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요청] 12월 27일(목), ‘손해배상청구로 인한 노동자 살인, 노조탄압 규탄 및 노동정책 전환 촉구 법률가단체 공동기자회견‘ 안내
[취재요청]
12월 27일(목), ‘손해배상청구로 인한 노동자 살인, 노조탄압 규탄 및
노조법 개정과 노동정책 전환 촉구 법률가단체 공동기자회견‘ 안내
□ 일시 : 2012. 12. 27.(목) 14시 (오후2시)
□ 장소 :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앞 (종로구 삼청동 금융연수원 앞)
□ 주최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민주주의법학연구회․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법률원(민주노총/금속노조/공공운수노조)
1. 귀 언론사에 감사드립니다.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이하 민변 노동위원회)․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이하 노노모)․민주주의법학연구회(이하 민주법연)․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이하 철폐연대 법률위)․법률원(민주노총, 금속노조, 공공운수노조)등 노동법률가단체들은 12월 27일(목) 오후 2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앞에서 ‘손해배상으로 인한 노동자 살인, 노조탄압 규탄 및 노조법 개정과 노동정책 전환 촉구 법률가단체 공동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3. 기자회견에서는 ▲김태욱 변호사(금속법률원장 직무대행)가 한진중공업 손해배상 청구의 부당성 및 노조파괴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손해배상청구제도의 문제점을 설명하고, ▲권두섭 변호사(공공운수노조 법률원장)가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노조법 개정방향을 설명하고 박근혜 당선자에게 노조법 개정과 노동정책 전환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기자회견의 마지막으로 이선경 변호사(민변 노동위원회)가 법률가단체 공동기자회견문을 발표할 것입니다.
4. 이에 취재요청서 및 기자회견문을 보내드리오니 각 언론사 및 기자 여러분의 많은 취재와 보도협조 부탁드립니다.
별첨1. 기자회견 순서
별첨2. ‘손해배상청구로 인한 노동자 살인, 노조탄압 규탄 및 노조법 개정과 노동정책 전환 촉구 법률가단체 공동기자회견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