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성명] 헌법 위에 존재하는 출입국관리법, 더 이상의 개악을 중단하라!

2014-01-28 411

[성명]

 

헌법 위에 존재하는 출입국관리법, 더 이상의 개악을 중단하라!

 

 

지난 12월 20일 법무부는 출입국관리법에 대한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하였다. 그 주된 내용을 보면 ①자동출입국심사 등록을 위해 지문이나 얼굴과 같은 개인정보를 정보주체의 사전동의 없이 수집할 수 있도록 하고, ②문서 등 입증자료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신청서 등에 거짓사실을 적어 신청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할 경우 처벌하도록 하고, ③사업장 등에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고 있는 용의자가 있다는 신고 또는 제보를 받거나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자료를 확보한 경우에 출입국관리공무원이 그 현장에 출입하여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방해하는 사람들을 처벌하도록 하며, ④범죄경력 및 수사경력 뿐 아니라 외국인 자동차등록 정보, 사업자등록 정보, 납세 증명,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주민등록 정보 등을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으며, 정보제공요청을 받은 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는 의무규정을 둔 것이다.

 

이번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적법절차를 밟지 않은 사업장 단속에 대해 위법성이 인정되어 국가배상청구가 인용되는 법원 판결이 있자, 출입국관리사무소 공무원들이 사업장 등에 출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이 단속을 위하여 출입할 수 있는 ‘사업장 등’의 범위가 너무나 광범위하고 출입국관리법위반 용의자가 있다는 제보나 의심만 있어도 장소의 제한 없이 어디든지 들어가 조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헌법 제12조 제3항 영장주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하고 있다. 그대로 입법화될 경우 이주노동자들 뿐 아니라 일반 국민들의 영업의 자유, 주거의 사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침해될 것임이 명약관화하다. 그리고 법무부장관이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관계기관에 범죄경력자료 뿐 아니라 여권발급정보, 주민등록정보, 자동차등록정보 등 출입국관리법 위반과 무관한 개인정보들을 광범위하게 요청할 수 있고 요청받은 관계기관은 이에 응하도록 함으로써 개인정보보호법상 정보 주체의 동의 없는 개인정보 제3자 제공금지 규정을 무의미하게 만들고 있다. 또한 문서 위・변조 등의 처벌규정에 있어서도 ‘문서 등 입증자료’, ‘거짓사실’, ‘그 밖에 부정한 방법’ 등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고, 형법상 처벌하지 않는 행위들에까지 출입국관리의 경우에는 처벌토록 하여 기본법인 형법 체계를 훼손하는 데까지 나아가고 있다.

 

출입국관리법이라고 하여 형법상의 기본원칙인 명확성의 원칙을 무너뜨려야 할 이유가 없으며,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의 행정 편의를 위해 헌법상의 영장주의 원칙과 헌법상 보호되는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은 법치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일로서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일이다.

 

지금까지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는 불명확하고 포괄적인 출입국관리법 규정을 근거로 헌법을 넘어서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러왔다. 더 이상 출입국관리법 개악은 허용될 수 없으며, 외국인 출입국정책 집행에 있어 자행되는 헌법과 기본권 침해 행위는 중단되어야 한다.

 

 

2014. 1. 28.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위원장 권영국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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