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대한문 앞 집회를 방해하고, 이에 항의하는 변호사들을 체포한 경찰의 공권력 남용을 강력히 규탄한다.
[성 명]
대한문 앞 집회를 방해하고, 이에 항의하는 변호사들을 체포한 경찰의 공권력 남용을 강력히 규탄한다.
민변 노동위원회(위원장 권영국 변호사)는 2013. 7. 11. “경찰력의 남용으로 인해 집회금지장소가 된 대한문 옆의 화단 앞 장소도 집회의 자유가 있는 민주공화국의 자유로운 공간임을 확인하고, 이를 시민들에게 보여주며, 쌍용자동차 희생자 분향소 설치를 금지하기 위하여 설치된 대한문 앞 화단 조성의 위법성을 평화로운 방법인 집회와 강연을 통해 알리기” 위하여 “덕수궁 매표소가 있는 돌담이 꺾이는 부분으로부터 광화문 방향으로 지하철 1,2호선 시청역 원형 엘리베이터 지상탑승구까지의 인도 중 화단 경계로부터 폭 1.5M 부분(화단 경계부터 노란색 장애인 점자 블록 이전까지”에서 집회를 개최하고자 신고서를 제출하였다.
그런데 서울남대문경찰서장은 2013. 7. 12. “주변 교통소통에 직접적인 위험이 초래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교통질서 유지를 위해 대한문 화단 앞 장소에서의 집회를 금하고 대신 경찰이 임의로 정한 대한문 앞 다른 장소에서 집회를 하라는 교통지서유지조건 통보를 하였다.
이에 민변 노동위원회는 2013. 7. 15. 경찰의 대한문 화단 앞 교통질서유지조건 통보처분에 대하여 서울행정법원에 취소소송 및 집행정지신청을 제기하였고, 서울행정법원은 2013. 7. 22.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 해당한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다”는 이유로 “본안소송 판결시까지 서울남대문서의 옥외집회제한통보처분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하였다. 즉 법원에 의하여 경찰의 교통질서유지조건 제한통보의 효력이 정지되었으므로 원래의 집회신고대로 집회를 할 수 있게 된 것이었다.
하지만 서울남대문경찰서 경찰은 2013. 7. 24. 17:00경 질서유지선을 설정한다면서 집회장소에 폴리스라인을 설치하고 그 안에 경찰들을 도열하게 하여 집회장소의 2/3 가량을 점거하는 방식으로 집회를 방해하였고, 그러한 집회 방해행위에 대한 변호사들의 항의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오히려 변호사들에게 공무집행방해죄를 운운하는 비상식적인 모습을 보였다.
그리하여 민변 노동위원회는 2013. 7. 24. 국가인권위원회에 긴급구제신청을 하여 그 다음 날인. 7. 25. 15:30경 국가인권위원회는 서울행정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의 취지에 따라 집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할 것을 남대문경찰서장에게 권고하는 긴급구제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서울남대문경찰서장과 경비과장은 국가인권위원회의 긴급구제결정을 무시하고 2013. 7. 25. 17:00경에 개최된 집회에 대해서도 집회장소 안에 폴리스라인을 설치하고 경찰을 배치하여 집회를 방해하는 행위를 계속하였다. 그리고 신고된 집회 장소에서 나갈 것을 요구하는 변호사들을 체포하고 연행하였다.
이러한 경찰의 행위는 집시법상 집회방해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이에 항의하는 변호사들을 체포한 것은 불법 체포·감금죄에 해당할 수 있는 소지가 다분하다.
이에 우리 모임은 경찰에게 법원과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에 따를 것을 요구한다. 또한 경찰의 집해방해행위에 항의하는 변호사들을 위법하게 체포한 경찰의 만행을 강력히 규탄하며, 신고된 집회장소에서 철수하고 체포한 변호사들을 즉각 석방할 것을 요구한다.
2013. 7. 26.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 장 장 주 영
13-07-사무-04 [성명] 대한문 앞 집회를 방해하고, 이에 항의하는 변호사들을 체포한 경찰의 공권력 남용을 강력히 규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