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유엔인종차별철폐위원회, 한국 정부보고서 심의
– 위원들, 한국의 ‘다문화’정책, 고용허가제, 차별금지법 등 집중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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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Racial Discrimination, 이하 위원회)는 지난 8월 21일(화)~22일(수) 이틀에 걸쳐 스위스 제네바에서 81차 세션을 개최하여 한국정부가 제출한 제 15차, 16차 통합 이행보고서를 심의하였다. (심의회의와 한국 NGO 참가단 파견 관련 보도자료 참조 http://minbyun.org/?document_srl=843412#0)
2. 한국 정부 대표부는 21일(월) 모두발언을 통해 한국사회가 이주노동자, 외국인 거주자와 국제결혼 이주민이 유입되어 인구 구성이 다양해지는 ‘다문화’ 사회로 이행되고 있으며 이는 한국 정부에 커다란 도전임을 언급하며, 정부는 비국민인 이주노동자도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른 보호를 받고 있으며, 2011년 외국인 노동자 지원센터를 설립, 결혼이민자를 위한 긴급지원센터 설립, 국제결혼 시 남성 신상 정보를 요구, 1년 이내에 미심사난민신청자 취업허가를 담은 출입국관리법개정 등 지난 2007년 심의 이후의 정부의 조치에 대해 소개하였다.
3. 이에 위원회는 한국에서 인종증오범죄와 외국인 혐오 발언이 늘어나고 있음을 주목하며, 이러한 현상의 원인은 무엇이고 누가 주도하는지를 질의하였으며, 한국 정부가 제시하는 산발적인 규제는 실효성과 예측가능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전차 회기 권고사항이기도 한 차별금지법 제정 관련하여 위원회의 반복적인 질의에 한국정부는 국회회기종료로 인한 자동적 법안폐기였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하였지만 위원회는 정부가 2008년 5월 이후 4년 동안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보이지 않았던 사실을 꼬집었다.
5. 위원회는 이주노동자의 사업장변경을 최대 3회로 제한하는 고용허가제에 대해 큰 관심을 보였으며, 특히 올해 8월 1일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조치인, 사업장변경을 희망하는 이주노동자에게 사업장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이주노동자가 먼저 사업장에 연락할 수 없는 상태에서 무조건 사용자의 연락을 기다려야 하며, 3개월 이내 취직하지 못한 이주노동자는 무조건 출국해야 하는 조치는 사업장변경을 제한하고 있다고 비판하였다. 또한 위원회는 이주노동자가 최장 4년 10개월만 한국에 체류할 수 있다느 점을 주목하며, 이주노동자에게는 5년 이상 체류를 요건으로 하는 영주권 취득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기에 귀화자격과 이주노동자의 체류기간에 연관이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6. ‘다문화 사회’와 정부의 ‘다문화’정책에 대한 한국 정부 보고도 위원회는 주목하였다. 특히 심의 중 ‘다문화’라는 용어 자체가 논란이 되었는데, ‘다문화’ 가족, 아동의 개념을 사회에서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한국인과 외국인의 국제결혼만 다문화에 해당하는지, 외국인 사이의 결합은 어떠한지, 다문화가족지원법의 제정 등 정부가 소개한 다양한 다문화 정책들을 지지하지만 정책들이 통합이 아니라 동화 정책처럼 보이는데 어떤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는지, ‘다문화’에 관해 어떤 통계가 있고, 귀화하지 않은 여성배우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문화 다양성의 확대가 교육에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 등 수많은 질에 대한 질의를 하였으며, 위원회는 외국인 배우자를 한국 문화에 동화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를 표명하며, 진정한 다문화 사회가 되려면 다른 문화를 수용해서 더 큰 정체성을 국가정체성화 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7. 그 밖에도 위원회는 행정 및 사법절차에서의 이주민 통역 서비스, 낮은 난민인정률, 연예흥행비자(E-6비자)로 인한 인신매매 피해, 인종범죄 처벌입법이 없는 법체계, 이주노동자의 노조결성권, 이주민 아동의 교육권,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정부조치,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의 현황과 독립성 등 정부가 제출한 보고서의 대부분 이슈에 대해 질의를 하였지만 정부는 보고서에 담은 내용만을 중심으로 반복 응답하였고, 향후 계획에 대해서는 연구 중이라며 소극적인 답변으로 일관하였다.
8. 위원회의 한국정부 보고서 심의에 대한 최종결과인 최종견해(Concluding Observation)는 회기가 끝나는 8월 31일에 발표될 예정이다.
* 12개 단체 명단
: 공익법센터 어필,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난민인권센터, 두레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유엔인권정책센터,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이주노동자 차별철폐와 인권 및 노동권 실현을 위한 공동행동, 인권운동사랑방, 이주여성인권포럼,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희망을 만드는 법 희망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