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한미FTA발효 관련 정보공개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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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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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2-사무-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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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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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언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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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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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담당 : 류제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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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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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한미 FTA 발효 정보공개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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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송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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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2. 16.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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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송매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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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매(표지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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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한미 FTA 발효 정보공개청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회장 김선수 변호사)은 오늘(2011. 2. 16.(목)) 한미 자유무역협정문 (FTA) 발효 정보 공개를 정보공개법에 따라 외교통상부 장관에게 청구하였다. 외교통상부 장관은 앞으로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비공개시 그 사유를 민변에 통지하여야 한다.
미국법률과 다를 경우 한미 FTA 무효로 한 미국 이행법 조항 폐지해야
민변이 공개를 요구한 사항은 모두 9개 항으로서, 특히 미국과의 발효 협의에서, 미국의 법률과 한미 FTA가 불일치할 경우 한미 FTA를 무효로 한다는 미국의 <한미 FTA 이행법> 제 102조 (a) 항과 미국 정부에 대해서는 한국 기업이 미국의 법원에 한미 FTA 위반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한 미국의 <한미 FTA 이행법> 제 102조 (c) 항을 폐지하는 문제를 협의하고 있는 지 여부에 대한 정보 공개를 요구하였다.
미국이 국민건강보험 약값 제도 변경과 30개월 이상 미국산 쇠고기 개방을 요구하고 있는지 공개해야
민변은 또한 미국이 한국에게 한미 FTA 발효 협의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 약값 산정에 대하여 미국 제약회사가 이의를 제기하는 독립적 검토 기구 절차(한미 FTA 5장)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따를 것을 요구하고 있는 지 여부와 30개월 이상 미국산 쇠고기 개방 확대를 요구하고 있는 지 여부에 대해서도 정보를 공개할 것을 청구하였다.
미국이 발효를 위한 한국측 이행 상황을 점검하기 위하여 한국에 제출을 요구한 이행점검 사항 목록 공개 요구
또한 민변은 미국이 발효를 위한 한국측 이행 상황을 점검하기 위하여 한국에 제출을 요구한 이행점검 사항 목록 공개도 요구하였다.
민변은 한미 FTA 이행 협의에서 어떠한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지를 알리지 않은 밀실 협의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였다.
2012년 2월 16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 장 김 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