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이동흡 후보자의 헌법관, 인권관 검증을 위한 민변, 참여연대, 민주법연 긴급좌담회

2013-01-17 212

[보도자료]

“왜 이동흡 후보자는 헌법재판소장으로 부적격한가?

이동흡 후보자의 헌법관, 인권관 검증을 위한 민변, 참여연대, 민주법연 긴급좌담회

1. 오늘(17)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 민주주의법학연구회(이하 “민주법연”), 참여연대는 이동흡 후보자가 4 헌법재판소에서 행한 판결과 의견을 분석하여 그가 헌법재판소장에 부적격한지를 검증하는 긴급좌담회를 갖는다.

2. 최근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각종 비리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본질적으로 행정ㆍ입법을 통제하며 정치적 재판의 성격을 띠는 헌법재판을 관할할 헌법재판소로서는 국민의 강한 신뢰가 있어야만 제대로 기능을 수행할 있다. 그러나 고위공직자로서 온갖 비리에 연루된 자가 우리 사회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막중한 임무를 부여 받은 헌법재판소의 수장이 된다면 5 헌법재판소의 미래는 암울할 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이동흡 후보자는 연일 나오는 의혹만으로도 이미 치명적인 도덕적 흠결이 있으므로 자진하여 후보사퇴를 하여야 것이다.

 3. 이동흡 후보자는 공직자로서의 본분을 망각한 각종 비리의혹에 연루된 것을 넘어 헌법재판소 수장으로서 요구되는 기본적인 헌법관이나 기본권관 조차도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다. 이는 그가 4 헌법재판소에서 많은 판결을 통한 의견을 보면 명확하게 있다. 대표적인 것들만 살펴보면 아래 표와 같다(자세한 내용은 별첨 판결 평석 참조).

사건

이동흡 후보자 의견의 문제점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희생자 등지원에 관한 법률 2 위헌확인 (헌재 2011.02.24,
2009
헌마94)

이동흡 후보자는 사법소극주의라는 기존의 태도를 일제 강점시기 받은 피해에 대한 보상문제에까지 관철하여 ‘국내’강제동원피해자를 ‘국외’강제동원피해자와 합리적 이유 없이 보상에 있어서 차별한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국민의 기본권보장에 대한 소극성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2 위헌소원 (헌재 2011.
3. 31. 2008
헌바141, 2009헌바141936247352, 2010헌바91(병합))

토지사정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것을 마치 당시에 이미 조상 대대로 내려오던 토지의 소유관계를 확정한 것일 뿐이었다는 식의 견해를 보인 것은 토지제도와 지세제도를 식민지 경영에 적합하도록 개편하려는 의도에서 추진된 일제 강점기의 ‘토지조사사업’의
본질을 간과한 것이다. 역사의식의 부족

 

나치 시기와 제국주의 침략지배를 겪었던 다수 국가들이 이후 과거사청산과정에서 반민족행위자의 재산을 몰수할 재산이 반민족행위의 대가로 취득되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몰수함으로써 반민족행위자들이 배반했던 공동체가 이룩했던 국내 질서 내에서는 행위와 관련이 없다고 하더라도 어떠한 이익의 향유조차 허용되지 않는다는 강력한 경고를 필요가 있으나 이런 필요성을 부정하였다. 친일청산과 사회정의 회복에 대한 확고한 신념이 부족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3 부작위 위헌확인 (헌재 2011.
8. 30. 2008
헌마648)

외교의 영역에서 정부의 재량범위를 폭넓게 인정하여 “아무 것도 하지 않을 재량”까지 보장된다고 판단하였다. 국민의 기본권보장에 대한 소극성

한나라당 대통령후보 이명박의 주가조작 범죄혐의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위헌확인 (헌재 2008.
1. 10. 2007
헌마1468 전원재판부)

다수 헌법재판관과는 달리 당시 대통령 후보였던 청구인의 주장을 그대로 인정, 자신을 추천한 한나라당과 후보자를 보호하려는 정치적 편향성을 보였다.⇨정치적 편향성

집회 시위에 관한 법률 10 위헌제청 (헌재 2009.
9. 24. 2008
헌가25 전원재판부)

집회의 중요성 다른 매체와의 차별성을 인식하지 못하였고, 국민 기본권 제한에 있어서 최소한의 신중함도 보여주지 못하였다. ⇨국민의 기본권보장에 대한 소극성

서울특별시 서울광장통행저지행위 위헌확인 (헌재 2011.
6. 30. 2009
헌마406)

개인과 국가(내지 공공의 안전과 질서) 충돌하는 경우에 후자를 우선해야 한다는 사고에 갇혀 있다. 자유주의국가에서 국가가 우선되려면 합리적인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추상적인 단어의 열거만 있을 뿐이다. 국민의 기본권보장에 대한 소극성

공직선거법 93 1 위헌확인 (헌재 2011.
12. 29. 2007
헌마1001, 2010헌바88, 2010헌마173191(병합))

인터넷이라는 매체의 특성을 무시, 선거의 자유와 공정 선거의 공정을 지나치게 강조하여 민주주의 기본원칙을 무시하였다. 국민의 기본권보장에 대한 소극성

전기통신기본법 47 1 위헌소원 (헌재 2010.
12. 28. 2008
헌바157, 2009헌바88(병합))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다소 불명확한 용어를 사용해도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면서, 국가와 사회의 안전과 질서를 위해서 개인의 기본권쯤이야 희생되어도 좋다고 판단하였다. ⇨국민의 기본권보장에 대한 소극성

형사소송법 482 1 위헌제청 (2009.
12. 29. 2008
헌가13, 2009헌가5(병합) 전원재판부)

입법재량의
범위를 넓게 인정하는 반면에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구금을 너무 가볍게 해석하였다. ⇨ 국민의 기본권보장에 대한 소극성

군인사법 47조의2 위헌확인 (2010.
10. 28. 2008
헌마638), 불온서적 지정 사건

“불온”이라는 막연하고 포괄적인 개념에 전적으로 기대어 국민의 기본권, 특히 모든 기본권의 기초이자 전제가 되는 인간의 정신활동 내지 내심의 영역의 자유를 제한할 있다고 판단하였다. ⇨ 국민의 기본권보장에 대한 소극성

4. 판결들을 통해 확인할 있는 것은 ‘이동흡 후보자는 국민의 기본권보다는 국가와 정부의 권한 질서를 중시하는 경향을 강하게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경향은 자칫 헌법재판소의 가장 핵심적인 기능인 국가권력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기본권 보장기구로서의 역할을 크게 위축시킬 있다. 게다가 정치적 분쟁에 관한 판결에서는 가치중립적 견해가 아닌 특정 정치적 세력에 대한 편향성을 드러내 헌법재판소의 국민의 기본권보장기능이 약화됨을 넘어 정권비호기관으로 변질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5. 이동흡 후보자는 우리 시대의 상식적이고 보편적인 기본권관을 갖고 있지 않을 뿐아니라 6 동안 헌법재판관으로 재직하면서 국가우선, 정권우선, 행정우선, 기득권우선, 보수우선의 원칙에 충실하였고 강한 정치적 편향을 갖고 사건을 처리해 왔다. 대립과 분열을 통합하고 가치를 정립하려는 상생과 소통은 찾아 수가 없다. 또한 고위공직자로서 갖추어야 기본적인 도덕적 소양마저도 없어 여러모로 헌법재판소 소장으로서는 부적합한 인물이다.

 [긴급좌담회 개요]

 

제목 : [민변・참여연대・민주법연 공동좌담회] 이동흡 후보자는 헌법재판소장으로 부적격한가

일시 : 1 17 () 오후 3 ~ 오후 5

장소 : 민변 대회의실

참석자 :

김인회 변호사(진행) : 민변 사법위원회 위원장

장완익 변호사 : 민변 과거사청산위원회 위원장

이재화 변호사 : 민변 사법위원회 위원

박주민 변호사 : 민변 대외협력팀장

하태훈 교수 :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권혜령 박사 : 민주법연 교수

 

2013. 1. 17.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장 주 영

 

 

첨부파일

130117 이동흡 긴급좌담회자료집.hwp.hwp

[보도자료]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임명반대 긴급좌담회(130117).pdf.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