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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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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변호인단 |
제 목 : |
[보도자료] 중국 공문서 위조 범죄 관련자 자살 시도 관련 변호인단 성명 |
전송일자 : |
2014년 3월 6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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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중국 공문서 위조 범죄 관련자 자살 시도 관련 변호인단 성명
1. 오늘 언론의 긴급 보도에 의하면, 중국 정부가 위조문서로 공식 확인한 삼합변방검사참 명의의 “유가강의 출입경기록 <정황설명서>에 대한 회신”을 국정원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진 조선족 김모씨가 3회 검찰 조사를 받고 돌아간 2014. 3. 5. 영등포의 모텔에서 자살을 시도하였고, 자살을 시도한 모텔 방의 벽에 자신의 피로 ‘국정원’이라는 글자를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고 한다.
2. 언론 보도를 보더라도, 위조 범죄 관련자의 자살 시도 이유는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의 중국 공문서 위조 및 국가보안법 증거날조의 범죄에 대하여 자신을 희생양으로 하여 배후를 숨기는 꼬리자르기식 증거 인멸 및 범죄 은닉에 대한 환멸과 원망 때문인 것으로 넉넉히 추정된다.
3. 그런데 자살 시도의 이유를 소상히 국민에게 밝혀야 할 상황임에도, 현재 중국 공문서 위조 범죄 관련자 자살 시도 현장인 모텔방은 깨끗이 정리된 상태로 언론에 공개되고 있다. 자살 시도인지 살인 미수 등 타살 의혹은 없는지 여부를 규명하기에도 충분해 보이지 않는 초동 수사 단계에서 자살 시도 현장이 깨끗이 정리된 상태로 언론에 공개된 것이 매우 섞연찮아 보인다. 국가정보원 등의 꼬리짜르기식 증거인멸 및 범죄은닉 시도에 환멸감과 원망을 하다 자살 시도에 이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자살 시도자의 피로 쓴 글씨 때문은 아닌지 이에 대한 의혹을 지울 수가 없다.
또한 자살 시도자가 자살 시도 전에 검찰 진상조사팀의 검사에게 핸드폰 번호로 문자메시지를 보내왔다는 것도 조사자와 피조사자 사이에 검사가 피조사자에게 핸드폰 번호까지 알려주었다는 사실이 일반적 수사관행에서 좀처럼 있을 수 없는 참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일로 여겨져 이에 대한 검찰의 해명을 요구하는 바이다.
4. 우리는 위조 범죄 관련자가 자살을 시도하는 지경에 이르도록 이를 방치한 지금까지의 검찰 진상조사팀의 활동이 조사인지 수사인지 분간하기도 어렵고, 진상조사라는 명목으로 시간을 끌며 범죄자들에게 증거를 인멸할 기회를 주며 신속한 강제수사를 진행하지 아니한 조사행태에 매우 심각한 우려를 갖지 않을 수 없다.
검찰 진상조사팀은 국제형사사법공조절차로서 한국 법원의 중국 정부에 대한 사실조회에 따른, 중국 정부의 한국 법원에 대한 중국 공문서의 위조 회신에도 불구하고, 국가정보원 등에 의한 중국 공문서 위조 범죄행위의 피의사실을 제대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에서 그 활동을 해오고 있다.
즉, 중국 정부의 국제형사사법공조절차에 따른 공식적이고 명백한 위조 범죄 확인 및 범죄 피의자들에 대한 형사책임 규명을 위한 한국 정부의 협조 요청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중국의 공문서를 위조한 범죄 피의자들에 대한 강력한 수사를 통해 중국 정부에 적극적 국제형사사법공조를 하는 대신에, 오히려 중국 공문서의 위조 여부를 여전히 확인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가지고 조사인지 수사인지도 불분명한 진상조사 명목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로 중국 정부를 상대로 중국 공문서의 위조 여부를 재차 확인할 목적의 국제형사사법공조를 요청하였는데, 이는 중국 정부의 한국 법원에 대한 국제형사사법공조절차에 따른 공신력 있는 회신을 믿지 못하겠다는 외교적 결례이자, 한국 법원의 적법한 증거조사절차조차 부인하는 반법치주의적 행태에 다름 아니다.
검찰이 위조 범죄 피의자를 계속 특정하여 확대해 나가고 그 신병을 확보하며 국가정보원 등을 상대로 강력한 강제수사를 하지 못하고 있는 사이, 국가정보원 등의 간첩 조작, 문서위조 및 증거날조 범죄 피의자들은 검찰의 진상규명을 비웃으며 증거를 인멸하고 여론을 호도하며 범죄를 은폐하기 위한 시도를 끊임없이 진행하고 있다고 보여지는 상황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국가정보원은 중국 정부의 한국 법원에 대한 공식 회신에 반하여, 현재까지도 중국 공문서의 위조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데, 이것이야말로 중국 공문서 위조 범죄가 국가정보원의 조직적 범죄행위라는 것을 스스로 자인하는 것에 진배없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아직도 국가정보원 등의 조직적 범죄행위 및 일련의 범죄 은폐행위에 대하여 이렇다 할 신병확보 및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전혀 진행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5. 이처럼 검찰이 보여주는 수사 의지 부족, 그리고 그 수사능력과 자질을 의심케 하는 진상규명팀의 국가정보원 눈치보기식 지지부진한 시간 끌기식 활동 중에 발생한 위조 범죄 피의자의 자살 시도와 관련하여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하는 바이다.
– 신속히 범죄 피의자들에 대한 신병확보 및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에 나설 것을 요구한다.
– 자살을 시도한 모텔 방의 현장사진과 자살 시도자가 남긴 유서내용을 즉각 언론을 통해 국민들에게 공개함으로써 국가정보원의 꼬리자르기식 수사방해 및 범죄은폐 의혹의 진상에 대하여 명명백백히 밝힐 것을 요구한다.
– 위조 범죄 관련자가 검찰에 최초 소환된 이후 자살 시도에 이르기까지 그와 접촉하여 수사방해 내지 증거인멸을 시도한 것으로 추정되는 인물과 통신 연락 등에 대하여 강제수사의 방법으로 상세한 수사를 진행하여 범인은닉, 범인도피, 위증교사 등의 범죄은폐 배후 의혹의 진상에 대하여도 엄정히 밝힐 것을 요구한다.
6. 우리는 이번 위조 범죄 관련자 자살 시도 사건을 계기로, 검찰이 지금까지와 같은 국가정보원 등의 눈치를 보는 소극적 조사 태도에서 벗어나, 오로지 국민의 검찰로서 독립적이고 신뢰받는 수사기관으로 거듭나겠다는 각오를 다지는 가운데 적극적인 수사의지와 강제수사의 방법까지 동원한 강력한 수사 활동으로 이 사건 문서위조 등에 의한 증거날조 및 간첩조작 사건의 진상을 하루라도 빨리 국민 앞에 소상히 규명하여 줄 것을 바란다.
2014. 3. 6.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통일위원회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변호인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