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긴급조치 위반 피해자 일괄 구제를 위한, 검찰총장 비상상고 청원 기자회견
[보도자료]
긴급조치 위반 피해자 일괄 구제를 위한,
검찰총장 비상상고 청원 기자회견
1.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지난 2013. 3. 21.(목) 14:00, 헌법재판소(소장권한 대행 송두환 재판관)은 긴급조치 제1호, 제2호, 제9호에 대한 헌법소원사건(2010헌바70.131.170병합)에서 재판관 8인 전원일치로 위헌 결정을 하였고, 대법원도 2013. 4. 18.(목) 긴급조치 제9호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위헌결정이 났더라도 개인의 구체적인 재심청구 및 형사보상 절차를 통해서만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3. 진화위 결정에 따른 1,000여명의 긴급조치 피해자 중, 현재 각급 법원에 형사 재심절차를 밟고 있는 피해자는 대략 300-35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는 당시 대부분의 소위 막걸리 긴급조치 위반 피해자(긴급조치 비난, 유언비어 유포 등)들이 방어권이 취약한 나머지 구체적인 구제절차를 밟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4. 이에 민변 긴급조치 변호단은 긴급조치 재심청구를 하지 못하는 피해자들의 일괄구제, 위헌인 긴급조치에 의해 처벌받은 피해자들의 명예회복 등을 위하여
5월 6일(월) 오전 10시 반, 민변 사무실에서 검찰총장에 대한 비상상고 청원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5. 언론사, 기자 분들의 많은 관심과 보도를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3. 5. 3.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긴급조치 변호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