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증거위조범의 유서에 대한 변호인단 입장 -유서를 통한 사실왜곡과 본질 호도를 비판한다.

2014-03-07 786
수  신 : 언론사 귀하
발  신 :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변호인단
제  목 : [보도자료] 증거위조범의 유서에 대한 변호인단 입장
전송일자 : 2014년 3월 7일
전송매수 : 총 4매

[보도자료]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증거위조범의 유서에 대한 변호인단 입장

– 유서를 통한 사실왜곡과 본질 호도를 비판한다.

 

1. 2014년 3월 5일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과 관련한 검찰 제출 문서의 위조여부에 대하여 검찰 조사를 받던 조선족 협력자인 김모씨가 자살을 시도하면서 유서를 남겼다고 합니다.

 

1. 그런데 그는 유서 말미에 “유우성은 간첩이다.”라는 문구를 남겼다 합니다. 그러나 유우성이 간첩이라는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그 동안 드러난 객관적 사실과도 명백히 모순됩니다.

 

1. 김모씨가 유서의 형식을 빌어 사실을 호도하는 내용을 적시한 것은 자신이 심각한 위조범죄에 관여한 것을 합리화하기 위한 자기최면인 동시에 자기정당화에 불과합니다.

 

1. 검찰은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하면서 약 25명의 진술을 청취하여 제출하였고 3천 페이지가 넘는 수사기록을 제출하며 유우성의 밀입북과 간첩행위 9개를 입증하려고 하였습니다.

 

1. 1심 재판에서는 7명의 검찰측 증인과 5명의 국정원 직원이 비공개 증언을 하였으며 검찰은 공소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총력을 다하였습니다. 이에 비해 변호인은 여동생 유가려 외 3명의 진술을 확보하고 3명에 대한 증언을 공개법정에서 청취하였습니다.

 

1. 검찰이 제출한 25명의 진술서는 그 내용이 대부분 조악하거나 객관적인 상황에 비추어 앞뒤가 맞지 않는 진술이 많았고 특히 검찰 측 증인으로 나온 7인의 비공개 증언도 대부분 앞뒤가 맞지 않거나 거짓된 것임이 명백하게 밝혀졌습니다. 나머지 검찰의 물증 역시 전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지 못하였습니다.

 

1. 이 사건 1심 재판은 준비기일만 4회, 변론기일은 15회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그야말로 변호인측과 검찰이 서로가 가진 자료로 총력을 다해 진행되었으며 특히 검찰은 1심 재판에서 유우성의 유죄를 입증하기 위하여 자신들이 조사한 여러 증인과 취합한 물증을 제출하였으나 결국 검찰 측 증거들은 모두 배척되고 말았습니다.

 

1. 이와 같이 검찰과 변호인간의 첨예한 공방 끝에 1심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모든 증거자료를 종합, 판단하여 유우성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하여 전부 무죄판결을 하였습니다.

 

1. 항소심에 이르러 검찰은 1심 재판 결과를 모두 뒤엎을 수 있는 증거라고 하면서 유우성의 출입경 기록과 후속 서류를 제출하였으나, 검찰 제출의 위 서류들은 모두 위조라고 판명되었습니다. 결국 유우성이 간첩이라는 검찰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는 것입니다.

 

1. 그런데 금번 항소심에서 삼합변방검사참 명의의 문서 위조에 관여하였다고 판단되는 김모씨는 유우성은 간첩이다라는 문구를 유서에 기재하면서 마치 자신이 유우성이 간첩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허위 문서를 위조한 것처럼 유우성을 간첩으로 전제하고 자신의 범죄행위에 대하여 정당성을 부여하려는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만약에 김모씨가 유우성의 간첩이라고 한 것에 대한 확실한 정보나 자료가 있다면, 검찰은 이를 수집하여 정정당당히 법정에서 증거로 제출하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검찰은 위조된 출입경 기록 등 이외에 유우성의 간첩행위를 입증할 직접적인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있었다면 벌써 제출하였을 것입니다.

 

1. 국정원으로부터 활동비를 받고 국정원의 위법수사 활동에 협력했던 사람, 국정원으로부터 증거위조 등 범죄행위의 대가로 거액을 받기로 한 위조범의 말을 믿을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위 위조범의 말 한마디로 유우성이 간첩이 될 수도 없고, 1심 재판부의 판단 자체가 부정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려했던 바와 같이 일부 보수언론, 보수세력은 유우성이 간첩이라는 위 위조범의 유서내용을 바탕으로 마치 유우성이 간첩인 것처럼 사실을 왜곡하고, 이 사건의 본질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1. 증거위조범에 의해 검찰이 제출한 증거가 위조되었고, 이에 국정원에 관여했다는 구체적 진술이 나왔습니다.

 

이 사건의 본질은 “수사기관이 증거를 위조하는 등 범죄행위를 저지르고, 무고한 시민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자로 처벌하려 했다”는 것입니다.

 

1. 그렇다면 이제 검찰에서는 유우성에 대한 항소를 취하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들려오는 소식에 의하면 검찰은 유우성에 대한 공소를 유지하되 공소장을 변경하려고 한답니다. 그동안 검찰과 국정원의 행태를 살펴보면, 향후 검찰은 유우성에 대한 새로운 목격자들은 만들어 내어, 또 다시 진실을 은폐하고 재판부를, 나아가 국민들을 속이려 할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1. 검찰 진상규명팀이 늦게라도 수사팀로 전환하여 수사에 속도를 내기로 한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금번과 같은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하여는 신속히 강제수사에 착수하여 증거인멸을 막고 신병을 확보하는 등 조치가 필요할 것입니다.

 

1. 검찰이 공익의 대표자로써 실체진실 발견이라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 줄 것을 당부하는 바입니다.

 

 

2014. 3. 7.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통일위원회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변호인단 

첨부파일

[보도자료] 증거위조범의 유서에 대한 변호인단 입장(140307).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