북 시 두만강 도강하였다는 기존 공소사실을 그대로 유지하여서도 아니될 것이고, 그렇다면, 유우성이 재차 입북 시 보위부에 적발되어 온 가족이 조사를 받았으며 유우성이 공작으로 인입되었다는 유우성에 대한 국가보안법위반 혐의의 전제가 되는 공소사실이 거짓으로 판명된 이상 나머지 국가보안법위반 공소사실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것 또한 공익의 대변자로서 무고한 시민의 인권을 옹호하여야 할 사명을 가진 정상적으로 법률 판단을 하는 검찰로서 도저히 그와 같은 무모한 공소유지를 하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6. 검찰은 항소심 공판과정에서 일관되게 검찰이 법원에 증거로 제출한 유우성의 출입경기록은 모두 정식 공문을 통해 발급받은 것이라면서 사법공조절차는 아니지만 국가간 정보협력차원에서 이루어진 만큼 위조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면서 이를 부인하였으나, 임00 명의의 허위 진술서까지 날조하여 검찰이 법원에 증거로 제출한 유우성의 출입경기록이 진정하게 작성된 것인 양 조작한 범죄사실이 밝혀졌다 할 것이므로, 즉시 위조 증거서류들의 증거 제출을 철회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위조 출입경기록의 입수경위에 대하여 재판부를 기망하여 증거를 제출한 검사들의 행위에 대하여도 그 책임을 명백히 규명하여 일벌백계에 처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검찰은 국가정보원의 하수인으로 전락하여 위조 증거를 정식 공문을 통해 발급받은 것인양 재판부를 기망하여 제출한 국가보안법위반 증거날조 범죄 피의자 내지 징계 혐의자에 불과하다 할 것입니다.
이 사건 수사 및 공소유지에 가담한 검사들에 대하여 신속히 그 직위를 해제하고 형사책임 내지 징계책임을 물어 일벌백계하는 것이야말로 이 사건으로 땅에 떨어진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라고 할 것입니다.
7. 또한 검찰은 즉시 임00에 대한 증인신청을 철회하는 동시에, 위 임00을 참고인으로 소환 조사하여, 유우성을 간첩으로 무고하기 위하여 임00 명의의 허위 진술서를 날조한 김00과 검찰 관계자라는 3명의 범죄 혐의에 대하여 조사하여 추가로 범죄 피의자를 특정하는 등 허위 진술서 날조에 의한 국가보안법위반 범죄에 대하여 그 어떠한 증거 인멸 시도의 여지를 없애 진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혀내어야 할 것입니다.
2014. 3. 8.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통일위원회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변호인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