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 신 : 언론사 제위
□ 발 신 :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변호인단 (장연희 간사, 02-522-7284)
□ 제 목 : [보도자료] 새누리당 윤상현 의원 ‘3대 의혹’ 제기 관련 변호인단 브리핑
□ 발 송 일 : 2014. 2. 25.
[보도자료]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새누리당 윤상현 의원 ‘3대 의혹’ 제기 관련 변호인단 브리핑
1. 2014. 2. 25.자 문화일보 기사에 의하면,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 윤상현 국회의원은 민변과 중국대사관 A씨의 정보 협조 커넥션 3대 의혹을 제기하였다고 합니다.
윤상현 의원은 민변이 검찰이 제출한 출입경 기록의 진위 여부를 확인해 보겠다며 중국 정부가 아닌 주한 중국대사관 영사부에 확인한 점, 주한 중국대사관 영사부가 사실조회 요청을 한 검찰의 문의에는 응답하지 않고 민변에만 회신한 점, 증거조작 의혹에 대한 정식 공문이 재판부에 전달되기 전에 변호인 측에 먼저 전달된 점이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2. 여당의 원내수석부대표의 지위에 있는 윤상현 의원의 위와 같은 의혹 제기는 중국 정부의 사실조회 회신에 의하여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에서 중국 공문서 위조 및 국가보안법 증거날조 범죄가 세상에 폭로된 것에 당황한 나머지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여론을 호도하고자 하는 국정원의 입장을 그대로 대변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3. 윤상현 의원은 이번 중국 공문서 위조에 의한 증거날조 범죄에 대하여, 중국 정부가 한중 양국 사이의 사법공조절차에 따른 그 회신을 통하여 위조 범죄에 대한 상세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사법공조절차로서 수사공조를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한중 사법공조절차에 따른 수사공조를 통한 적극적 수사를 촉구하기는커녕, 위와 같은 중국 정부의 회신을 자기 입맛대로 해석하여 도외시하는 가운데, 오히려, 첩보 정보를 왜곡하여 간첩까지 조작하는 정보기관의 악행의 실체가 드러나 그 존립 근거의 위기를 맞은 국정원의 범죄행위를 은폐하기에 급급한 나머지, 국가기관에 의한 간첩 조작을 위한 증거 날조 범죄에 대하여 이를 중국 공안 당국의 방첩 사건으로 규정하여 남측 정보요원의 대중 정보라인이 심각하게 훼손될 우려가 있다며 여론을 호도하며 수사를 통한 국가기관의 범죄행위 진상규명을 적극적으로 방해를 하고 있습니다.
4. 윤상현 의원의 3대 의혹에 대하여 변호인단은 다음과 같이 답하고자 합니다.
첫째, 민변이 검찰이 제출한 출입경 기록의 진위 여부를 확인해 보겠다며 중국 정부가 아닌 주한 중국대사관 영사부에 확인한 사실은 전혀 없습니다.
출입경 기록의 진위 여부 확인을 위한 사실조회의 촉탁은 항소심 법원이 국제형사사법공조법 제6장 외국에 대한 형사재판에 관한 공조요청 규정 및 대한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간의 형사사법공조조약 규정에 의한 형사사법공조의 절차에 따라 중국 정부(중국대사관 영사부)에 요청한 것이고, 변호인과 검사는 각기 항소심 법원을 상대로 변호인과 검사 사이에 진위 여부가 다투어지는 문서들에 대하여 중국정부(중국대사관 영사부)에 그 진위 여부의 사실확인을 구하는 사실조회를 채택하여 줄 것을 위 항소심 법원에 요청하는 사실조회 신청을 하였던 것입니다.
둘째, 주한 중국대사관 영사부가 사실조회 요청을 한 검찰의 문의에는 응답하지 않고 민변에만 회신한 사실도 없습니다.
중국 정부의 답변서에 등장하는 “변호인 제출 삼합변방검사참 발급 정황설명서”는 검찰이 진위여부를 사실조회 신청한 것인데 이에 대하여 적법하고 내용도 맞다고 회신을 한 것입니다. 중국 정부는 형사사법공조의 피요청국으로서 대한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간의 형사사법공조조약 규정에 의한 한국 법원의 사실조회 촉탁의 형사사법공조 요청에 대하여 중국의 국내법에 따라 중국대사관 영사부를 통하여 사실조회 회신을 한국 법원에 우편 송달 및 팩스 송달을 함으로써 한국 법원의 사법공조 요청을 신속하게 이행하였던 것이고, 더불어 중국 정부는 위 사실조회에 대한 회신에서 한국 검찰측이 제출한 위조공문은 중화인민공화국 기관의 공문과 도장을 위조한 형사범죄 혐의를 받게 되며, 이에 대해 중국은 법에 따라 조사를 진행할 것이며, 공문을 위조한 범죄 피의자에 대한 형사책임을 규명하는데 위조문서의 상세한 출처를 중국측에 제공해 줄 것을 요청하였는 바, 이는 대한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간의 형사사법공조조약 규정에 따라 중국 정부가 한국 검찰 측에 위조 범죄에 대하여 수사에 관한 공조를 간접적으로 요청한 것으로 넉넉히 인정된다 할 것입니다.
셋째, 증거조작 의혹에 대한 정식 공문이 재판부에 전달되기 전에 변호인 측에 먼저 전달된 점이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하나, 사실조회 회신이 재판부에 앞서 변호인 측에 먼저 전달된 사실이 없습니다.
변호인은 사실조회를 신청한 입장에서 사실조회 촉탁 주체인 법원과 더불어 사실조회 촉탁 기관에 사실조회의 조속한 회신을 독촉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본국의 사실조회 회신이 도착하여 법원에 먼저 우편송달 및 팩스 송달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에 변호인측과 검찰 또는 국정원 측에도 팩스로 사실조회 회신을 송달하여 주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 위와 같이 검사 및 변호인은 항소심 법원에 진위 여부가 다투어지는 문서와 관련하여 상세한 사실조회 요청사항을 작성하여 사실조회 신청을 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각 사실조회 신청을 모두 채택하여 중국정부에 대하여 형사사법공조절차에 따라 사실조회 촉탁을 하였으며, 중국 정부는 형사사법공조절차에 따라 사실조회 회신을 한국법원에 한 것인데, 이에 대하여 여당의 원내수석부대표라는 국회의원이 국제형사사법공조절차에 따라 한국의 법원이 외국에 대한 형사재판에 관한 공조요청에 따른 사실조회 회신의 내용까지 부인하며 중국 정부에 대하여도 종북여론몰이에 나서고 있으니, 이는 단순히 외교적 결례의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국제형사사법공조법과 대한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간의 형사사법공조조약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고, 아울러 사법부의 형사사법공조절차에 따른 증거조사절차 또한 부정하는 것으로 이는 법치주의에 대한 유린이자 도전이고 대한민국의 사법절차를 무시하는 사법권에 대한 도전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6. 윤상현 의원이 국가기관의 간첩 조작 및 증거 날조 범죄를 은폐하기 위하여 중국 정부를 상대로 종북여론몰이에 나서는 것이야말로 대한민국의 국익을 심각히 훼손하고 있고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의 품격을 떨어뜨리는 부끄러운 일임을 명심하고 진정으로 국익을 생각한다면 지금이라도 자중자애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2014. 2. 25.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통일위원회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변호인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