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한-미 FTA 민변 설명회 개최 – 외교통상부의 한-미 FTA 반박 보도자료에 대한 재반박
한-미 FTA 민변 설명회 개최
– 외교통상부의 한-미 FTA 반박 보도자료에 대한 재반박
1. 1. 귀 기관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11. 9. (수) 14:00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한–미 FTA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3. 3. 외교통상부는 각 언론에서 제기하고 있는 한–미 FTA의 문제점들, 즉 1) 한–미 양국간의 FTA의 국내법적 수용과정에서의 양국간 법적 효력의 차이, 미 이행입법과정에서의 협정문의 선별적 수용의 문제점, 2) ISD제도의 문제점 및 관련 결정례, 3) 한–미 FTA이후 악화되는 제반 사회 환경에 대하여 연일 반박성 해명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미 FTA 여당 단독 강행처리 가능성 등 긴급한 상황 전개로 인하여 이에 대한 충분한 검증이 시민사회나 언론 차원에서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기에 이에 대한 적극적 해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4. 민변은 지난 달 한–미 양국간의 FTA의 국내법적 수용과정에서의 양국 간 법적 효력의 차이, 미 이행입법과정에서의 협정문의 선별적 수용의 문제점에 대하여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외교통상부는 10. 28. 이러한 민변의 지적에 대하여 반박하였고, 민변 역시 11. 3. 외교통상부의 반박에 대하여 재반박하였습니다. 이번 설명회는 위 한–미 FTA의 효력상 불균형의 문제에 대한 외교통상부의 반박에 대한 재반박은 물론, ISD제도의 문제점, 한–미 FTA가 체결되는 경우 이후, 변화하는 사회 환경에 대한 외교통상부의 해명에 대하여 함께 재반박하는 형태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설명회를 통하여 한–미 FTA의 법률적인 쟁점의 이해에 어려움을 겪는 국회의원, 언론관계자 및 시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려 합니다.
4.4. 자료집 첨부
4.
2011년 11월 9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 장 김 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