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법학연구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가인권위 독립성 수호를 위한 교수모임
수 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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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및 사회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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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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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법연(담당: 조백기 교수), 국가인권위 교수모임(담당: 홍성수 교수)
민변(담당 : 김종보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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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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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보도자료]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의 연임을 반대하는 법학자, 변호사 공동선언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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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송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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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7. 10.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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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송매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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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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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의 연임을 반대하는
396명 법학자, 변호사 공동선언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2012. 7. 10. (화) 10:00 / 국가인권위원회 앞
□ 주최: 민주주의법학연구회 / 국가인권위 독립성 수호를 위한 교수 모임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1.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최근 이명박 대통령은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에 현병철 위원장의 연임을 결정하고, 오는 16일(월) 현병철 위원장은 국회에서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민주주의법학연구회(회장 김인재 교수)와 국가인권위 독립성 수호를 위한 교수모임의 법학교수, 연구자 140명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변호사 256명은 오늘(12일, 화) 법률가적 관점에서 왜 현병철 위원장의 연임을 반대하며, 또한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담은 공동선언문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3. 3개의 법률가단체는 기자회견 이후에도 인사청문회전까지 현병철 위원장의 연임을 반대하기 위해 인권시민단체들과 함께 다양한 활동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첨부 1. 기자회견 기획안
첨부 2.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의 연임을 반대하는 변호사, 법학자 선언문
첨부 1. 기자회견 기획안
현병철 국가인권위위원장 연임을 반대하는
법학자, 변호사 공동선언 기자회견
■ 일시: 2012. 7. 10.(화) 오전 10시
■ 장소: 국가인권위원회 앞
■ 사회: 김종보 변호사(민변 상근변호사, 교육팀장)
■ 기자회견순서
▷ 규탄발언 1. 국가인권위원장 인선절차의 문제점 : 홍성수 교수(숙명여대)
▷ 규탄발언 2. 현 국가인권위원장의 부적격성: 박주민 변호사(민변 사무차장)
▷ 규탄발언 3. 북한인권활동의 문제점 : 정태욱 교수
▷ 선언문낭독 : 민주법연 회장, 민변 사무총장
▷ 질의응답
첨부 2. 선언문 및 연명자 명단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의 연임을 반대하는 변호사, 법학자 공동선언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의 연임을 반대한다.
2012년 6월 11일 이명박 대통령은 현병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의 연임 결정을 발표하였고, 같은 달 26일 국회에 인사청문회요청서를 제출하였다.
현병철 위원장은 한양사이버대학장과 한양대 행정대학원장 등 학내 보직을 맡은 게 주요 경력의 전부였을 정도로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명시된 인권관련 경력이 전무한 인물로서 2009년 7월 임명 당시부터 시민사회가 강력하게 반대했을 뿐만 아니라, 국제인권기구에서도 심각하게 우려를 표명했었다. 시민단체들의 우려대로 현병철 위원장은 다문화가정을 언급하면서 “흑인”을 “깜둥이”로 부르거나, “우리나라에 아직도 여성 차별이 존재하느냐”는 등의 발언을 하는 등 기본적인 인권감수성도 갖추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현병철 위원장이 주도한 국가인권위원회는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을 고발한 PD 수첩을 농림수산부장관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기소한 사건에 대한 의견표명을 부결시켰고, 야간시위를 일률적으로 금지했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의 위헌법률심판제청사건에 대한 의견제출도 부결시키는 등 표현의 자유를 후퇴시킨 정부에게 면죄부를 주었다. 부실한 검찰수사로 일부 진실이 밝혀진 바 있는 국무총리실의 민간인사찰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정을 기각하였고 직권조사안건마저 부결시켰다. 국가기관의 광범위한 민간인사찰사태를 막지 못하고 수수방관하였다. 반면 대표적인 인권침해 법안인 국가보안법에는 오히려 관대했다. 지난 1월 2기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권고안을 마련하면서, 2006년 1기 권고안에서 핵심 과제로 명시한 ‘국가보안법 폐지’를 삭제했다. 이러한 국가인권위원회의 행태에 대해 프랑크 라뤼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도 국가인권위원회의 부적절한 역할에 대해 공식적인 우려를 표명하였었다.
또한 현병철 위원장이 주도한 국가인권위원회는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철회를 위해 농성하던 김진숙씨에 대한 긴급구제를 외면하였고, 두리반에 대한 단전조치에 관한 긴급구제 역시 두 번이나 요청되었으나 아무런 행동이 없었다. 이를 통해 국가인권위가 극한의 상태에 놓인 사람들의 인권(생명권 등)에 대해서조차 무심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현병철 위원장은 용산참사에 관하여 정부에 의견을 표명하는 것을 막기 위해 “독재라도 어쩔 수 없다”는 망언을 남기며 2009년 12월 28일 전원위원회를 독단적으로 폐회시켰다. 그리고 미네르바 사건 등에 대해서는 상임위 회부조차 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현병철 위원장은 국가인권위원장의 권한을 강화하고 상임위원의 권한을 축소하는 운영규칙개정을 시도하였고, 비공개 안건을 증가시키는 등 조직운영의 불투명성을 극대화시켰다. 더 나아가 현병철 위원장은 자신의 독단적이고 파행적인 국가인권위원회 운영을 비판한 인권위노조 간부들을 해고하였고, 그에 항의하는 1인 시위를 했던 인권위 직원들까지 징계했다. 한마디로 국가인권위원회의 운영에 있어서도 최소한의 민주적 원칙도 지키지 않았고, 인권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도 보여주지 않았던 것이다.
결국 현병철 위원장의 부적절한 국가인권위원회 운영에 항의하여, 문경란, 유남영, 조국 등 세 명의 인권위원과 61명의 인권위 전문·자문·상담위원들이 사퇴했고, 전직 인권위원, 전직 인권위 직원, 600여 시민단체, 300여명의 법학자·변호사들이 항의성명을 발표했으며, 인권위의 인권상 수상자들이 수상을 거부하는 사태까지 일어났다.
현병철 위원장은 인권이라는 보편적이고 소중한 가치를 짓밟힌 국민들의 고통 어린 절규를 침묵으로 방관하였고, 국가인권위원회를 국제사회의 조롱거리로 만들었다. 따라서 그는 연임은커녕 인권위를 후퇴시킨 데에 대한 역사적 책임을 져야 한다.
이에 우리는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의 연임에 반대하며, 이명박 대통령이 연임 결정을 즉각 철회하고, 인권에 대한 감수성과 전문성을 지니고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을 회복할 수 있는 인사를 위원장으로 임명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만약 이명박 대통령이 스스로 적임자를 임명할 의지가 없다면, 국가인권위원장 임명을 차라리 차기 정부에 넘기는 것이 나을 것이다.
2012. 7. 10.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국가인권위 독립성 수호를 위한 교수 모임
* 전체 연명자 명단 396명
[법학교수명단, 120명]
강경선(방송대), 강성태(한양대), 강영철(단국대), 강재규(인제대), 고영남(인제대), 권형둔(공주대), 김 욱(서남대), 김광수(서강대), 김기진(경상대), 김대원(서울시립대), 김도균(서울대), 김도현(동국대), 김두식(경북대), 김명연(상지대), 김민배(인하대), 김선광(원광대), 김선복(부경대), 김성진(전북대), 김성태(연세대), 김엘림(방송대), 김은진(원광대), 김인재(인하대), 김재완(방송대), 김제완(고려대), 김종서(배재대), 김종철(연세대), 김주환(홍익대), 김창록(경북대), 김현철(전남대), 김홍영(성균관대), 김희성(강원대), 류창호(아주대), 문병효(강원대), 문준영(부산대), 박강우(충북대), 박병도(건국대), 박병섭(상지대), 박상식(경상대), 박성호(한양대), 박승룡(방송대), 박승호(숙명여대), 박은정(인제대), 박지현(인제대), 찬운(한양대), 박태현(강원대), 박홍규(영남대), 박희호(한국외대), 백좌흠(경상대), 서경석(인하대), 서보학(경희대), 석인선(이화여대), 선정원(명지대), 선정원(명지대), 송강직(동아대), 송기춘(전북대), 송문호(전북대), 송석윤(서울대), 신동룡(강원대), 신봉기(경북대), 신옥주(전북대), 심재진(대구대), 안 진(전남대), 엄순영(경상대), 오동석(아주대), 오상현(성균관대), 오세혁 (중앙대), 오승진(단국대), 오정진(부산대), 윤애림(방송대), 윤영철 (한남대학교), 윤영철(한남대), 이경주(인하대), 이계수(건국대), 이근우(가천대), 이동승(상지대), 이민영(가톨릭대), 이상명(순천향대), 이석배(단국대), 이승우(가천대), 이영무(조선대), 이원우(서울대), 이원희(아주대), 이윤제(아주대) 이은희(충북대), 이인영(홍익대), 이재승(건국대), 이종수(연세대), 이준형(중앙대), 이창호(경상대), 이철호(남부대), 이헌석(서원대), 이헌환(아주대), 이호중(서강대), 임미원(한양대), 임재홍(방송대), 임지봉(서강대), 장덕조(서강대), 장은주(영산대), 전윤구(경기대), 전종익(서울대), 전형배(강원대), 정경수(숙명여대), 정병덕(한림대), 정병호(서울시립대), 정영선(전북대), 정영선(전북대), 정태욱(인하대), 정태호(경희대), 제철웅(한양대), 조경배(순천향대), 조경배(순천향대), 조국(서울대), 조상균(전남대), 조승현(방송대), 조시현(건국대), 조용만(건국대), 조우영(경상대), 조임영(영남대), 조지만(아주대), 조현래(부산대), 차성민(한남대), 차정인(부산대), 채영근(인하대), 채영복(경북대), 최명구(부경대), 최정학(방송대), 최철영(대구대), 최홍엽(조선대), 최흥섭(인하대), 최희수(강원대), 하태훈(고려대), 한상희(건국대), 한인섭(서울대), 허일태(동아대), 홍기원(서울시립대), 홍성수(숙명여대), 홍승희(원광대)
[연구자명단, 20명]
국순옥, 권혜령, 김계순, 김광이, 김상희, 김소진, 김용호, 김정환, 노진석, 박민제, 백운조, 이용인, 이충은, 이호영, 전영주, 전진희, 조백기, 추창원, 허익수, 허 호
[변호사명단, 총 256명]
강금실, 강기탁, 강동우, 강명득, 강문대, 강상현, 강신관, 강신하, 강영구, 강은옥, 강지현, 강창우, 강호민, 고윤덕, 고일석, 고재환, 고지환, 곽용섭, 구인호, 권경애, 권두섭, 권성중, 권숙권, 권영국, 권정순, 권정호, 금태섭, 길기관, 김 린, 김 진, 김갑배, 김경호, 김기덕, 김기현, 김남준, 김다섭, 김도형, 김동현, 김명진, 김미경, 김병주, 김상은, 김석준, 김선수, 김선영, 김성진(31기), 김성진(로스쿨1기), 김연수, 김영기, 김영수, 김영주, 김영희, 김외숙, 김용호, 김유정, 김은경, 김인숙, 김인회, 장식, 김재왕, 김재용, 김정희, 김정희, 김종귀, 김종보, 김종수, 김종우, 김종철, 김주혜, 김준현, 김진국, 김차연, 김태욱, 김택수, 김하연, 김한주, 김해영, 김행선, 김헌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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