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성명서]
중앙대학교는 청소노동자들의 요구를 수용하고
노동자와 노동조합에 대한 가처분을 즉각 철회하라.
1. 중앙대 청소노동자들은 2013년 9월 27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경지부 중앙대분회로서 노동조합을 출범한 이후 용업업체인 티앤에스개발주식회사(이하 ‘용역회사’라 함)와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교섭을 진행하였다. 그러나 용역회사는 노동조합의 대부분의 요구사항에 대하여 중앙대학교의 허락 및 확인을 거쳐야 한다며 교섭을 계속적으로 회피 또는 해태하여 왔기 때문에, 노동조합은 학교 총무팀장과의 면담을 통해 용역회사가 성실히 노동조합과의 교섭을 임할 수 있도록 관리 ․ 감독할 것과 용역설계시 중앙대학교가 반영하여야 할 부분을 알리기 위한 면담을 진행하였다.
그러나 용역회사는 계속적으로 성실교섭을 회피하였으며, 중앙대학교는 원청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용역회사와 노동조합이 원만하고 조속하게 교섭을 마무리 짓도록 관리감독하기는커녕, 중앙대학교와의 면담자리에 출석했던 조합원들의 명단을 용역회사에 넘김으로써 용역회사가 조합원들에게 징계를 하겠다고 공고문을 게시하도록 부당노동행위를 조장하였다.
뿐만 아니라 노동조합이 중앙대 교내에서 단체교섭을 하기 위한 장소제공을 요구하자, 자신의 학교에서 일하는 조합원들에게 시설이용권한이 없다며 장소제공을 거부하고, 유례없던 혹한이 기승을 떨던 2013년 12월 한겨울에 50~60대의 여성 조합원들을 야외로 내몰았다.
2. 중앙대분회 노동조합이 교섭을 시작하고 얼마 안 되어 한국노총 소속의 복수노조가 생겼는데, 한국노총 소속의 노조와는 11월 말 그동안 중앙대분회 노동조합이 주장하던 요구사항을 인정하며 단체협약을 체결하였으면서도, 중앙대분회 노동조합과는 인사권 및 경영권의 침해를 주장하며 교섭을 해태 또는 거부하기를 계속하기에, 중앙대분회 노동조합은 불가피하게 12. 16. 전면파업을 시작하였다.
중앙대분회 노동조합은 중앙대학교가 청소용역을 발주하고, 용역계약의 내용을 구성하는 원청이며, 다른 대학교 사례를 보더라도 원청이 책임을 통감하고 적극적으로 분쟁을 중재하여 줄 필요성이 크고, 유례없는 혹한이 계속되어 도저히 야외에서 파업을 진행할 수 없었기 때문에 노동조합의 의견을 중앙대학교에 원활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중앙대학교 총무팀이 있는 본관 로비에 자리를 잡았다.
12. 17. 노동조합은 용역회사 대표이사를 만나기 위하여 이동하던 중 용역회사의 대표이사가 본관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이를 쫓아 본관 총장실로 향하게 되었으며, 총장실에서 총무팀장은 조합원들에게 총장 역시 면담을 하고 싶어 하며, 용역회사 대표이사가 본관 1층에 있으니 이곳으로 올라와 조합원들을 만날 수 있게 해주겠다는 약속을 해, 조합원들은 이를 믿고 총장 접견실에서 기다렸다. 그러나 결국 저녁이 되도록 조합원들은 총장도 용역회사 대표이사도 만날 수 없었으며, 총무팀장 역시 전화를 받지 않았다. 이에 노동조합은 항의의 의미와 접견을 바라며 계속적으로 총장 접견실에서 기다렸으나, 중앙대학교는 하루, 이틀이 지나도록 조합원들에게 나가라거나 기다리라고 말한 사실이 전혀 없다. 이는 철저하게 노동조합을 무시하는 행위였다고 할 것이다. 이렇게 노동조합에 대하여 무시로 일관하던 중앙대학교는 12. 23. 갑작스럽게 노동조합의 ‘시위, 농성하는 행위’ 및 ‘유인물 배포, 피켓, 벽보부착, 스티커·대자보 부착행위’, ‘연설 및 노동가요 송출행위, 구호 제창하는 행위’ 등을 금지시키는 가처분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신청하였으며 이를 위반하는 행위 1회당 100만원을 물도록 청구하였다.
3. 중앙대학교는 조합원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중앙대학교와 중앙대분회 노조는 아무런 근로관계가 없으므로, 중앙대분회 조합원들의 본관 로비 점거행위는 위법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간접고용 관계에서 원청이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피하기는 어렵다. 실제로 용역업체의 실질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원청업체가 직접 고용한 것으로 보기도 하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청이 실질적인 영향력 또는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 그 범위에 한하여 사용자로서 인정하고 있기도 하다.
중앙대학교 역시 해당 노동자들의 근로계약상 사용자는 용역회사이지만 원청이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피하기는 어렵다. 노동자들의 정원, 임금의 상한, 근로일의 결정 등에 있어서 중앙대학교가 절대적인 결정권자로서의 지위에 있으며, 용역회사도 교섭 내내 노동조합의 각종 근로개선 요구 사항에 대하여 중앙대학교의 허락을 구하여야 한다고 할 정도로 원청인 중앙대학교가 해당 노동자들의 노동관계에 대해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수퍼 갑’인 중앙대학교의 지위와 상황을 보았을 때, 중앙대분회 노조와 용역회사 간의 단체교섭 및 쟁의행위에 있어서 중앙대학교가 제3자라고 주장하는 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겠다’는 어리석은 주장이며, 중앙대학교가 조합원들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인 영향력과 지배력을 가지고 있는 만큼 단체교섭의 상대방이 될 수 있음은 분명하다고 할 것이다.
4. 노동조합이 아니라 일반 시민들 역시도 자신의 의견을 외부에 표출하고, 의견을 같이하는 다수가 집회 및 시위를 하는 것은 천부인권으로서, 헌법에서도 표현의 자유 및 집회·결사의 자유로서 명시하여 보장하고 있다. 다만, 노동조합에게는 헌법상 보장된 노동3권으로서 이러한 표현의 자유 및 집회·결사의 자유가 보다 강화되어 보장된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현실은 정반대의 사실을 보여준다. 노동조합이 하는 집회·시위는 철저한 검열과 사전허가를 받아야만 하며, 모든 표현에 있어서 명예훼손의 대상이 되어 사법처리가 되고 있는 것이다.
중앙대학교의 이번 가처분 역시 이러한 노동조합에 대한 혐오와 왜곡된 시선이 어떻게 표출되고 있는지, 노동자의 주장은 어떻게 묵살되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얼마 전 이러한 학교의 가처분 신청에 대하여 참다못한 대학생이 100만원짜리 대자보를 붙여, 그동안 중앙대학교가 학생들의 표현의 자유 역시 억압해 왔음을 보여주었고 이제 임금 100만원 남짓을 받는 노동자들의 정당한 쟁의행위에 대하여 1회당 100만원이라는 차압을 붙이려 함을 고발하였다.
중앙지방법원은 시민이라면 당연히 누리는 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일 뿐만 아니라 합법적인 노동조합으로서 보호받는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에 대하여 빨간 딱지를 붙이려는 중앙대학교의 초헌법적인 주장에 대하여 마땅히 기각시켜야 할 것이며, 중앙대학교는 초헌법적인 자신의 주장을 스스로 그리고 조속히 철회하고 원청으로서 책임감 있게 노동조합의 주장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수용하여야 할 것이다.
5. 중앙대학교는 원청기업으로서 하청기업의 조합원들에 대하여 그 근로조건 및 지위에 막대한 영향을 실질적으로 미치는 지위에 있다. 따라서 이번 가처분은 불법적인 노조탄압으로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뿐만 아니라 중앙대분회 노조가 교섭을 하는 동안 용역업체는 원청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고, 중앙대학교는 법적인 사용자가 아니기 때문에 용역회사와 이야기하라면서, 서로 책임을 미룰 뿐 어느 쪽도 중앙대분회 노조의 교섭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논의를 한바가 없음이 확인되었으며, 이는 교섭해태에 따른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용역업체 뿐만 아니라 중앙대학교도 이러한 부당노동행위의 주체가 될 수 있음이 분명하므로 중앙대학교는 원청으로서 용역회사가 노동조합과 적극적인 자세로 교섭에 임하도록 감독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중앙대학교 역시 적극적으로 중앙대분회 노조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수용하여야 한다. 또한 애초에 중앙대학교가 용역업체와의 계약 시 적정인원보다 터무니없이 부족한 인원으로 청소용역 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그동안 모든 조합원들이 아프거나 다쳐도 쉴 수도 없고, 교내외 구분 없이 남녀 조합원들이 모두 고된 노동을 하면서도, 부당하게 대기시간을 휴게시간으로 계산하여 정당한 임금을 착취당하여 왔다. 이러한 노동실태는 수퍼 갑인 중앙대학교에 의하여 조장된 불법이므로, 중앙대학교는 용역업체가 적정한 인원을 갖추어 노동자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휴식과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6. 이에 우리 법률가단체는 중앙대학교에게 부당한 가처분 신청을 즉각 철회하고, 곧 있을 청소용역 재계약에 있어 청소노동자에 대한 적정인원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계약을 수정하여 고연령의 청소노동자들에게 적정한 휴식과 안식을 제공하고 불법적인 대기시간의 휴게시간 유용을 근절하여 고된 노동에 대한 적정한 노동의 대가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할 것, 노동자로서의 정당한 권리인 노동조합의 자주성과 조합활동을 보장하고 불법적인 노조탄압을 전면금지 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2014. 1. 6.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민주주의 법학연구회
법률원 (공공운수노조, 금속노조, 민주노총)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