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취재협조요청]2008 미얀마 헌법개정에 대한 국제심포지엄과 한국ngo간담회개최

2014-02-18 353

 

문서번호 :

14-02-국제연대-02

수 신 :

제 언론사 및 사회단체

발 신 :

민변 국제연대위원회 (담당 이동화 간사, 522-7284)

제 목 :

[취재협조요청] 2008 미얀마 헌법개정에 대한 국제심포지엄과 한국NGO 간담회 개최

전송일자 :

2014년 02월 18일

전송매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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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협조요청

2008 미얀마 헌법 개정에 대한 국제심포지엄과

한국 NGO와의 간담회 개최

 

1.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대한변호사협회와 공익법재단 공감 그리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2008미얀마헌법 개정에 대한 국제심포지엄〉과 〈한국 NGO와의 간담회〉를 2월 19일부터 20일 양일간에 걸쳐 서초동 변호사교육문화관과 민주화운동기념회에서 개최합니다. 이번 행사는 한국의 법률가들과 학계, 시민단체 전문가들이 미얀마 현지 법률가들을 모시고 2008미얀마헌법 개정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3. 이번 행사를 위해 미얀마 현지에서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해 노력해온 미얀마변호사네트워크(Myanmar Lawyers’ Network)소속 변호사들이 초청되었는데, 그 중 우찌민(U Kyee Myint)변호사는 오랫동안 미얀마군사정권에 저항하며 수차례 수감생활을 하였고, 현재 정치인 수감자와 인권운동의 피해자들의 변론활동을 주로 하는 미얀마변호사네트워크의 대표변호사입니다.

4. 이번 행사의 주요 주제인 2008미얀마헌법은 미얀마 군부독재를 지탱하는 역할을 하며 미얀마의 인권과 민주주의를 탄압하는 헌법으로 국제적으로 많은 비판과 개정요청을 받고 있는 헌법입니다.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2015년 대선을 앞두고 현재 미얀마 의회 내에서 헌법 개정 논의가 진행이 되고 있으며, 최근 가택연금에서 풀려난 미얀마 민주주의의 상징인 아웅산 수지여사가 국제적으로 헌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하며, 2008미얀마헌법의 개정은 공론화 되고 있습니다.

 

5. 이런 상황에서 수년간 미얀마 헌법을 연구하며 민주주의 증진 활동을 이어 온 국내 법률가와 학계, 시민사회 전문가들이 미얀마 현지 법률가들을 모시고, 국제심포지엄을 통해 2008미얀마 헌법의 문제점과 올바른 개정의견을 도출하는 것은 미얀마의 인권과 민주주의 증진을 위해 의미 있는 작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리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첨부된 자료 참조 및 담당자에게 연락 주십시오.

 

6. 감사합니다.

 

 

첨부 1. 국제심포지엄, 간담회 기획안

첨부 2. 미얀마 초청 법률가 약력

 

 

 

2014. 2. 18.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제연대위원회

위원장 장 영 석(직인생략)

[취재협조요청]국제심포지엄+한국NGO 간담회 개최_20140218

첨부파일

[취재협조요청]국제심포지엄+한국NGO 간담회 개최_20140218.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