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위] [보도자료] 국가정보원의 변호인 접견권 침해에 대한 준항고장 및 고발장 제출
[보도자료] 국가정보원의 변호인 접견권 침해에 대한 준항고장 및 고발장 제출
1.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법무법인 상록(대표자
장주영, 천낙붕)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통일위원회를
대리하여 지난 2013. 2. 5. 및 2013. 2. 7. 경기
시흥시 소재 국가정보원 중앙합동신문센터에 수용되어 현재까지 사실상의 구금상태로 독방에서 외부와 일체의 접촉도 차단된 가운데 국가정보원의 조사를
받고 있는 유00의 변호인 접견권 침해에 대하여 준항고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3. 위 유00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초기170 증거보전 사건에서 2013. 3. 4. 증인으로 나와 변호인들이 변호인 접견을 신청하면 향후 접견을 하겠다고, 세 번 네 번 약속을 하였고, 당시 검사는 변호인 접견 의사를 확인하는
변호사에게 동일한 질문을 그만하라고 이의를 제기할 정도로 변호인의 비밀 접견을 강력히 희망하였습니다.
4. 이에 담당 변호사는 2013.
3. 5. 및 2013. 3. 6. 유00에
대한 접견을 신청하였으나 유00가 변호인 접견권의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변호인 접견을 불허하였습니다.
5. 검사가 작성한 유00에
대한 참고인 진술조서 및 유00에 대한 진술조서에 의하면 국가정보원이 사법경찰관과 검사는 위 유00를 조사하면서 진술거부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 대하여 고지하였고, 유00로부터 권리 고지사실 및 행사여부에 대하여 자필 확인 및 날인까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정보원이 유00는 변호인 접견의 대상 지위에 있지 않다며 변호인 접견을불허한
것은 국가정보원법 제19조 제2항, “국가정보원 직원으로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이 변호인의 피의자 접견교통수진, 구속의 통지, 변호인 아닌 자의 피의자 접견수진, 변호인의 의뢰에 관한 형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여 피의자, 변호인
또는 관계인의 권리를 침해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는 규정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입니다.
6. 이에 국가정보원이 유00가
변호인 접견권의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를 들어 변호인 접견을 불허한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변호인 접견권을 고의적으로 침해하는 국가기관의 심각한 조직적
범죄행의로 보이는 바, 2013. 3. 6. 국가정보원에 대한 준항고장과 고발장을 각각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7. 기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보도를 요청 드립니다.
<별첨자료>
§. 준항고장 (3p)
§. 고발장 (6p)
2013. 3. 7.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통일위원장 천낙붕 [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