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 신 : 언론사 제위
□ 발 신 :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변호인단 (장연희 간사, 02-522-7284)
□ 제 목 : [보도자료] 위조 출입경기록 입수 경위에 대한 검찰의 거짓 해명 관련 변호인단 브리핑
□ 발 송 일 : 2014. 2. 27.
□ 전송매수 : 6매
[보도자료]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위조 출입경기록 입수 경위에 대한 검찰의 거짓 해명 관련 변호인단 브리핑
1. 2014. 2. 27.자 노컷뉴스 기사에 의하면, 검찰이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의 재판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해 핵심 쟁점이었던 출입경기록 출처에 대하여 재판부를 속이려 했다는 의혹이 있다고 합니다.
검찰은 그동안 위조 출입경기록 입수 경위에 대하여, 중국 대사관이 출입경기록이 위조되었다고 회신한 이후에서야 비로소 국정원을 통해 얻었다는 최근의 해명과는 달리, 항소심 법원에 제출한 수차례 의견서 등을 통해서는, 대검찰청이 외교부를 통한 공식적 요청에 대해 중국 당국으로부터 전례가 없다는 이유로 거절당한 사실은 누락한 채, 마치 대검찰청이 공식 외교 절차를 밟아 공식적으로 문서를 확보하였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사실과 다른 의견서를 법원에 수차례 제출하여 법원을 기망하려 했다는 의혹이 있다고 합니다.
2. 그 경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변호인은 검찰이 제출한 출입경기록과 관련서류들에 대한 위조의혹을 계속적으로 제기해 왔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변호인의 의혹제기에 대해 일관되게 ‘출입경기록과 사실확인서 등은 모두 정식 공문을 통해 발급받은 것’이라면서 ‘사법공조절차는 아니지만 국가간 정보협력차원에서 이루어진 만큼 위조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면서 이를 부인하였습니다.
-제2회 공판조서(2013. 11. 1.)-
검 사 이문성중국 화룡시 공안국 출입경관리과로부터 받았고, 왜 화령시 공안국으로부터 발급을 받았느냐 하면 회령지역과 중국의 통로인 삼합교두를 관할하는 데가 화룡시 공안국이어서 검찰은 1심에서부터 중국당국에 다양한 경로로 피고인의 출입경기록을 계속 요청하였고, 그래서 화룡시 공안국으로부터 유가강의 출입경기록을 발급받았습니다. 더군다나 위 출입경기록은 화룡시 공안국으로부터 발급받았다는 것을 화룡시 공증처에 확인공증까지 받았습니다.재판장
검사들에게
공식적인 루트를 통해서 받은 것인가요, 사적인 루트를 통해서 받은 것인가요.
검 사 이문성
공식적인 루트를 통해서 받았습니다.
재판장
검사들에게
공식적인 루트를 통해서 받았다는 자료가 있나요.
검 사 이문성
공문이 있습니다. |
– 2013. 12. 5.자 의견서 –
대검찰청은 심양 주재 한국영사관을 통해 두 차례에 걸쳐서 중국 길림성 공안청에 피고인의 출입경기록을 요청하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화룡시 공안국은 피고인의 출입경기록을 발급하였습니다. |
– 2013. 12. 6.자 공판조서 –
검사 이시원…다툼이 클 것으로 생각되어 저희가 다시 외교채널을 통해 검찰이 증거로 제출한 피고인의 출입경기록이 발급된 것이 맞느냐는 공문을 다시 보낸 후 그런 내용의 공문은 발급된 것이 맞다는 공문을 우리 공관을 통하여, 주선양대한민국총영사관을 통해서 주고받은 것을 다시 첨부하고 의견서제출 |
– 2013. 12. 3.자 의견서 –
증거로 제출된 출입경기록은 대검찰청이 중국 길림성 심양 주재 한국영사관을 경유하여 길림성 공안청에 본건 출입경기록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고, 길림성 화룡시 공안국은 2001. 1.부터 2006 6.까지의 본건 출입경기록을 발급하여 우리 영사관측에 제공하게 된 것입니다. |
– 2013. 12. 20자 공판조서 –
검사 이시원우선 입수경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대검찰청 명의의 공문이 갔고, 그것에 대해서 정보협력 차원에서 본건 출입경기록이 아측으로 전달이 된 다음에, 그 상황만 가지고는 변호인이 우려하는 진정성 부분에 대한 의심을 할까봐서, 그러면 다시 이러이러한 내용으로 화룡시 공안국에서 발급된 것이 맞느냐는 부분을 조회하였고…지금 대검찰청이 공문을 시행해서 회신받은 공문도 믿지 못하겠다는 주장인데, 그러면 사람이 가서 받아왔다고 하면 그것은 다 믿어줄 것인지 의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
– 2014. 1. 3. 의견서 –
대검찰청은 길림성 공안청에 대해 피고인의 출입경기록을 요청하는 공문을 외교부를 경유하여 발송하였으며, 그에 따라 심양총영사관은 길림성 공안청에 대검찰청의 요청내용을 공문으로 통보하였습니다. 이렇게 절차가 진행된 후 길림성 공안청 산하인 화룡시 공안국은 우리측 공간에게 정보협력차원에서 본건 출입경 기록을 제공하였음, 대검찰청에 송부된 본건 출입경기록을 증거로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
2) 이처럼 변호인과 검찰의 주장이 대립하게 되면서 항소심 법원은 양측의 사실조회에 신청을 채택하여 중국정부에 ‘양측의 내용이 다른 출입경기록 가운데 어느 것이 실제 서류에고, 어느 한쪽의 출입경기록이 위조된 것인지’ 사실조회 촉탁을 하였습니다.
지난 2014. 2. 17.경 중국의 사실조회회신이 도달하였는데, 그 내용은 ‘검찰이 제출한 서류들은 모두 위조된 것이고, 변호인들이 제출한 출입경기록과 관련 서류가 정식으로 발급된 합법 서류’라는 것이었습니다.
3) 그러자 검찰은 종래 ‘출입경기록 등 모든 문서들은 합법적인 공문을 통해 요청하여 받은 것’이라던 입장을 변경, ‘해당 문서들은 국정원으로부터 입수한 것’이라면서 ‘발급절차상의 문제일 뿐 사실에는 부합하는 문서’라거나 ‘아직까지 위조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으며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3. 변호인단의 입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중국 대사관이 출입경기록이 위조되었다고 회신한 이후 최근의 위와 같은 검찰의 해명은, 법원이 국제형사사법 공조법과 한국과 중국간의 형사사법 공조조약에 의해 증거능력과 증명력이 부여되는 중국의 사실조회회신의 내용과 상반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그동안 재판과정에서 ‘해당 서류들은 모두 정식 외교경로를 통해 입수된 것’이라고 했던 검사의 기존 주장과도 완전히 모순되는 주장입니다.
즉, 검사는 이미 지난 2013. 7.경 중국 길림성 공안청으로부터 출입경기록제출을 거부당하였으면서도 항소심재판과정에서 재판부에 그와 같은 사실을 알리지 않으면서 한편으로 국정원의 출입경기록 위조에 관여하였고, 위조된 출입경기록과 이미 길림성 공안청으로부터 요청이 거부된 위 공문서를 함께 증거로 제출함으로써 마치 길림성 공안청에 대한 공문서의 회신으로 화룡시 공안국으부터 출입경기록을 회신한 것처럼 재판부를 기망하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공익의 대변인으로 실체적 진실의 발견에 힘써야 할 검사가 진실을 숨기고 증거를 조작하는데 가담하였다는 점에서 충격을 금할 수 없습니다.
선량한 시민을 간첩으로 조작하고, 그와 같은 사실이 밝혀지는 것을 막기 이해 다시 한 번 증거를 조작한 잘못을 반성하기 위해 검사는 지금이라도 항소를 취하하고 상처받은 피고인과 그 가족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여야 할 것입니다.
2014. 2. 27.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통일위원회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변호인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