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허울뿐인 상설특검, 부정부패 추방도 검찰개혁도 어렵다.

2014-03-03 550

[성 명]

 

허울뿐인 상설특검, 부정부패 추방도 검찰개혁도 어렵다.

 

어제(27일) 여야가 그 동안 검찰개혁의 핵심이자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기도 한 상설 특별검사제와 특별감찰관제 도입에 대하여 합의했다. 그러나 검찰개혁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의 여망도 이를 반영할 의지도 없었음이 확인되었다.

 

첫째, 상설특검은 기존의 검찰시스템과 특별검사제로는 대통령과 고위직 공무원이 포함된 권력형 비리사건, 정경유착과 같은 부정부패 사건을 제대로 해결할 수 없다는 인식에서부터 비롯되었다. 그런데 이번에 합의한 내용은 상설특검이라고 하면서도 사실은 국회의 의결과 법무부장관의 판단으로 특검을 시작하도록 함으로써 상설특검이 아니라 여전히 일시적이고 한시적인 특검일 뿐이다. 특검이 상설적으로 설치되어 부정부패와 검찰의 권한남용을 상시적으로 감시하는 독립된 전문기구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법상에 존재하는 제도특검으로 기존의 특검과 동일한 단발성, 비전문적 기구에 지나지 않는다.

 

둘째, 상설특검의 발동을 국회에서 의결을 하도록 되어 있다. 국회의 의결은 법안 성립의 의결정족수와 동일하므로 기존의 특검법안 통과와 같은 정치적 논란과 어려움이 발생할 것이다. 특히 국회는 과반수 의결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는 다수당이 반대하면 특검 자체가 불가능하게 된다. 우리는 이러한 문제의식으로 정치적 소수파를 보호하기 위하여 1/3 정족수를 주장해 왔다. 또한 법무부장관의 판단은 현재 법무부장관의 역할과 법무부, 검찰의 관계에 비추어 전혀 실효성이 없다. 한국의 법무부장관은 검찰을 대표하고 지시하는 관계에 있는 만큼 항상 특검을 반대해 왔고, 줄곧 검찰의 수사를 지지하고 보호해왔다. 이런 법무부장관에게 사건의 의뢰 결정권을 준다는 것은 실효성이 전혀 없는 생색내기용이다.

 

셋째, 수사의 대상자, 대상범죄가 특정되지 않은 것은 부정부패 추방, 고위공직자의 권한남용에 특검이 전혀 기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수사의 대상자나 대상범죄를 국회의 의결과 법무부장관의 판단으로 극도로 축소함으로써 권력형비리사건과 고위공직자의 권한남용에 대해 무력하게 되어 상시적으로 감시하고 수사할 수 없기 때문이다.

 

넷째, 특검의 추천 역시 정치적인 영향을 받게 되어 있다. 특검의 추천위원회에 법무부차관, 법원행정처장이 포함되어 있는데, 현재 법무부는 검찰을 대표하고 검찰을 옹호하는 기관인데 어떻게 중립적인 특검을 추천할 수 있겠는지 의문이다. 법원행정처장은 공소제기 이후 사건에 대해 재판을 담당하는 법원을 대표하는 기관인데, 수사의 책임자인 특검의 임명에 개입하는 것은 행정부와 사법부의 분리 원칙에 어긋난다. 마찬가지로 국회에서 추천하는 인사는 당연히 정당의 영향을 노골적, 직접적 받게 되므로 이는 오히려 심각한 문제를 낳을 수 있다.

 

다섯째, 특검의 수사기간을 제한한 것도 문제이다. 사안에 따라 더 많은 수사기간이 필요할 수도 있는데 이를 미리 제한하는 것은 특검의 활동을 제약하는 목적이 있는 것이다. 특검의 수사대상과 범위를 확대하면서 수사기간의 제한은 없애는 것이 타당하다.

 

결론적으로 이번 여야의 합의는 부정부패, 권력형비리 추방,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적 여망을 저버린 것으로서 여야의 야합에 지나지 않는다. 검찰에 대한 견제 역시 상시적이고 전문적인 기관이 아니게 됨으로써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어 실망스럽다. 이 정도의 합의는 지난 대선 공약인 박근혜 대통령의 상설특검안에도, 야당의 문재인 후보의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안에도 훨씬 못 미치는 것이다.

 

2014년 2월 28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장주영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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