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수 신 : 각 언론사 법조, 문화부 기자
발 신 : 참여연대 (김희순 간사 hstrip@pspd.org, 02-723-4250)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장연희 간사 yhjang@minbyun.or.kr, 02-522-7284)
제 목 : 2011. 9. 5.자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발굴조사에 대한 문화재청 입장”에 대한 반박 및 제주 해군기지 건설 관련 부분공사 시행승인 취소 및 공사중지명령 요청서 제출
날 짜 : 2011. 9. 8. (총 6쪽)
보 도 자 료
참여연대-민변,
2011. 9. 5.자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발굴조사에 대한 문화재청 입장”에 대한 반박 및 제주 해군기지 건설 관련 부분공사 시행승인 취소 및 공사중지명령 요청서 제출
1.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에서는 부분공사 시행승인을 밝힌 2011. 9. 5.자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발굴조사에 대한 문화재청 입장”에 대하여,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조성 사업부지 내 매장문화재 조사과정에서 전체 발굴조사가 완료하기 전 문화재청의 부분공사 시행 승인은 위법하고,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조성 사업부지 내 매장문화재 조사과정에서 매장문화재가 발견되었으므로,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및 제5조 2항에 의하여 건설공사 시행자인 해군은 스스로 부분 공사의 시행을 중지해야 마땅하고, 문화재청 또한 공사를 당연히 중지시켜야 할 의무가 있기에 다음과 같이 2011. 9. 5.자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발굴조사에 대한 문화재청 입장”을 반박하며, 문화재청에 제주 해군기지 건설 관련 부분공사 시행 승인 취소 및 공사중지 명령 요청서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3. 이에 많은 보도를 요청드립니다.
제목 : 제주 해군기지 건설 관련 부분공사 시행승인 취소 및 공사중지명령 요청의 건
1. 제주 해군기지 건설 관련 부분공사 시행승인 취소 요청
가. 2011. 9. 5.자 “제주 강정마을 해군 기지 발굴조사에 대한 문화재청 입장”에서 드러난 귀청의 부분공사 시행 승인
귀청의 2011. 9. 5.자 “제주 강정마을 해군 기지 발굴조사에 대한 문화재청 입장”에 의하면, 제주 강정마을 해군 기지 건설 사업부지 내 발굴조사와 관련하여, 시굴조사 실시 결과 유구가 확인되지 않거나 조사가 완료된 지역에 대하여 전문가 검토회의를 거쳐 조사내용을 충실히 기록한 후 부분 공사를 시행토록 승인조치하였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나. 부분공사 시행 승인의 위법성
(1)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0조 위반의 점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조성 사업부지는 2007년 전체 사업면적에 대한(육상, 수중) 문화재 지표조사 결과 전체 사업대상면적(육상)에 대하여 청동기 시대 매장문화재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지역(매장문화재 유존지역)으로서 그 문화재 보존을 위하여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군제주기지사업단의 의뢰를 받은 제주문화유산연구원이 문화재 보존에 필요한 조치로서 매장문화재 발굴조사가 진행 중에 있는 문화재 발굴조사지역입니다.
귀청은 제주 강정마을 해군 기지 조성 사업부지 전체에 대하여 문화재 보존에 필요한 조치로서 제주 해군기지 건설공사의 시행자인 해군에 대하여 문화재 발굴허가를 통보하였으므로, 제주 강정마을 해군 기지 조성 사업부지내 전체 발굴조사가 완료하기 전에는 해당 지역에서 공사를 시행하도록 부분공사 승인을 하여서는 아니될 법령상 책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도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 사업부지 내 문화재 발굴조사가 계속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일부 조사가 완료된 지역에 대하여 유물, 유구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단지 건설공사 시행 중 매장문화재 발견시에는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5조(개발사업 계획ㆍ시행자의 책무) 및 제17조(발견신고 등) 규정 준수를 조건으로 발굴조사단의 자문을 받아 부분 공사를 시행하도록 부분 공사 시행을 승인한 것은 위법한 행정처분입니다.
(2) 부분 공사 시행승인의 근거가 된 ‘발굴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중 해당 조항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의 위임한계를 벗어나 무효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문화재청장이 전체 발굴조사가 미완료된 상태에서 일부 조사완료구역에 대해 사업시행자에게 부분 공사 시행을 승인할 수 있는 아무런 법령상 근거가 없습니다.
귀청이 부분공사 시행 승인의 근거로 들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발굴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문화재청 고시 제2011-52호)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 발굴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재청귀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는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귀청은 발굴허가와 관련하여 발굴조사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한 내용을 정하도록 위임하였을 뿐인 법령의 위임한계를 벗어나 발굴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제17조의 규정에 전문가 검토회의를 개최하여 대규모 개발사업 부지 중 일부 조사완료 구역에 대하여 총 2회 이내의 범위에서 부분 사업시행을 승인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러나,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에서 위임한 내용에 문화재청장에게 발굴허가의 범위를 벗어난 건설공사의 부분시행 승인에 관한 권한을 위임한 것으로 해석될 여지는 전혀 없으므로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의 위임한계를 벗어난 위 ‘발굴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은 아무런 효력이 없고 무효인 위법한 규정에 따른 문화재청장의 부분공사 승인 또한 위법무효의 처분입니다.
다. 소결
따라서 귀청이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조성 사업부지 내 매장문화재 조사과정에서 전체 발굴조사가 완료하기 전에는 해당 지역에서 공사를 시행하도록 부분공사 시행을 승인한 처분은 첫째,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0조를 위반하였을 뿐만 아니라, 둘째,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의 위임한계를 벗어나 무효인 ‘발굴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등에 의거한 것으로 위법한 처분이므로 귀청은 위법한 부분공사 시행 승인처분을 취소하여야 합니다.
2. 제주 해군기지 건설 공사중지명령 요청
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에 근거한 공사중지명령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에 의하면, 제주 해군기지 건설공사의 시행자가 전체 문화재 발굴조사가 완료하기 전에 해당 공사를 시행한 때에는 공사를 중지하도록 명하여야 할 법령상 책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귀청은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조성 사업부지 내 매장문화재 조사과정에서 전체 발굴조사가 완료하기 전에 부분공사 시행을 승인한 처분을 취소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현재 공사를 재개한 제주 해군기지 건설공사의 시행자에게 공사의 중지를 명하여야 합니다.
나.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5조 2항에 근거한 공사중지명령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 사업부지 내 문화재 발굴조사 과정에서 강정 포구에서는 조선시대 후기 것으로 추정되는 수혈유구, 주혈 등이 확인되었으며, 자연지형이 비교적 잘 남아있는 중덕삼거리, 해군기지 공사장 정문 주변지역에서는 청동기 ~ 초기 철기시대로 추정되는 유구가 발견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귀청은 문화재 및 그 주변 경관의 보존 및 관리, 감독 기관으로서 응당 제주 해군기지 건설공사의 시행자인 해군 또한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에 따라 매장문화재의 발견을 이유로 즉각 공사의 중지를 명하여야 합니다.
다. 소결
제주 해군기지 건설공사의 시행자인 해군은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조성 사업부지 내 매장문화재 조사과정에서 전체 발굴조사가 완료하기 전에 귀청의 위법한 부분공사 시행 승인을 이유로 부분공사를 시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청동기 ~ 초기 철기시대 및 조선시대 후기의 것으로 추정되는 유구가 발견되었음에도 다양한 사유로 중단되었던 해군기지 건설 부분공사를 현재 재개하고 있으므로 귀청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및 제5조 2항에 의하여 즉각 공사의 중지를 명하여야 합니다.
3. 결론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조성 사업부지 내 매장문화재 조사과정에서 매장문화재가 발견되었으므로, 건설공사 시행자인 해군은 스스로 부분 공사의 시행을 중지해야 마땅합니다.
귀청 또한 당연히 중지시켜야 할 의무가 있는 제주 해군기지 건설 공사에 대하여 위법한 부분공사 시행 승인을 시정하지 아니한 채 다양한 사유로 중단되었던 해군기지 건설 공사를 재개하고 있는 해군제주기지사업단의 공사재개행위에 대하여 법령이 정하는 직무를 유기하여 아무런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위법한 제주 해군기지 건설 공사의 재개를 방조하고 있습니다.
귀청은 즉각 해군에 대하여 부분공사 시행 승인을 취소하고, 재개된 제주 해군기지 건설 공사의 중지를 명하여야 합니다.