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민변 노동위원회, 구로구청 비정규직 방문간호사 해고의 문제점에 대한 법률적 의견 전달
[보도자료]
민변 노동위원회, 구로구청 비정규직 방문간호사 해고의 문제점에 대한 법률적 의견 전달
1. 2011. 12. 30. 구로구 보건소에서 방문간호사로 근무하던 근로자들 6명 중 2명이 재계약을 거부하는 일방적 통지를 받은 바 있습니다.
2. 이에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이하 공공운수노조)과 진보신당측에서 민변 노동위원회로 해당 재계약 갱신거부에 대한 법률적 의견을 요청하였으며, 민변 노동위원회에서는 아래와 같은 법률적 의견을 2011. 1. 11. 공공운수노조와 진보신당, 그리고 구로구청에 전달하였습니다.
3. 우선 이 사건으로 해고된 근로자들이 수행한 방문간호 사업은 취약계층에 대한 방문간호업무로서 이후 지속성이 있는 업무이며 2012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확대예정에 있는 사업이고 추가 증원을 위한 예산이 배정되는 등 업무의 성격상 상시적인 업무에 해당하는 점, 방문간호업무의 특성상 한 간호사가 동일 지역을 계속 담당하는 것이 매우 필요한 업무인 점, 종래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에 합리적 이유가 없고, 오히려 근로기준법령 등을 잠탈하기 위한 의도가 엿보이는 점, 실제 근로자들에 대한 갱신을 위한 절차가 진행되었고 그 중 2명이 탈락된 점에 비추어 갱신에의 기대권이 인정되는 사안일 것입니다.
4. 그렇다면 기간의 만료만을 이유로 갱신을 거절할 수는 없고 갱신거절에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데, 위 업무의 특성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근로자와의 계속 근로계약이 필요한 점, 예산이 증액되어 추가 증원요인이 발생한 점, 갱신절차를 위한 평가를 거쳤다고 하나 구청 스스로 인정하는 바와 같이 객관적 기준에 따른 평가가 아니라, 오로지 위 근로자들의 업무능력, 근무기간 중의 근무성적 등을 알 수 없는 위치에 있는 외부 인사들이 단 10여분의 면접만으로 주관적인 평가를 한 것으로 그 평가의 공정성 및 객관성이 결여된 심사과정을 거쳐 갱신 기준 점수 미만이라는 점을 들어 위 계약의 갱신을 거절한 것으로서 결국 갱신거절의 정당성을 결여하여 효력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5. 결국 위 근로자들에 대한 ‘갱신거절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되고 구로구청은 위 근로자들을 원직으로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 정당하게 지급되었어야 할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법률적 의견을 구로구청 등에 전달하였습니다.
6. 이에 보도자료를 발송하오니 많은 관심과 보도 부탁드리며, 자세한 의견서 내용은 별첨 의견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 1월 11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위원장 권영국
별첨. [의견서] 구로구청 비정규직 방문간호사 해고의 문제점에 대한 법률적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