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고용노동부는 삼성전자서비스에 대한 수시감독 내용 전모(全貌)를 즉각 공개하라!
[성명]
고용노동부는 삼성전자서비스에 대한 수시감독 내용 전모(全貌)를 즉각 공개하라!
오늘(9. 16.) 고용노동부는 추석을 앞둔 시점에서 갑작스럽게 삼성전자서비스와 협력업체에 대한 수시감독 결과 보도자료를 내고 불법파견이 아니라고 발표하였다.
그동안 ‘삼성전자서비스의 불법고용 근절 및 근로기준법 준수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삼성전자서비스 공대위’)와 은수미 의원실에서 공개한 문건이나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면, 삼성전자서비스는 신규채용에 필요한 교육을 직접 수행한 후 취업할 협력업체를 정해주고, 협력업체의 직원은 물론이거니와 사장에 대한 사원번호와 사원코드, 그리고 기사자격(콜수임 자격)을 부여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직접수수료라는 이름으로 협력업체 직원에 대한 급여 기준을 세부적으로 결정하고, 자신이 운영하는 콜센터를 통해 직접 협력업체 직원에게 업무를 지정해주며 업무매뉴얼에 따른 업무의 수행 여부를 일일이 확인하고 관리한다. 업무수행결과를 개인별로 평가하고, 주기적으로 업무에 필요한 교육과 기술교육을 실시하고, 그 교육에 대한 평가시험을 치러 결과에 따라 업무수행자격의 상실과 유지여부를 결정한다. 협력업체 사무실 임대료와 4대 보험료를 모두 보전해주고, 업무에 필요한 모든 기자재를 협력업체 직원들에게 직접 제공한다. 그리고 협력업체 직원에 대한 업무감사와 자재감사를 실시하여 부정부실이 발견되면 징계토록 지시하고, 협력업체의 서비스 관할구역을 일방적으로 지정․변경․폐쇄해왔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반면, 협력업체에서는 고작 업무수행을 독려하고 정해진 수수료 기준에 따라 산정된 임금을 전달해주는 노무부서 차원의 역할을 수행할 뿐, 기자재의 제공, 임대료의 부담, 채용․업무․기술교육, 업무의 배정, 서비스관할구역지정, 업무평가, 사후감독, 자재감사, 임금책정, 서비스 제공 후 수수료의 수령, 업무에 필요한 내용과 절차가 담긴 매뉴얼의 작성과 제공 등과 관련하여 그 어느 것에 대해서도 스스로 결정하거나 수행할 수 없음은 협력업체 사장의 양심고백을 통해서도 확인된바 있다.
그런데 고용노동부는 이와 반대로 협력업체는 독립성을 가진 업체이고 협력업체에서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내리는 등의 지휘명령권을 행사한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수시감독 과정에서 확인된 조사대상 선정과정의 의혹(애초 조사대상 센터 중 삼성에서 요청한 센터로 대상 변경), 수시감독 결과를 발표하는 시점이나 발표 시기를 늦추어온 점을 고려할 때, 다분히 정치적인 고려가 작용했을 수도 있다는 의혹을 감출 수 없다. 만일 고용노동부가 삼성재벌의 편을 들어 위장도급의 객관적 근거에 눈을 감고, 삼성에서 제공하는 ‘위장된 진술’과 ‘가공된 자료’에 의존하여 재벌의 위장도급과 불법파견을 은폐시켜주는 행위를 하였다면 이는 결코 가벼이 넘길 문제가 아니다. 삼성전자서비스 공대위의 성명에서 주장하듯이 불법파견을 감독하고 시정해야 할 주무부서인 고용노동부가 국내 최대재벌의 위장도급을 합법도급으로 ‘위장’해준 것이 사실이라면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다수의 위장도급과 불법파견에 면죄부를 주고, 불법파견을 더욱 심화시킬 신호를 준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은 이루 말할 수 없다. 위장도급 하에서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들을 포함하여 불법파견의 고통을 겪고 있는 간접고용 노동자들을 두 번 죽이는 일이다.
오늘 고용노동부의 발표가 삼성재벌을 편들기 위해 실체진실을 외면하고 사실을 왜곡한 것이라는 ‘삼성전자서비스 공대위’의 강력한 문제 제기는 함께 제공된 근거자료에 비추어볼 때 상당한 설득력을 갖는다. 고용노동부는 수시감독의 내용 전모를 즉각 공개하라! 만일 고용노동부의 ‘불법파견 아니다’라는 발표가 정치적 고려에 따라 사실과 달리 ‘위장’된 것이라면, 국정원의 대선개입사건에 대한 서울지방경찰청의 수사 은폐・조작 사건과 마찬가지로 그 관련자들에게 반드시 엄중한 법적․사회적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임을 지적해두는 바이다. 진실은 결코 은폐되지 않는다. 우리 민변 노동위원회는 삼성전자서비스의 위장도급과 관련하여 현재 불거지고 있는 수시감독 의혹에 대한 진실을 규명하고 불법파견을 포함한 불법고용을 시정하는데 강력히 연대할 것임을 다시 한 번 밝힌다.
2013. 9. 16.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위원장 권영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