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민주당은 한미FTA 전면 재협상 원칙을 지키고
통상절차법안을 폐기하라
한나라당은 연일 한미FTA협정에 대한 비준동의를 밀어붙이려 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한나라당의 독주를 막아야 하는 민주당은 투자자 국가 제소(“ISD”)의 폐지나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안(이하 “통상절차법안”)의 통과를 조건으로 이를 수용하려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 매우 우려스럽다. 그러나 통상절차법안의 통과나 ISD폐지를 이유로 한미FTA협정에 대한 비준동의가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ISD폐지만으로는 한미FTA협정의 독소조항을 제거할 수 없다.
한미FTA협정은 산업이나 서비스 영역이 한 번 개방되거나 자유화되면 그 이전 수준으로 돌아갈 수 없게 만드는 래칫조항, 개방하지 않는 부분만 일부 유보하고 서비스 영역의 모든 영역을 개방하는 네거티브방식의 서비스시장 개방, 향후 다른 나라와 체결할 조약에 따라 계속해서 미국에 최혜국 대우를 부여해야 하는 미래의 최혜국 대우조항, 미국기업이나 초국적 기업이 자신의 이윤확보를 위해서 정부를 제소할 수 있는 투자자국가제소조항(ISD), 한미FTA협정을 위반하지 않아도 세금이나 보조금 등의 정부정책으로 미국투자자가 기대한 이익을 얻지 못하면 정부를 상대로 제소할 수 있는 비위반제소, 어떤 정부의 규제든 그 규제가 필요불가결하며 통상적 수준에 그친다는 점에 대한 정부의 입증책임 등 우리나라의 법제도와 정부의 정책선택권, 국회의 입법권을 심대하게 침해하는 독소조항들을 다수 가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농업의 존속에 필요한 긴급수입제한조치와 관세 등 최소한의 보호 장치를 무너뜨리고 위생검역조치의 자율권을 훼손시켜 농업의 지속을 불가능하게 한다.
ISD는 매우 중요한 조항임에도 위와 같은 문제점들 중에 하나에 불과하다. 따라서 ISD가 폐지된다고 하더라도 한미FTA가 가지고 있는 불균형성이나 불공성이 치유되는 것이 아니며, 이를 이유로 한미FTA에 대한 비준동의가 이루어져서도 안 된다.
통상절차법안은 한미FTA에 대한 대비책도, 앞으로의 통상절차에 대한 대비책도 될 수 없다.
지난 25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서는 통상절차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자신들이 많은 양보를 한 것처럼, 민주당은 많은 성과를 얻어낸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나 통상절차법안은 한미FTA의 심의 절차에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앞으로의 외교통상절차에 대해서도 정부가 정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는 매우 포괄적이고 주관적인 사유를 현재보다 더 넓게 규정하고 있는 등 국회의 통제권한을 약화시킬 수 있고(제4조), 피해 계층에 미치는 영향 평가는 “통상 조약의 문안이 확정된 때에‘ 하도록 하고(제 11조) 피해 계층에게 통상 조약을 설명하는 것은 문안이 확정된 후인 비준 동의안 제출 후이며 그 내용도 이행에 따른 조치에 적응하여 나갈 수 있도록 홍보하는 것(제 14조)에 불과하여 피해계층에 대한 사전적인 배려가 전무하다.
그리고 조약의 효력과 국내법과의 관계에 있어 필요조건으로 규정한 “통상조약의 이행에 필요한 법률”의 개념이 불명확하고, 헌법-법률-대통령령의 헌법상의 규범 체계와 어긋나 위헌적이라는 점 등에서 실효성이 의심되고 있다.
무엇보다 통상절차법안은 근원적으로 불평등한 내용의 통상협정체결 방지를 보장하지 못한다. 따라서 이러한 불평등한 통상협정의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협상 전과정에 대한 국회 및 독립적인 통상위원회의 통제가 필수적이라 할 것임에도 현 통상절차법안은 이러한 통제수단이 매우 미흡하여 또 다른 불평등한 통상협정을 초래할 여지가 충분하다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통상절차법안의 통과가 한미FTA협정에 대한 비준동의의 조건이나 교환대상이 될 수 없다.
민주당은 한미FTA 전면 재협상 원칙을 지키고 통상절차법안을 폐기하라!
결국 독소조항을 제거하기 위하여 한미FTA협정은 전면 재협상되어야 하며,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통상절차법안을 폐지하고 실효성 있는 국회의 통상절차에 대한 통제와 피해계층에 대한 대비를 할 수 있는 통상절차법안을 새롭게 논의해야 할 것이다. 민주당은 한미 FTA 전면 재협상 원칙을 지키고 통상절차법안을 폐기하라.
2011년 10월 30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김선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