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소위 미군헌병 수갑사건 검사의 불기소결정에 대한 항고 제기
1. 소위 미군헌병 수갑사건의 피해자(고소인 양00 외 2)들은 2013. 12. 13.자 법무부장관의 재판권 불행사 결정을 근거로 한 검사의 불기소결정에 대하여 2014. 1. 10. 첨부 항고이유서와 같이 항고를 제기하였다.
2. 소위 미군헌병 수갑사건의 불기소결정 이유에 대하여 언론보도에 의하면, 검찰이 미군측의 ‘공무증명서’를 받아들여 불기소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으나, 첨부 불기소결정 이유서에 의하면 검사의 불기소결정의 근거는 미군 헌병 수갑사건이 공무 집행 중 행위가 아니어서 1차적 재판권이 대한민국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3. 12. 13.자 법무부장관의 재판권 불행사 결정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3. 검사는 불기소결정 이유에서, 수사결과, 피해자들이 폭력을 행사하였다는 피의자 미군 헌병들의 진술이 다수의 CCTV 확인 결과 전혀 사실이 아니고, 오히려 피해자들이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점이 명백하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법리 검토 결과에 의하더라도, 주한미군 법집행절차 규정 190-50, 1-11, B에 따르면, 주차관련 단속 및 이동조치는 영외 순찰 헌병의 권한에 해당하지 않으며, 주한미군 법집행절차 규정 190-50, 1-11, C에 의거하여 이 사건 체포행위는 별다른 위험이 없는 상황에서의 체포행위로 개인적인 폭행 및 불법체포, 감금에 해당하며, 주한미군 법집행절차 규정 190-50, 제2장 무력사용 2-1 평시 e (3), (4)에 따르더라도 미군 헌병들의 수갑사용은 사적 감정에 의해 이루어진 체포행위로 공무를 이탈한 행위로 판단하였다.
이에 수사 검사는 대한민국이 1차적 재판권을 갖는 것을 전제로 가해 미군 헌병들에 대한 처벌을 구하는 기소 의견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불기소처분 이유서에 적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사는 ‘이 사건은 한미주둔군지위협정사건으로 2013. 12. 13. 법무부장관이 재판권불행사를 결정’하였다고 하면서 피의자 미군 헌병들에 대하여 ‘공소권 없음의 불기소 처분’을 하였다.
4. 그러나 법무부장관의 2013. 12. 13. 재판권불행사결정은 SOFA 규정에 의하더라도 미군측의 1차적 재판권 포기요청이 없이 법무부장관이 일방적으로 재판권불행사결정을 할 수 있다는 근거규정은 없고, 미군측은 공무집행 중에 일어난 일이라고 주장하여 왔을 뿐 1차적 재판권이 대한민국에 있음을 전제로 재판권의 포기 요청을 한 사실도 없었던 점에 비추어 이러한 법무부장관의 일방적인 재판권불행사결정은 가해자에 대한 정당한 처벌을 요구하는 피해자(고소인)의 재판절차진술권 등을 침해하고 사법주권을 포기하는 것으로 명백한 권한남용이다.
5. 미군 측이 공무집행 중에 일어난 일이라며 ‘공무증명서’를 제출하였을 당시 검찰이 이의제기를 하였음에 비추어 수사 검사를 비롯한 검찰의 입장은 2013. 12. 13. 법무부장관이 재판권불행사를 결정하기 전까지는 미군 헌병들에 대한 기소 의견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는 점에서 보더라도 법무부장관의 재판권불행사결정은 적법하고 정당한 지휘감독권의 발동이라고도 볼 수 없다.
6. 이에 우리는 피해자(고소인)들과 함께 주권국가에서는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전대미문의 법무부장관의 재판권 불행사 결정이라는 명백한 불법적 권한남용 행위에 대하여 반드시 그 법적 책임을 물어 나갈 것임을 밝힌다.
※ 별첨자료. 1. 불기소 결정서
2. 항고이유서
2014. 1. 2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
위원장 조영선 [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