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시리아에 대한 무력공격은 명백한 범죄행위이다

2013-09-11 332

[성명]

시리아에 대한 무력공격은 명백한 범죄행위이다

 

 

시리아에는 2011년 3월 이후 시작된 시민의 저항과 정부의 탄압, 이어진 내전 상태로 최소 10만 명이상이 목숨을 잃고 수백 만 명의 난민이 발생하였다. 그리고 최근 수도 다마스쿠스 인근의 화학무기 공격으로 1500명의 희생자가 발생하였으며, 반군진영 병사들이 정부군 7명을 무참하게 살해하는 등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이에 미국과 그 동맹국들은 시리아에 ‘평화적 개입’이라는 미명하에 무력침공을 준비하고 있다. 우리는 시리아에 대한 무력사용은 국제법이 금지하는 침략에 해당하며, 고통 받는 시리아 국민들의 고통을 더욱 크고 깊게 하는 최악의 선택이 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그러한 잘못된 선택을 곧 실행에 옮기려는 모든 세력에게 그 중단을 요구한다.

 

시리아의 화학무기 공격관련해서는 현재 UN차원의 조사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미국은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안보리차원에서의 개입이 실패되자 유엔과 관계없이 시리아에 대한 공중폭격을 포함하여 무력공격을 하기위한 의회의 승인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유엔헌장에 정한 예외적 경우를 제외하고 타국에 대한 무력공격은 침략에 해당하며 국제법상 중요한 범죄행위에 해당한다. 원칙적으로 모든 무력행사는 국제연합 헌장 질서 하에서 불법이다. 다만 유엔헌장은 두 가지 예외를 규정하고 있는데, 그 첫째는 평화에 대한 위협, 평화의 파괴 또는 침략행위에 대응하여 평화와 안전을 유지, 회복하기 위하여 안전보장이사회가 행하는 조치이고(제37조), 둘째는 무력공격이 발생한 경우에 영토와 주권을 방위하기 위하여 행하는 개별적 혹은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이다. (제51조) 이 둘을 제외하고는 모든 무력행사는 불법이 되는 것이다. 특정한 국가의 정부가 자국의 국민을 학살하는 등 국제형사법이 정한 범죄행위로 인도적 위기가 발생한 경우 타국이 그 나라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하여 무력개입을 할 수 있다는 보호책임론의 입장에서도 유엔 안보리의 결의 혹은 그에 준하는 유엔의 결의 없이는 인도적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무력공격은 허용될 수 없다는 것이 현재의 국제법의 원칙이다.

 

 

미국은 현재 상태에서 시리아를 공격하는 것이 국제법상 불법이라는 것, 따라서 그 공격은 침략에 해당하는 위법한 행위라는 비판에 대답을 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는 미국이 시리아를 공격할 경우 이는 전쟁범죄 행위이며, 그것을 결정하고 집행한 오바마 대통령은 히틀러와 동급의 전쟁범죄자가 된다는 것을 분명히 경고한다. 세계 대부분의 국가들이 시리아 침공을 반대하고 있다. 로마 교황은 시리아의 평화를 호소하면서 반전의 입장을 밝히고 있고, 국제원로인사들의 모임인 ‘디엘더스’도 시리아에서 유혈사태의 중단과 평화적 해결을 촉구하고 있으며, 전세계 수십개 나라의 시민들이 전쟁을 반대하는 집회와 시위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고 있다.

 

다마스쿠스에 성조기 깃발을 꽂음으로서 파탄이 나는 것은 세계평화와 유엔헌장의 질서이고, 시리아 시민들이 얻게 되는 것은 공포와 살육이다. 우리는 이미 미국이 감행한 아프카니스탄 전쟁과 이라크 전쟁에서 그 나라 국민들이 당한 갈등과 살육을 충분히 목격하였다. 오바마 대통령은 전쟁범죄자가 되는 길을 가지 말아야 한다. 전임자인 미국의 부시 대통령이 감행하고, 오바마가 반대하였던 이라크 전쟁이 미국의 우방국인 독일과 일본의 법원에서 모두 불법의 침략전쟁이라고 선언받았음을 숙지하기 바란다. 시리아를 침공하면 시리아 시민 뿐 아니라 미국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도 세계평화와 함께 더욱 위태로워질 것임을 미국 대통령과 의회는 명심해야 할 것이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시리아의 내전은 국제사회의 깊은 관심과 중재 하에 평화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

 

-시리아의 정부군과 반군은 현 시점에서 모든 전투행위를 중지하고 휴전협상에 임하여야 한다.

 

– 화학무기 사용, 포로 살해 등 국제인도법 위반행위에 대한 유엔조사단의 조사결과를 토대로 하여 책임이 있는 자는 국제형사재판소에 제소하도록 안전보장이사회는 조치를 취하라.

 

-미국을 비롯한 외국은 시리아 사태와 관련하여 무력개입, 군사원조, 기타 정부군 및 반군 세력에 대한 일체의 원조를 중단하여야 한다.

 

-유엔총회는 시급히 회의를 소집하여 시리아 내전의 종식을 위한 결의안을 내어 오도록 하고, 유엔승인 없는 일체의 무력개입이 불법임을 선언하라.

 

-반기문 총장은 위와 같은 내용으로 유엔총회를 소집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하라.

 

2013. 9. 11.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 장 주 영

 

첨부파일

20130911_시라아에 대한 무력공격은 명백한 범죄행위이다_사무_04.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