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 평] 남양유업에 대한 공정위 조사결과를 환영하며, 홍원식 회장 등 책임자에 대한 처벌을 촉구한다.

2013-07-09 239

[논 평]

남양유업에 대한 공정위 조사결과를 환영하며,

홍원식 회장 등 책임자에 대한 처벌을 촉구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어제(2013. 7. 8.) 남양유업의 밀어내기 등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에 대한 조사결과를 발표하였다.

 

공정위가 조사결과를 통해 남양유업이 1,849개 대리점 전반에 대하여 유통기한 임박제품, 주문하지 않는 제품에 대한 강제할당 방식으로 구입강제한 사실, 즉 밀어내기를 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번 공정위의 조사결과는 남양유업대리점 피해자들이 지금까지 주장해온 내용이 진실로 밝혀졌다는 점에 큰 의의가 있다.

 

공정위가 보도자료에 첨부한 증거자료에 따르면, 남양유업은 각 지점별로 주문량을 정하고, 각 지점은 다시 이를 각 대리점별로 주문량을 정하고 있었다. 더욱 기가 막힌 것은 이러한 행위가 공정거래법 위반이라는 법률적 검토의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행되었다는 점이다. 남양유업 본사가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밀어내기를 실행하였다는 사실은 만천하에 폭로되었고, 밀어내기의 관행은 일부 지점에서만 본사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남양유업의 뻔뻔한 변명은 모두 거짓말인 것으로 판명되었다.

 

이번 공정위의 시정명령은 1) 밀어내기 행위 금지, 2) 밀어내기 재발 방지를 위해 대리점의 주문내역이 온전히 보존될 수 있도록 주문시스템 변경, 3) 물품대금 결제시 대리점이 확인․승인한 후 대금청구가 이루어지도록 결제시스템 변경 등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여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종전의 불공정행위를 단순히 금지한다는 식의 무책임한 시정명령 관행에서 한걸음 진전된 모습을 보인 점도 높게 평가되는 부분이다.

 

한편 공정위는 남양유업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과징금으로 123억원을 결정하였는데, 공정거래법이 과징금 액수를 불공정거래행위 관련매출액의 2/100 이내에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공정위는 남양유업이 2007년부터 지금까지 밀어내기 등으로 취한 부당이득액이 6,150억원(=123억원×100/2)에 달하는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이는 지금까지 남양유업대리점피해자협의회가 주장한 바와 일치하고, 대리점당 밀어내기 등의 피해액이 3.3억원(=6,150억원/1,849개)에 이르는 금액이라는 사실이 인정된 것이다. 하지만 남양유업은 대리점피해자협의회(회원수 200명 가량임)와의 피해변상 교섭과정에서, 대리점당 1,500만원(변상액 총액 30억원)을 주장하다가 최근에는 대리점당 2,500만원(변상액 총액 50억원)을 주장하는 등 피해액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합의금액을 제시하면서 교섭 파행에 대한 책임을 피해대리점주들에게 전가하는 적반하장격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

 

남양유업은 지금이라도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대리점주들을 착취하여 얻은 부당한 이득을 피해대리점에게 전액 배상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공정위는 남양유업 회사 뿐만이 아니라, 홍원식 회장 등의 관련 임직원에 대하여 검찰에 고발하는 등의 방법으로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공정위의 엄중한 책임 추궁과 남양유업의 책임있는 자세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

 

2013년 7월 9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위원장 강신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