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대등한 한미 자유무역협정 발효를 위해 발효문서를 공개하라_3.15. 정보공개청구소송기자회견자료

2012-03-15 173

기자회견문

대등한 한미 자유무역협정 발효를 위해 발효 문서를 공개하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은 발효 절차조차도 미국의 일방적 검증으로 진행되었다. 미국은 작년 10월 한미 FTA 이행법이라는 것을 만들어, 한국이 먼저 한미 FTA에 맞게 한국 법령을 고친 뒤에야 한미 FTA가 발효가 되도록 정해 놓았다. 작년 11월에 한나라당이 처리한 한미 FTA가 이달 발효하는 것도 미국 국내법에 따른 검증절차 때문이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는 한미 FTA 검증 절차를 국민에게 밝히지 않았다. 미국이 한국의 법률, 대통령령, 부령, 고시 등에 대한 검증을 하면서 한국에게 어떠한 요구를 하였고 한국이 약속한 것이 무엇인지 공개하지 않았다.

 

미국은 왜 한미 FTA에 맞게 미국법을 고치지 않은가?

 

작년 10월의 국회 한미 FTA 끝장토론에서 한국 정부는 한미 FTA에 위반되는 미국 법령 조사를 하지 않았다고 인정하였다.

 

미국은 한미 FTA에 맞게 미국법을 고치지 않고 있다. 미국은 한미 FTA 이행법부터 고쳐야 한다. 한미 FTA 위반이기 때문이다. 첫째 미국의 이행법은 미국의 법률에 어긋나는 한미 FTA 조항은 항상 무효라고 규정한다(102조). 이렇게 되면 한미 FTA는 미국 내에서 미국 법률과 다르다는 이유로 무효가 되어 버린다.

 

둘째 미국의 이행법은 한국 기업의 FTA 제소권을 부인한다. 거기에는 그 어떠한 개인이나 기업도 미국에서 한미 FTA 위반이라는 이유로는 소송을 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102조). 그러나 이것은 한미 FTA위반이다. 한미 FTA 협정문은 한국 기업에게 한미 FTA 11장 위반을 이유로 미국 정부를 미국 법원에 제소하거나 투자자 국가 중재(ISD)에 회부할 선택권을 부여했다. 그런데도 미국의 한미 FTA 이행법에서는 한국 기업은 한미 FTA 11장 위반을 이유로 미국 정부를 미국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

 

한미 FTA 발효 문서를 공개하라.

 

그래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2012. 2. 16. 외교통상부에 미국에게 한미 FTA 이행법의 잘못된 조항의 개정을 요구하였는지 여부 및 한국이 미국에게 제출을 요구한 이행점검 사항 목록 등의 별지 목록 기재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다. 그러나 외교통상부는 2012. 2. 23. “외국정부와 비공개하기로 합의된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외교관계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하였다.

 

한미 FTA와 양립하지 않은 미국 국내법의 변경을 한국이 미국에게 요구하여 이를 관철시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사항이다. 그런데도 이를 단지 미국과 비공개하기로 합의하였다는 이유로 비공개 처분하는 것은 위법하다. 이는 국민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것이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불평등한 한미 FTA 발효를 반대하며, 한미 FTA 발효 문서 공개 소송을 통해 국민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내용이 밝혀지도록 끝까지 노력할 것이다.      

 

 

2012년 03월 15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 장 김 선 수

첨부파일

0315_[기자회견]_한미FTA 발효문서 정보공개청구 제소 기자회견_사무_10.pdf.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