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요청]
민변, 투표시간 연장을 위한 100人 청구인단 헌법소원청구 기자회견 개최
– 10. 09. (화) 11시 헌법재판소
앞
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은 투표시간 연장을 통한 국민의 투표권 보장을 위하여, 투표시간을 오후 6시까지로 한정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제155조 제1항의 위헌성을 확인하는 헌법소원 및 효력정지가처분 소송을 제기하며, 10. 9. (화) 11시 헌법재판소 앞에서 ‘투표시간 연장을 위한 100人 청구인단 헌법소원청구’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2. 민변은 2012년 9월 25일부터 10월 3일까지 국민 헌법소원 청구인단을 인터넷 등을 통해 공개 모집하였습니다. 신속한 헌법소원을 진행하고자 단기간 내에 업무 등의 이유로 투표권 행사가 어려웠던 시민들로 자격요건을 한정하여 50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하였음에도 총 199명이 위 기간 내에 신청하였습니다. 마감 이후에도 신청이 이어져, 투표시간 제한으로 인해 헌법상 기본권을 제한당하고 있다는 국민들의 높은 문제의식을 반영했습니다.
3. ‘투표시간 연장을 위한 100人 헌법소원’의 청구인단은 남성 58명, 여성 42명으로 구성되었고, 20대 이하 13명, 30대 44명, 40대 33명, 50대 이상 10명입니다. 청구인단의 직업은 커피숍 직원, 대형마트 직원, 면세점 직원과 같은 서비스업 종사자, 행사출연인원과 같은 비정규직, 아르바이트 학생, 자영업자,
회사원, 약사, 건설노동자 등 다양합니다.
4. 비정규직인 청구인 김00씨(30대)는 “퇴근 시간이 9시이므로 투표를 꼭 하려면 출근 전에 투표하는 방법뿐인데, 출근 시간을 맞추려면 출근 전 투표는 사실상 무리여서 투표를 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신청 동기를 밝혔습니다. 20대 아르바이트생인 장00씨는 “평상시 8시 30분까지 출근하고 6시에 퇴근하기 때문에 이번 대선에 참여하기가 어려울 것 같지만, 꼭 투표하고 싶어서 참여하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이 외에 할인점, 면세점,
요식업 등 서비스 직종에 종사하는 여러 청구인들이 “시간 제약으로 인해 투표가 어렵다.”, “휴무로 지정해도 쉴 수가 없다”, “일하는 중에는 투표에 참여할 시간을 가지기 힘들다.”고 호소하였습니다.
직업의 특수성 때문에 일과시간에 투표하기 어려운 청구인들도 있었습니다. 건축업을 하는 청구인 문00 씨(40대)는 “직업상 특수성으로 지방 현장이 많고 오전 6시부터 시작하여 동절기는 5시 30분에 종결하지만, 대부분 6시까지 투표는 불가능해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고 참가 동기를 밝혔습니다. 약사 이00 씨(40대), 안00 씨(40대) 등은 “약국은 약사 없이 개방할 수 없는데, 동네 약국은 대부분 저녁 8시까지 자리를 지켜야 하기 때문에 간신히 투표를 하거나 투표를 포기해야 했다”고 했습니다. 택배업에 종사하는 김00 씨(40대)는 “택배업은 선거일에도 정상근무를 하기 때문에 통상 근무시간인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는 투표소에 갈 시간이 없다”며 어려움을 토로했습니다.
5. 대통령선거의 투표율은 1992년 제14대 선거에서 81.9%를 기록하였으나, 제16대 대선에서는 70.8%, 제17대 대선에서는 63.0%로 계속해서 낮아졌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2010년 제5회 지방선거 기권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투표를 할 수 없었던 이유 중 ‘개인적인 일 또는 출근 등으로’가 36.6%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습니다. 현재 오후 6시까지로 되어 있는 투표제도 하에서도 역대 선거의 투표율 추이를 살펴보면, 오후 늦은 시간으로 갈수록 투표율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여 왔습니다. 일본의 경우에도, 1998년 선거법 개정을 통해 투표 종료 시각을 오후 6시에서 8시로 2시간 늦추자, 이후 2001~2005년 네 차례의 중의원 선거에서 투표율이 10%가량 높아졌고, 전체 투표자의 13%가 늘어난 시간에 투표한 것으로 조사된 바 있습니다.
6. 이처럼, 투표일에도 많은 사람들이 업무로 인하여 투표를 할 수 없었던 것이 투표율 하락의 주요 원인인 바, 투표시간을 오후 6시까지로 제한하고 있는 현행 공직선거법 제155조 제1항은 은 국민의 선거권, 평등권,
정치적 표현의 자유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에 위반됩니다.
7.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할 예정이며, 10. 9. (화) 11시 헌법재판소 앞에서 ‘투표시간 연장을 위한 100人 청구인단 헌법소원청구’ 기자회견에는 국민 청구인 당사자가 발언할 예정입니다.
8. 이에 많은 관심과 취재를 요청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아래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시간 연장을 위한 100人 청구인단 헌법소원청구 기자회견
■ 일 ■ 일시 및 장소 : 2012. 10. 09.(화) 오전 11시, 헌법재판소 앞
■ 주 ■ 주최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 기자회견 순서
– 기자회견 사회 : 김종보 변호사 (민변 사무차장)
– 헌법소원 취지발언 : 박주민 변호사 (민변 사무차장)
– 청구인 당사자 발언
– 기자회견문 낭독 : 김도형 변호사 (민변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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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0월 8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