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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변호인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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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법원의 국가정보원 중앙합동신문센터 수용 유가려에 대한 변호인 접견불허처분 취소 결정을 환영한다. |
전송일자 : |
2014년 3월 9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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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법원의 국가정보원 중앙합동신문센터 수용 유가려에 대한
변호인 접견불허처분 취소 결정을 환영한다.
1.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31단독(판사 양석용) 및 형사32단독(판사 송영복)은 국가정보원이 운영하는 중앙합동신문센터에 수용된 유가려에 대한 각 변호인 접견 불허 처분 및 서신 전달 신청 불허 처분은 변호인들의 접견교통권을 침해하여 위법하다는 이유로 위 처분을 취소하는 준항고 인용결정을 하였다(사건번호 2013보1, 2013보2, 2013보3, 2013보4, 2013보5).
2. 준항고 사건 재판부는 북한이탈주민보호법에 의한 임시보호시설인 중앙합동신문센터에서의 유가려의 진술은 제3자인 유우성의 피의사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범행사실에 관한 것이기도 하여 중앙합동신문센터에 수용된 유가려는 실질적으로 피의자의 지위에 있는 이상 당시 변호인이 되려는 자로서 준항고인들은 유가려를 접견하고 서신을 전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다고 볼 수 있고, 북한이탈주민보호법 제7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에 근거한 임시보호 관련 규정이 이러한 접견교통권을 제한하고자 하는 법령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3. 재판부는 국가정보원이 유가려가 변호인과의 접견교통을 거절했다는 이유로 변호인 접견을 불허하거나 서신 전달 신청을 불허한 사안에서, 유가려는 장기간 중앙합동신문센터에 수용되어 외부와 전혀 연락을 취하지 못한 채 독방에서 조사를 받았고, 유가려는 조사 과정에서 국정원 사법경찰관리로부터 ‘계속 한국에 있을 수 있게 해 주겠고, 오빠인 유우성이 처벌을 받고 나오면 한국에서 함께 살 수 있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들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북한에서 태어나고 자라 처음 우리나라에 입국한 유가려가 장기간의 수용 및 조사 과정에서 느끼는 심리적 불안과 중압감 속에서 친오빠를 위해 변호인과의 접견을 거절하고 계속 조사에 응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달리 유가려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및 접견교통권과 그 불행사의 의미를 충분히 이해한 상태에서 변호인과의 접견교통을 거절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유가려에 대한 각 변호인 접견 불허 처분 및 서신 전달 신청 불허 처분은 변호인들의 접견교통권을 침해하여 위법하다는 이유로 위 처분을 취소하는 준항고 인용결정을 하였다(첨부 2013보1 준항고 사건, 2013보2 준항고 사건, 2013보3 준항고 사건 결정문 참조)
4. 또한 재판부는 2013보4 준항고 및 2013보5 준항고 사건에서는 2013. 3. 4. 증거보전 사건에서 유가려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과정에서 변호사가 “이번 주 안으로 변호인이 유가려 자신을 접견하러 국가정보원으로 가면 변호인을 만나겠는가요”라고 한 질문에 유가려는 “만나겠다”는 취지로 답변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2013. 4. 26. 인신보호 사건에서 피수용자 유가려를 심문한 판사가 “구제청구인인 유우성 증거보전 사건에서 피수용자에 대한 증인신문을 한 이후 변호사가 피수용자를 접견하려고 수용시설에 찾아갔다고 하는데, 그러한 이야기를 국정원 측으로부 터 들은 적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유가려는 “어제 변호사가 찾아왔다는 이야기를 들은 이외에는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국가정보원이 유가려에게 변호인이 되려는 자로서 준항고인들이 변호인 접견을 신청하였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변호인을 만날 것인지 의향을 붇지도 않은 채 임의로 준항고인들의 변호인 접견신청을 불허한 것은 준항고인들의 접견교통권을 침해하여 위법하다는 이유로 위 처분을 취소하는 준항고 인용결정을 하였다.
5. 국가정보원은 중앙합동신문센터에 수용된 북한이탈주민들 누구에게나 외부와 전혀 연락을 취하지 못하게 하는 가운데 독방에서 최장 6개월에 이르는 장기간 동안 국가보안법위반(간첩) 등 혐의에 관한 사실상의 수사를 해왔음에도 지금껏 단 한 번도 중앙합동신문센터에서의 조사과정에서 북한이탈주민들에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및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을 고지하거나 보장한 적이 없었다.
이번 준항고 사건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서울시 공문원 간첩 조작 사건을 계기로 처음으로 중앙합동신문센터에 수용된 유가려에 대하여 변호인들이 변호인 접견을 신청하거나 서신 전달 신청을 하자, 국가정보원은 중앙합동신문센터에 수용된 유가려가 피의자가 아니라거나, 북한이탈주민보호법령상 임시보호 관련 규정이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을 제한하는 규정이라거나, 유가려가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을 거절했다는 등의 갖은 이유를 들면서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을 불허하였다.
유가려는 중앙합동신문센터의 조사 과정에서 6개월에 이르는 장기간 동안 독방에 수용된 채 더욱이 변호인들과 접견교통도 하지 못하고 가족들과도 접촉할 수 없는 외부와 완전히 차단된 고립무원의 위법한 상태에서 친오빠 유우성의 국가보안법위반(간첩) 등 혐의에 대하여 허위자백을 할 수 밖에 없었다.
6. 이번 준항고 인용 결정은 국가정보원이 운영하는 중앙합동신문센터에 수용된 북한이탈주민 중 국가보안법위반(간첩) 등 혐의에 관하여 조사를 받는 실질적 피의자에 해당하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하여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을 보장한 최초의 판결로서 그 의미가 자못 크다고 평가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최초의 법원의 결정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이탈주민보호법에 의한 임시보호시설인 중앙합동신문센터에서의 강압조사로 인한 허위진술에 의한 간첩 조작 사건의 발생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다.
중앙합동신문센터에 수용되어 조사를 받는 대부분의 북한이탈주민들이 유가려와 같이 실질적으로 피의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입증하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중앙합동신문센터에서의 조사 과정에서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은 인정되지 않을 것이고 외부의 면회도 허용되지 않을 것이며, 더욱이 유가려의 경우와 같이 변호인 선임을 의뢰하거나 면회를 신청할 가족 등 외부 연고자도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이탈주민보호법은 북한이탈주민들에게 필요한 보호 및 지원을 한다는 명목으로 법관의 영장 없이 인신을 장기간 구금한 상태에서 사실상 간첩 색출 수사에 버금가는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하면서도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한 외부와의 일체의 접촉도 차단된 가운데 국가정보원 수사관들의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한 가혹하거나 비인도적 또는 굴욕적 대우를 방치하고 있고, 위법한 조사에 대한 그 어떠한 통제장치도 결여하고 있다.
7. 따라서 북한이탈주민보호법은 탈북 난민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으나 인도주의에 입각하여 난민의 지위와 처우 등에 대한 사항을 정한 난민법이 보장하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신뢰관계 있는 사람의 동석, 유엔난민기구의 면담, 면접 참여 등의 권리조차 탈북자에게는 보장하고 있지 않고 법원, 유엔난민기구 등의 감시, 감독 절차도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에 북한이탈주민보호법을 난민법이 보장하는 인도주의에 입각한 제도들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여 장기간의 독방 구금 제도를 폐지하고 조사 과정에서 국선 변호인의 조력권을 필수적으로 보장하며 법원에 의하여 탈북 난민 보호 여부가 결정될 수 있도록 하고 유엔난민기구 등의 감시, 감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그 제도개선에 시급히 나서야 할 것이다.
8. 한편, 북한이탈주민보호법상 탈북자들에 대한 임시보호조치(중앙합동신문센터에서 6개월 동안 수용 및 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불분명하며,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근거규정은 모법의 위임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법적근거가 없다.
따라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임시보호 및 조사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수사권을 동시에 갖고 있는 국정원에서 개입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에 대한 재검토가 시급하며, 중앙합동신문센터 역시 구금시설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정기적인 감독과 감시가 필요하다.
<첨 부>
1. 준항고 결정문 2013보1
2. 준항고 결정문 2013보3
3. 준항고 결정문 2013보4
4. [보도자료] 국가정보원의 변호인 접견권 침해에 대한 준항고장 및 고발장 제출(2013. 3. 7)
5.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중앙합동신문센터 조사에서의 문제점
6. 한국 내 탈북자 인권침해 보고서
2014. 3. 9.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통일위원회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변호인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