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협조요청] 한-중FTA가 국내산업 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정보공개청구소송 기자회견
[취재협조요청]
한-중FTA가 국내산업 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정보공개청구소송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2012. 10. 16. (화) 11:00 / 법원 기자실
□ 주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외교통상위원회
1.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외교통상위원회(위원장 송기호 변호사, 이하 민변 외교통상위)는 지난 2012. 8. 30. 외교통상부를 상대로 아래와 같이 한-중 FTA가 국내 산업에 미칠 영향에 대한 보고서 또는 연구결과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한 바 있습니다.
(1) 한-중 FTA가 농업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 분석 검토한 보고서 또는 연구 결과
(2) 한-중 FTA가 제조업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 분석 검토한 보고서 또는 연구 결과
(3) 한-중 FTA가 서비스업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 분석 검토한 보고서 또는 연구 결과
(4) 한-중 FTA가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 분석 검토한 보고서 또는 연구 결과
(5) 한-중 FTA가 중소 상인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 분석 검토한 보고서 또는 연구 결과.
3. 그런데 외교통상부는 2012. 9. 10. 사실상 비공개 결정을 하였고, 이에 민변 외교통상위원회는 비공개 사유를 정확히 요구하는 취지로 이의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외교통상부는 한-중 FTA가 농업, 제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보고서 또는 연구 결과(위 (1), (2))에 대하여는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로, 서비스업, 중소기업, 중소상인(위 (3), (4), (5)) 대해서는 외교통상부가 작성하거나 취득하여 보유한 정보가 아니라는 이유(동법 시행령 제6조 제4항)로 공개를 거부하였습니다.
4. 민변은 한-미 FTA 뿐만 아니라 한-중, 한-일 FTA가 한국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고, 농민, 중소기업, 중소상인 등 사회적 약자들의 경제활동에 거대한 위협이 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각종 FTA로 인한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고 사회적 약자들이 보호될 수 있기 위해서는 국민의 삶과 직결된 정보가 공개되어 합리적으로 국민 여론이 형성되고 철저하게 검증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교통상부는 정보공개를 거부하고 은밀하게 협상을 진행하려는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5. 이에 민변은 온 국민과 함께 한-중 FTA에 관한 진행 상황을 공유하고 외교통상부의 비공개결정의 위법성을 지적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청구소송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많은 취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012년 10월 15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외교통상위원회
위 원 장 송 기 호 (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